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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청라신도시, 1조6천억 폭리 의혹`

경실련 "청라신도시, 1조6천억 폭리 의혹"
"국토부, 민간건설사들의 바가지분양 허용"
[뷰스앤뉴스] 박태견 기자 | 2012-03-05 16:38:25


정부가 대우건설·SK건설 등 민간건설사들에게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들의 고가 분양을 허용하면서 소비자들에게 1조6천억원의 피해를 전가시켰다는 의혹이 5일 제기됐다.

경실련은 이날 '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신도시의 건축비 검증 결과' 자료를 통해 청라 공동주택 34개 블록(공공 5개ㆍ민간 29개)을 상대로 2008년 분양 당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이 공개한 건축비와 정부가 고시한 법정 건축비를 비교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경실련에 따르면, 청라 아파트 건축비가 3.3㎡ 당 공공은 567만원, 민간은 667만원으로 이는 같은해 정부가 고시한 기본형 건축비(470만원)에 비해 1.2~1.4배 높은 금액이다. 이 같은 차이로 인해 공공아파트는 평당 97만원(30평기준 2,910만원), 민간아파트는 평당 197만원(30평 기준 5,910만원)의 차액이 발생, 법정건축비보다 청라건축비가 총 1조6천289억원이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비슷한 시기에 SH공사가 분양한 장지․발산지구의 경우 건축비는 각각 398만원, 344만원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할 때 청라신도시의 건축비 거품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다고 경실련은 정부를 질타했다.

특히 건축비 중 고급내장재 사용 등에 따라 크게 비용차이가 발생하는 마감공사비와 달리 기초공사인 골조공사비는 아파트별 차이가 크게 발생하지 않는 것이 정상이다. 하지만 경실련 조사결과 골조공사비조차 사업장별로 크게 차이가 나고 있다. 상위5위 평균치는 평당 229만원으로 SH공사가 공개한 131만원보다 1.7배나 높았다.

경실련은 “간단한 검증만 해봐도 의구심이 드는 부분을 허수아비 분양가심의위원회가 제대로 검증조차 하지 않았고, 인천청장은 심의결과대로 승인, 공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건축비 거품을 은폐해준 책임이 있다”며 철저한 조사를 통한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또한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제도상의 허점으로 소비자에게 막대한 바가지분양을 가능케한 국토부가 이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분양원가 공개를 대폭 축소해 다시 거품분양을 조장하려 하고 있다”며 “분양원가 공개항목을 국토부 맘대로 조정할 수 있는 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택법에서 명시할 것”을 국회에 촉구했다.


출처 : 경실련 "청라신도시, 1조6천억 폭리 의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