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국정원 댓글, 종북대응"…檢 "무차별 종북딱지"
[뉴시스] 서울=조현아 기자 | 등록 일시 2013-08-26 15:28:02
【서울=뉴시스】조현아 기자 = 검찰이 '국정원의 정치·선거 개입'을 지시한 혐의(공직선거법·국정원법 위반 등)로 기소된 원세훈(62) 전 국정원장에 대해 "'신종 매카시즘' 행태"라고 지적했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이범균)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그릇된 종북관으로 무차별적으로 '종북딱지'를 붙이는 신종 매카시즘의 행태를 보였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원 전 원장은 국정원 내부 회의에서 "정부·여당을 비방하는 개인 세력은 북한과 별반 다르지 않다", "'종북좌파'들로 오염된 국민들의 생각을 사이버 활동으로 정화시켜야 한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
또 국정원 직원들이 커피숍에서 노트북 등을 이용해 조직적으로 게시글을 올렸다고 검찰은 주장했다. 국정원 심리전단 사이버팀 직원 20여명은 매일 한명당 3~4건씩 게시글을 작성해 상부에 제출했고, 외부 조력자들에게 매달 300만원의 활동비를 지급, 게시글을 작성토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피고인은 종북 대응을 명목으로 정부 정책에 반대하거나 북한과 유사한 의견을 내는 사람·단체를 모두 종북세력으로 규정했다"며 "국민을 상대로 여론전을 벌이면서 특정정치 세력을 지원하는데에 국정원장 지위를 남용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는 일반 국민을 가장해 여론을 인위적으로 조장함으로써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반헌법적 행위"라며 "피고인의 그릇된 종북관으로 안보자원이 특정 정치세력에 이용됐다"고 말했다.
반면 원 전 원장의 변호인은 "검찰이 '종북좌파' 개념에 대한 상당한 오해를 바탕으로 피고인을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종북좌파는 북한의 지시를 받아 국가체제를 전복하려는 자, 북한의 주장을 추종하는 세력을 말하는 것이지 정부에 비협조적인 세력을 지칭한 것이 아니다"라며 "외관상 오해의 소지는 있으나 (종북 세력과) 야당 및 야당 성향 정치인들과는 엄격히 구분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입장을 옹호한다고 해서 여당과 동일시하고, 북한과 유사한 의견을 냈다고 해서 야당과 동일시해 특정 정당을 지지·비방했다고 보는 것은 '국가 안전 보장'이라는 국정원의 고유 업무를 지나치게 축소 해석하는 것"이라며 "종북좌파에 대응하도록 지시한 피고인을 범죄인으로 몰아갈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거듭 지적했다.
또 "피고인은 직원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는지는 알지 못했고, 고의성도 전혀 없었다"며 "'여직원 사건' 이후에야 내용을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앞서 원 전 원장은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직원들에게 인터넷상에서 정부·여당을 지지하거나 야당을 비방하는 내용의 댓글을 올리도록 하고 이러한 게시글에 대한 찬반 표시를 하도록 지시, 정치와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 조사결과 국정원 직원들이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올린 대선 관련 글은 73건, 정치·선거와 관련된 글은 모두 1900여건으로 파악됐다. 또 국정원 직원들의 불법 정치개입으로 파악된 찬반 표시의 합계는 1700여회로 집계됐다.
향후 재판에서는 국정원 직원들의 사이버 활동이 정치관여·선거운동이 될 수 있는지, 원 전 원장의 지시와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한 공방이 벌어질 예정이다. 재판부는 매주 한차례씩 집중심리를 갖기로 했으며 다음달 2일 열리는 2회 공판부터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종북좌파' 개념에 대해 양측의 의견에 차이가 있다"며 "재판을 진행하면서 밝혀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원 전 원장은 이와 별도로 황보건설 황보연(62·구속기소) 대표로부터 공사 수주 청탁과 함께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출처 :원세훈 "국정원 댓글, 종북대응"…檢 "무차별 종북딱지"
[뉴시스] 서울=조현아 기자 | 등록 일시 2013-08-26 15:28:02
▲ 원세훈(62) 전 국정원장 |
【서울=뉴시스】조현아 기자 = 검찰이 '국정원의 정치·선거 개입'을 지시한 혐의(공직선거법·국정원법 위반 등)로 기소된 원세훈(62) 전 국정원장에 대해 "'신종 매카시즘' 행태"라고 지적했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이범균)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그릇된 종북관으로 무차별적으로 '종북딱지'를 붙이는 신종 매카시즘의 행태를 보였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원 전 원장은 국정원 내부 회의에서 "정부·여당을 비방하는 개인 세력은 북한과 별반 다르지 않다", "'종북좌파'들로 오염된 국민들의 생각을 사이버 활동으로 정화시켜야 한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
또 국정원 직원들이 커피숍에서 노트북 등을 이용해 조직적으로 게시글을 올렸다고 검찰은 주장했다. 국정원 심리전단 사이버팀 직원 20여명은 매일 한명당 3~4건씩 게시글을 작성해 상부에 제출했고, 외부 조력자들에게 매달 300만원의 활동비를 지급, 게시글을 작성토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피고인은 종북 대응을 명목으로 정부 정책에 반대하거나 북한과 유사한 의견을 내는 사람·단체를 모두 종북세력으로 규정했다"며 "국민을 상대로 여론전을 벌이면서 특정정치 세력을 지원하는데에 국정원장 지위를 남용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는 일반 국민을 가장해 여론을 인위적으로 조장함으로써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반헌법적 행위"라며 "피고인의 그릇된 종북관으로 안보자원이 특정 정치세력에 이용됐다"고 말했다.
반면 원 전 원장의 변호인은 "검찰이 '종북좌파' 개념에 대한 상당한 오해를 바탕으로 피고인을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종북좌파는 북한의 지시를 받아 국가체제를 전복하려는 자, 북한의 주장을 추종하는 세력을 말하는 것이지 정부에 비협조적인 세력을 지칭한 것이 아니다"라며 "외관상 오해의 소지는 있으나 (종북 세력과) 야당 및 야당 성향 정치인들과는 엄격히 구분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입장을 옹호한다고 해서 여당과 동일시하고, 북한과 유사한 의견을 냈다고 해서 야당과 동일시해 특정 정당을 지지·비방했다고 보는 것은 '국가 안전 보장'이라는 국정원의 고유 업무를 지나치게 축소 해석하는 것"이라며 "종북좌파에 대응하도록 지시한 피고인을 범죄인으로 몰아갈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거듭 지적했다.
또 "피고인은 직원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는지는 알지 못했고, 고의성도 전혀 없었다"며 "'여직원 사건' 이후에야 내용을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앞서 원 전 원장은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직원들에게 인터넷상에서 정부·여당을 지지하거나 야당을 비방하는 내용의 댓글을 올리도록 하고 이러한 게시글에 대한 찬반 표시를 하도록 지시, 정치와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 조사결과 국정원 직원들이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올린 대선 관련 글은 73건, 정치·선거와 관련된 글은 모두 1900여건으로 파악됐다. 또 국정원 직원들의 불법 정치개입으로 파악된 찬반 표시의 합계는 1700여회로 집계됐다.
향후 재판에서는 국정원 직원들의 사이버 활동이 정치관여·선거운동이 될 수 있는지, 원 전 원장의 지시와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한 공방이 벌어질 예정이다. 재판부는 매주 한차례씩 집중심리를 갖기로 했으며 다음달 2일 열리는 2회 공판부터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종북좌파' 개념에 대해 양측의 의견에 차이가 있다"며 "재판을 진행하면서 밝혀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원 전 원장은 이와 별도로 황보건설 황보연(62·구속기소) 대표로부터 공사 수주 청탁과 함께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출처 :원세훈 "국정원 댓글, 종북대응"…檢 "무차별 종북딱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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