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1685건, 朴 2214건…언제 다 보냐?"
진보당 이상규, 증거 축소 의혹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 CCTV 추가 공개
[아이뉴스24] 채송무기자, 사진 조성우기자 | 2013.07.29. 월 15:33 입력
[채송무기자] 통합진보당 이상규 의원(사진)이 지난해 12월 16일 서울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 디지털증거 분석실의 CCTV 영상을 추가로 공개해 증거 인멸 및 축소 의혹이 커지고 있다.
이 의원이 29일 기자 간담회를 통해 공개한 영상 속에서는 한 수사관이 "문재인이 총 몇 건이에요?"라고 묻자 다른 수사관이 "지금 돼 있는 것에서 1685(건)"이라고 답했다.
또 이 수사관은 "박근혜가 2214(건)"이라고 답했다. 이 수사관은 HTML 파일에 대해서는 "새누리당이 414개, 민주통합당이 121개"라고 하면서 "언제 다 보냐고…왜 자꾸 나와"라고 불만을 표하기도 했다.
이는 검찰 수사 결과인 댓글 73개를 이유로 새누리당이 그동안 국정원의 대선 개입이 아니라고 주장했던 점을 뒤엎는 증거로 볼 수 있어 주목된다. 실제로 야당 주장처럼 국정원의 작업이 전방위적이고 대규모로 이뤄졌을 가능성을 배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상규 의원은 이에 대해 "4천건이 넘는 문서가 완전히 배제됐다"고 비판했다.
일명 감금 사건의 당사자인 국정원 여직원인 아이디 '숲속의 참치'의 댓글이 있었다는 점도 확인됐다.
한 수사관은 "'숲속의 참치' 글이 중간에 있으면 어찌되나"고 물었고, 다른 수사관은 "아까 찾았던 것, 그것인가요?"고 답했다. 이어 처음 수사관이 "댓글을 달았어?"고 하자 다른 수사관이 "댓글 단 것을 확인 못 했어요"라고 했지만, 이 수사관은 "그런데 중간에 있으면 댓글이잖아"라고 말했다.
새벽 3시 49분 영상에서는 한 수사관이 "엄청나게 나오는구나."라고 했고, "지운 거네… 확인이 안되네. 결국..."이라고 해 삭제가 있었다는 점도 드러났다.
이상규 의원은 "지난 경찰청 기관보고에서도 동영상을 봤지만 (경찰은) 댓글이 삭제된 것을 확인했으면서도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서 국정원의 선거법 위반과 증거 인멸을 방조한 혐의까지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140시간 분량의 CCTV의 1차 분석을 끝내고, 실제 문제가 될 만한 부분들을 작업해 조만간 언론에 공개할 예정이어서 파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출처 : "文 1685건, 朴 2214건…언제 다 보냐?"
진보당 이상규, 증거 축소 의혹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 CCTV 추가 공개
[아이뉴스24] 채송무기자, 사진 조성우기자 | 2013.07.29. 월 15:33 입력
[채송무기자] 통합진보당 이상규 의원(사진)이 지난해 12월 16일 서울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 디지털증거 분석실의 CCTV 영상을 추가로 공개해 증거 인멸 및 축소 의혹이 커지고 있다.
이 의원이 29일 기자 간담회를 통해 공개한 영상 속에서는 한 수사관이 "문재인이 총 몇 건이에요?"라고 묻자 다른 수사관이 "지금 돼 있는 것에서 1685(건)"이라고 답했다.
또 이 수사관은 "박근혜가 2214(건)"이라고 답했다. 이 수사관은 HTML 파일에 대해서는 "새누리당이 414개, 민주통합당이 121개"라고 하면서 "언제 다 보냐고…왜 자꾸 나와"라고 불만을 표하기도 했다.
이는 검찰 수사 결과인 댓글 73개를 이유로 새누리당이 그동안 국정원의 대선 개입이 아니라고 주장했던 점을 뒤엎는 증거로 볼 수 있어 주목된다. 실제로 야당 주장처럼 국정원의 작업이 전방위적이고 대규모로 이뤄졌을 가능성을 배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상규 의원은 이에 대해 "4천건이 넘는 문서가 완전히 배제됐다"고 비판했다.
▲ 통합진보당 이상규 의원 |
일명 감금 사건의 당사자인 국정원 여직원인 아이디 '숲속의 참치'의 댓글이 있었다는 점도 확인됐다.
한 수사관은 "'숲속의 참치' 글이 중간에 있으면 어찌되나"고 물었고, 다른 수사관은 "아까 찾았던 것, 그것인가요?"고 답했다. 이어 처음 수사관이 "댓글을 달았어?"고 하자 다른 수사관이 "댓글 단 것을 확인 못 했어요"라고 했지만, 이 수사관은 "그런데 중간에 있으면 댓글이잖아"라고 말했다.
새벽 3시 49분 영상에서는 한 수사관이 "엄청나게 나오는구나."라고 했고, "지운 거네… 확인이 안되네. 결국..."이라고 해 삭제가 있었다는 점도 드러났다.
이상규 의원은 "지난 경찰청 기관보고에서도 동영상을 봤지만 (경찰은) 댓글이 삭제된 것을 확인했으면서도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서 국정원의 선거법 위반과 증거 인멸을 방조한 혐의까지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140시간 분량의 CCTV의 1차 분석을 끝내고, 실제 문제가 될 만한 부분들을 작업해 조만간 언론에 공개할 예정이어서 파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 통합진보당 이상규 의원이 추가로 공개한 영상 |
출처 : "文 1685건, 朴 2214건…언제 다 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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