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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이럴수가/조작과 탄압들

국정원, ‘탈북 공무원 간첩사건’ 법정증언 방해 움직임

국정원, ‘탈북 공무원 간첩사건’ 법정증언 방해 움직임
“협박 의한 거짓진술” 밝힌 여동생 강제퇴거 추진
유씨 남매 알리바이 입증할 증인 찾아가 압박도

[한겨레] 이유진 기자 | 등록 : 2013.05.06 08:12


국가정보원이 이른바 ‘탈북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조작 의혹의 핵심 증인인 재북 화교 출신 유아무개(26·여)씨 등의 법정 증언을 방해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국정원은 합법적 체류 일자가 남은 유씨의 강제퇴거를 추진하는 한편 간첩 혐의를 받는 유씨 오빠(33·구속기소)의 알리바이를 입증할 중국인 지인의 국내 일터까지 찾아간 것으로 확인됐다.

5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변호사들로 구성된 오빠 유씨의 공동변호인단과 국정원 등의 말을 종합하면, 국정원 쪽은 4일 공동변호인단에 전화를 걸어 “여동생 유씨는 거주지 무단이탈로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3일엔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가 공동변호인단에 “여동생 유씨가 출국명령 지정 조건인 중앙합동신문센터(합신센터)가 아닌 곳에 머물고 있다. 거주지 변경 경위를 확인해야 하니 유씨를 출석하게 하라”고 통보했다.

국정원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출입국관리법 68조에 따라 유씨에게 강제퇴거명령서를 발급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유씨는 보통 탈북자와 달리 재북 화교 출신이어서 합신센터에 수용할 근거가 없지만 국정원 쪽의 회유로 합신센터에 6개월간 머물며 국정원 조사를 받았고, 지난달 말 인신구제청구 심문 뒤 풀려나 5월23일까지 출국하라는 명령을 받은 상태다. 법원은 유씨의 인신구제청구 심문에서 ‘출국일자까지 머물 곳은 자유의사로 결정하라’고 했고, 현재 유씨는 변호인단이 제공한 거처에 머물고 있다. 하지만 국정원 등은 유씨의 출국명령서 ‘기타’란에 적혀 있는 합신센터 주소를 유씨의 거주지로 보고, 이곳에 머물지 않는 것을 거주지 이탈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여동생 유씨는 <한겨레>에 “4월24일 서울출입국사무소에 함께 간 국정원 직원이 ‘(합신)센터에 있어야지’라고 이야기해 ‘예’라고 말했을 뿐이다. 당시엔 달리 갈 곳이 없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법적으로 목적이 분명한 탈북자 임시보호시설인 합신센터를 중국인인 유씨의 거주지로 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출국명령서 ‘기타’란에 합신센터 주소를 쓴 것을 두고 거주지 제한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변호인단은 국정원이 여동생 유씨의 법정 증언을 방해하려는 것으로 보고 있다. 오빠 유씨의 재판 4차 공판준비기일이 6일 열리는데, 변호인단은 이날 여동생을 증인으로 신청할 계획이다. ‘거주지 무단이탈’을 근거로 유씨가 구금되거나 강제퇴거 조처를 당하면 법정 증언은 할 수 없게 된다. 변호인단은 “여동생은 출국 전까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국정원 합신센터에서 오빠의 간첩 혐의에 대해 진술한 것은 모두 회유·협박에 의한 거짓이었음을 밝히고 싶어한다”고 말했다.

국정원은 유씨 남매의 중국인 지인에 대해서도 법정 증언을 방해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국정원 직원 3명은 지난 3일 이들의 지인이 일하는 서울 송파구 직장에 찾아갔다. 이 지인은 지난해 1월22~23일 오빠 유씨가 북한에 잠입한 게 아니라 중국에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주요 증인이다. 변호인단은 “국정원 직원이 이 지인을 찾아가서 ‘이야기 좀 하자, 전해줄 말이 있다’고 독촉했다. 결국 도움 요청을 받은 변호인단이 가서 항의하자 1시간 만에 물러갔다”고 말했다.

재북 화교인 유씨는 5일 중국대사관에 영사보호신청서를 접수했다. 영사보호란 다른 나라에서 자국민의 신변에 이상이 생길 때 현지 대사관이 나서서 법적으로 돕는 제도다. 이에 대해 국정원 관계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먼저 여동생의 신변 확인을 국정원 쪽에 부탁해 변호인단에 연락을 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출처 : 국정원, ‘탈북 공무원 간첩사건’ 법정증언 방해 움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