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담합 추가조사 하느라 제재지연” 거짓말 드러나
공정위·국토부의 거짓 해명들
작년 과징금 부당감액 등 보도에
공정위서 낸 해명자료 거의 거짓
담합조사보고서 13개월 처리 지연
“건설사 선처를” 공문 보낸 국토부
‘담합 빌미제공 무마용’ 가능성 커져
[한겨레] 곽정수 선임기자 | 등록 : 2013.07.11 20:01 | 수정 : 2013.07.11 22:39
공정거래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감사원의 4대강 감사 결과 드러난 ‘직무유기’ 행위에 대해 그동안 지속적으로 거짓 해명과 변명으로 일관해왔다.
지난해 9월 민주당 김기식 의원이 4대강 공사 입찰담합 관련 공정위의 사건처리 지연과 과징금 부당 감액 의혹을 뒷받침하는 증거자료를 폭로하고 <한겨레>가 이를 단독보도하자, 공정위는 해명자료를 통해 조목조목 반박했으나 감사원의 감사 결과 대부분 거짓이었음이 드러났다.
김 의원은 지난해 9월4일 4대강 1차공사 입찰담합과 관련해 공정위가 2011년 2월 심사보고서(검찰의 기소장에 해당)를 작성하고도 1년4개월 동안 제재를 지연시킨 사실이 공정위 내부문서에서 드러났다고 폭로했다. 또 공정위가 ‘입찰담합’을 적용하면 건설사에 5530억~733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데도 ‘물량배분 담합’으로 법 적용 조항을 바꿔 기본과징금(1561억원)만 책정했고 그나마 전원회의에서 446억원을 감액하는 등 최소한 80%(4414억원)를 깎아줬다고 주장했다.
당시 공정위는 해명자료에서 “작성된 심사보고서는 위원회에 (제재를) 상정하기에는 사실관계 및 법리적 검토가 크게 미흡해 추가조사 등을 통해 대폭 보완·완성할 필요가 있었고, 이후 건설사와 설계사 소환조사와 현장조사를 통해 결정적 증거를 확보해 제재한 것”이라고 지연처리 의혹을 부인했다. 하지만 감사원은 “2011년 2월 심사보고서 초안을 작성하고도 타당한 사유 없이 2012년 3월까지 13개월 동안 사건의 추가조사 및 처리를 중단했다”며 공정위의 해명과 상반된 내용을 발표했다.
또 공정위는 당시 내부문건에 대해 “실무자가 신임 카르텔국장에게 사건 진행상황을 보고하기 위해 작성한 것에 불과하고 위원장 등 다른 간부에게 일체 보고되지 않았다”고 둘러댔다. 하지만 감사원은 “2011년 2월14일 초안 문서에 ‘심사보고서 작성 완료’라고 돼 있던 내용이 2월18일 최종 문서에는 ‘심사보고서 작성 중’으로 바뀐 것이 카르텔조사국장의 지시였다”고 밝혀, 문건 작성이 단순히 실무자 차원에서 이뤄졌다는 공정위의 해명을 뒤집었다.
공정위는 또 과징금 부당 감축 지적에 대해서도 “4대강 1차 턴키공사의 본질은 입찰담합이 아니라 공구 나눠먹기이고, 과거에도 유사 사례가 있다”고 해명했다. 또 최종 과징금은 다양한 가중·감경 요소를 종합 반영해 위원회 합의로 결정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감사원은 “(과징금 부과 규모가) 공정위 사무처 의견과 다르게 전원회의에서 (축소) 의결됐는데도 ‘공공기록물 관리법’의 규정과 달리 회의록 등이 부실 작성되어 합의과정을 확인할 수 없다”며 부당 감액 의혹을 뒷받침했다.
공정위는 4대강 사건에 대해 정호열·김동수 두 전임 위원장 시절에 발생한 사건이라며 선을 긋는 모습이다. 공정위의 한 간부는 "노대래 신임 위원장이 지난 9일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준사법기관인 공정위가 기업 제재 내용을 사전에 청와대에 얘기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공정위가 정치화되면 국민의 지지와 신뢰를 받을 수 없다’고 강조하지 않았느냐”며, 전임 위원장들이 4대강 사건 처리와 관련해 청와대의 눈치를 본 것과 차별화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해 6월4일 공정위의 4대강 담합 건설사 제재를 위한 전원회의 개최 하루 전 “해당 건설사를 선처해달라”는 취지로 장관 이름의 공문을 보낸 것이 문제가 되자 “건설사들의 읍소가 심해 성의 표시 차원이었다”고 해명한 바 있다. 하지만 감사원 감사 결과 국토부가 건설사의 담합에 빌미를 제공한 게 드러나면서, 건설사 선처 요청이 사건 무마용이었을 가능성을 보여줬다.
출처 : 공정위 “담합 추가조사 하느라 제재지연” 거짓말 드러나
공정위·국토부의 거짓 해명들
작년 과징금 부당감액 등 보도에
공정위서 낸 해명자료 거의 거짓
담합조사보고서 13개월 처리 지연
“건설사 선처를” 공문 보낸 국토부
‘담합 빌미제공 무마용’ 가능성 커져
[한겨레] 곽정수 선임기자 | 등록 : 2013.07.11 20:01 | 수정 : 2013.07.11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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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감사원의 4대강 감사 결과 드러난 ‘직무유기’ 행위에 대해 그동안 지속적으로 거짓 해명과 변명으로 일관해왔다.
지난해 9월 민주당 김기식 의원이 4대강 공사 입찰담합 관련 공정위의 사건처리 지연과 과징금 부당 감액 의혹을 뒷받침하는 증거자료를 폭로하고 <한겨레>가 이를 단독보도하자, 공정위는 해명자료를 통해 조목조목 반박했으나 감사원의 감사 결과 대부분 거짓이었음이 드러났다.
김 의원은 지난해 9월4일 4대강 1차공사 입찰담합과 관련해 공정위가 2011년 2월 심사보고서(검찰의 기소장에 해당)를 작성하고도 1년4개월 동안 제재를 지연시킨 사실이 공정위 내부문서에서 드러났다고 폭로했다. 또 공정위가 ‘입찰담합’을 적용하면 건설사에 5530억~733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데도 ‘물량배분 담합’으로 법 적용 조항을 바꿔 기본과징금(1561억원)만 책정했고 그나마 전원회의에서 446억원을 감액하는 등 최소한 80%(4414억원)를 깎아줬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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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공정위는 해명자료에서 “작성된 심사보고서는 위원회에 (제재를) 상정하기에는 사실관계 및 법리적 검토가 크게 미흡해 추가조사 등을 통해 대폭 보완·완성할 필요가 있었고, 이후 건설사와 설계사 소환조사와 현장조사를 통해 결정적 증거를 확보해 제재한 것”이라고 지연처리 의혹을 부인했다. 하지만 감사원은 “2011년 2월 심사보고서 초안을 작성하고도 타당한 사유 없이 2012년 3월까지 13개월 동안 사건의 추가조사 및 처리를 중단했다”며 공정위의 해명과 상반된 내용을 발표했다.
또 공정위는 당시 내부문건에 대해 “실무자가 신임 카르텔국장에게 사건 진행상황을 보고하기 위해 작성한 것에 불과하고 위원장 등 다른 간부에게 일체 보고되지 않았다”고 둘러댔다. 하지만 감사원은 “2011년 2월14일 초안 문서에 ‘심사보고서 작성 완료’라고 돼 있던 내용이 2월18일 최종 문서에는 ‘심사보고서 작성 중’으로 바뀐 것이 카르텔조사국장의 지시였다”고 밝혀, 문건 작성이 단순히 실무자 차원에서 이뤄졌다는 공정위의 해명을 뒤집었다.
공정위는 또 과징금 부당 감축 지적에 대해서도 “4대강 1차 턴키공사의 본질은 입찰담합이 아니라 공구 나눠먹기이고, 과거에도 유사 사례가 있다”고 해명했다. 또 최종 과징금은 다양한 가중·감경 요소를 종합 반영해 위원회 합의로 결정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감사원은 “(과징금 부과 규모가) 공정위 사무처 의견과 다르게 전원회의에서 (축소) 의결됐는데도 ‘공공기록물 관리법’의 규정과 달리 회의록 등이 부실 작성되어 합의과정을 확인할 수 없다”며 부당 감액 의혹을 뒷받침했다.
공정위는 4대강 사건에 대해 정호열·김동수 두 전임 위원장 시절에 발생한 사건이라며 선을 긋는 모습이다. 공정위의 한 간부는 "노대래 신임 위원장이 지난 9일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준사법기관인 공정위가 기업 제재 내용을 사전에 청와대에 얘기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공정위가 정치화되면 국민의 지지와 신뢰를 받을 수 없다’고 강조하지 않았느냐”며, 전임 위원장들이 4대강 사건 처리와 관련해 청와대의 눈치를 본 것과 차별화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해 6월4일 공정위의 4대강 담합 건설사 제재를 위한 전원회의 개최 하루 전 “해당 건설사를 선처해달라”는 취지로 장관 이름의 공문을 보낸 것이 문제가 되자 “건설사들의 읍소가 심해 성의 표시 차원이었다”고 해명한 바 있다. 하지만 감사원 감사 결과 국토부가 건설사의 담합에 빌미를 제공한 게 드러나면서, 건설사 선처 요청이 사건 무마용이었을 가능성을 보여줬다.
출처 : 공정위 “담합 추가조사 하느라 제재지연” 거짓말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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