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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이럴수가/내란음모 정치공작

“봉하마을에서 반납한 이지원 사본, 기록관이 마음대로 봉인 뜯고 무단 접속”

“봉하마을에서 반납한 이지원 사본,
기록관이 마음대로 봉인 뜯고 무단 접속”
홍영표 민주당 의원 주장
봉인 해제·두차례 로그 기록 노무현재단이 지난 3월 발견”
MB정부 청와대 행정관이 기록관장 취임한 시기와 겹쳐

기록관쪽, 석연찮은 해명
“시스템 구동 확인 위해 접속”

[한겨레] 김남일 조혜정 기자 | 등록 : 2013.07.21 19:32 | 수정 : 2013.07.21 20:52


▲ 여야 열람위원들의 2007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찾기 위해 사흘째 재검색을 벌인 21일 오후 경기도 성남 국가기록원에서 직원들이 자료를 가지고 대통령 지정기록물 열람실로 향하고 있다. 성남/김경호 기자

검찰의 봉인 절차를 거쳐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에 보관된 참여정부 청와대 업무관리시스템 ‘이지원’ 사본의 봉인이 무단으로 뜯겨지고 이 시스템에 최소한 두 차례 접속(로그인)이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첫번째 접속이 이뤄진 시기는 이명박 정부의 청와대 행정관이 정치적 중립 논란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기록관장으로 임명된 시기와 겹쳐,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증발 국면의 또다른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통령지정기록물에 대한 정치적 중립과 보안을 최우선으로 하는 기록관이 어떤 이유로 노무현 전 대통령 쪽과 협의도 없이 시스템을 열어봤는지에 대한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홍영표 민주당 의원은 21일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3월26일 노무현재단 사료팀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개인기록을 제공받기 위해 대통령기록관을 방문했을 당시, 지정서고에 보관돼 있던 ‘봉하 이지원 시스템’의 봉인이 해제돼 있었다. 또 이 시스템에 2010년 3월, 2011년 8월 두차례 접속한 흔적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노 전 대통령은 2008년 퇴임하며 회고록 집필 등을 목적으로 대통령기록관에 이관한 자료와 동일한 내용의 사본을 또 하나 만들어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 사저로 가져간 바 있다. 당시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 국가기록원은 이를 ‘대통령지정기록물 유출’로 규정하고 검찰에 고발했으며, 검찰은 봉하 이지원 시스템의 자료유출 여부를 조사한 뒤, 2008년 10월 노 전 대통령 쪽이 입회한 가운데 대통령기록관 지정기록물 특수서고에 봉인했다.

홍 의원은 “봉인을 풀 땐 기록관이 노무현재단에 양해를 구하기로 합의했었다. 그런데도 대통령기록관이 단독으로 봉인을 해제하고, 이지원 시스템에 마음대로 접속했다. 이지원뿐만 아니라 다른 지정기록물 관리가 어떻게 이뤄져왔는지 그 신뢰성에 심각한 우려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국가기록원은 봉인 해제와 시스템 접속 이유에 대해 “한번은 시스템 구동 확인을 위해, 또 한번은 항온·항습을 확인하기 위해 접속했다”고 노무현재단 쪽에 해명했다고 한다.

하지만 기록관 쪽이 왜 공식 이관돼 자신들이 관리하고 있는 청와대 이지원 자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검찰이 봉인한 봉하 이지원 시스템 사본의 구동 여부까지 확인해야 했는지 의문이 제기된다. 또 항온·항습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굳이 시스템에 접속할 필요가 있었는지도 해명이 필요하다. 국가기록원 업무관리 매뉴얼에 따르면, 서고의 온도·습도는 실시간으로 중앙통제시스템에 의해 관리된다. 언젠가 논란이 될 것이 분명함에도 무단으로 봉인을 뜯고 시스템까지 구동할 이유가 궁금해지는 대목이다.

기록관이 첫 접속을 했다는 2010년 3월이라는 시점도 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당시 이명박 정부는 정치적 중립을 우려한 야당과 시민단체, 기록학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김선진 당시 청와대 메시지기획관리실 행정관을 2대 관장으로 선임했다. 참여정부가 임명한 임상경 초대 대통령기록관장은 법으로 정해진 5년 임기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에 의해 면직된 상태였다. 지난 1월 대법원은 임 전 관장의 면직처분이 부당하다고 확정판결한 바 있다.


출처 : “봉하마을에서 반납한 이지원 사본, 기록관이 마음대로 봉인 뜯고 무단 접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