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기초연금 공약 후퇴... "복지국가 꿈 날아갔다"
'소득 하위 70% 차등지급' 소식에 각계 반발..."대통령 고발 의견도"
[오마이뉴스] 박소희 | 13.09.23 19:44 | 최종 업데이트 13.09.23 21:45
정부가 오는 26일 발표할 기초연금제도 시행안이 대선공약보다 후퇴했고, 주무부처 장관인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이 그 책임을 지기위해 사퇴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복지정책 후퇴, 대선공약 파기"라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만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매달 20만 원씩 기초연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노인빈곤율과 자살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을 만큼 노인층의 삶은 열악하지만, 기초노령연금은 지난해만 해도 월 9만 4600원 정도로 그 수준이 너무 낮다는 이유였다.
문제는 '돈'이었다. 지난 2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기초연금제도를 '모든 노인에게 차등 지급'하는 안으로 후퇴시켰다.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3월 출범한 민관합동기구 '국민행복연금위원회'는 인수위안을 배제한 채 '노인 인구 70% 또는 80%에게 월 최대 20만 원 차등지급 또는 정액지급'이라는 원칙을 세운 뒤 활동을 마감했다. 그리고 정부는 26일 '소득 하위 70%에게 월 최대 20만 원 차등지급 방침'을 발표한다고 알려졌다.
"상대빈곤율 80% 넘는데, 소득 하위 70%만 기초연금 지급?"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노동팀장은 23일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아직 정확한 정부안이 나오진 않았지만 '소득 70%에게 차등지급'안으로는 심각한 노인빈곤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OECD는 2011년 30개 회원국의 노인빈곤율 평균을 13.5%라고 발표했는데, 한국은 45.1%란 압도적인 숫자로 1위를 차지했다.
김 팀장은 "복지부 '2011 노인실태조사'를 분석해보니 상대빈곤율(중위소득 50% 미만)은 86.9%였다"며 "이렇게 빈곤층이 많은데 하위 70%만 기초연금을 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노인 소득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기도 어렵다. 김 팀장은 "같은 조사에서 소득 상위 10% 노인 가운데 15.9%가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던 반면, 하위 30% 가운데 연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며 "노인들은 자녀에게 받은 용돈으로 생활하는 분들이 많아 정확한 소득이나 재산 파악이 안 된다"고 했다. '하위 70%'를 정확히 분류하기가 쉽지 않다는 뜻이다.
게다가 기초연금 공약은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대선 후보 TV토론에서 "꼭 실행하겠다. (동영상 21분 23초)"고 강조한 것이었다.
고현종 '복지시대 시니어 주니어 노동연합(아래 복지시대노동연합)' 사무처장은 "일자리 찾고 폐지 줍는 노인들은 '5만 원이든, 10만 원이든 더 준다'면 솔깃한다, 지난 선거 때도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 원씩 준다'고 하니까 찍은 것"이라며 현 상황을 "공약 파기"라고 비판했다.
그 역시 노인들의 소득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만큼 "(하위 70% 차등지급식)으로 설계하는 것 자체가 노인에게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고 사무처장은 "살고 있는 아파트가 재산이라는 이유로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들도 있고, 노인 소득 분포를 조사한 걸 봐도 상위 소득과 하위 소득이 잘 나뉘지 않는다"며 "이건희 회장 같은 사람이 아니라면 구분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진영 장관 사퇴설을 두고도 "박근혜 대통령이 의원시절과 달리 원칙 없는 정치를 하고 있다"며 "공약을 못 지킨다면 국민에게 그 이유를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라"고 말했다.
김연명 교수 "기초연금-국민연금 연계하면, 현 30~50대가 가장 손해"
'하위 70%'란 범위뿐 아니라 '국민연금과 연계'로 정해진 지급 방식 또한 논란이다.
김연명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기초연금공약 후퇴 논란은) '가짜 공약'이란 포인트도 있지만, 연금제도를 이런 식으로 바꾸면 현재 30~50대들이 가장 손해를 본다"며 "연금액이 대폭 삭감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행복연금위원회는 지난 7월 17일 합의문을 내놓으며 '연금액은 최고 20만 원(A값-국민연금전체가입자의 3년간 평균소득으로 약 200만 원-의 10% 수준) 범위 내에서 정액 또는 차등지급한다'고 밝혔다. 만약 차등지급을 할 경우에는 그 기준을 '소득인정액 또는 공적연금액'으로 삼는다고 했다.
김연명 교수는 당시 <오마이뉴스> 연재글 '[연금이야기] 끝장난 20만원 공약, 20~40대 노후보장도 끝났다'에서 "소득인정액이나 공적연금액과 연동시켜 차등지급하면 국민연금 수급자 대부분은 기초연금에서 제외되고, 국민연금이 없는 저소득층 노인만 기초연금을 받게 된다"고 주장했다.
현재 산정방식에 따르면 국민연금 수령액은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인 A값을 바탕으로 계산한 '균등부분'과 자기소득 평균액인 B값에 따라 달라지는 '소득비례부분'으로 나뉜다. 그런데 정부안은 균등부분이 20만 원을 넘어가는 사람에게는 기초연금을 주지 않고, 예를 들어 15만 원인 경우엔 부족한 금액인 5만 원만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란 게 그의 설명이다.
김 교수는 23일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도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인 200만 원을 버는 홍길동이란 사람이 국민연금에 25년간 가입했다면 연금액은 50만 원(균등부분 25만 원 + 소득비례부분 25만 원)"이라며 "만약 기초연금을 모두에게 똑같이 20만 원 준다면 그가 받는 공적연금은 총 70만 원인데 '차등지급'을 할 경우엔 (균등부분이 20만 원을 넘기므로) 50만 원만 받는다, 20만 원이 깎이는 셈"이라고 말했다.
연금 수령액 감소가 끝이 아니다. 김 교수는 "정부안이 실행된다면 유럽식 복지국가 꿈은 날아간다"고 강조했다. 국민연금제도의 혜택이 적다면 민간보험·연금 등이 점점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 '사회'가 아닌 '개인'이 알아서 안전망을 찾아야 한다는 뜻이다.
"지금 200만 원 받는 사람이 25년 뒤에 50만 원으로 어떻게 사냐. 결국 부동산 투기든 뭐든 (공적 연금제도가 아닌) 다른 주머니를 차야한다. 사회가 정상적인 인센티브제로 움직이지 못하고 노후 대비는 사보험이나 기업연금 아니면 부정부패로 하게 된다는 건데, 그런 나라가 미국이나 영국 같은 낮은 수준의 복지국가다. 유럽식 복지국가는 불가능해진다."
"공약 후퇴에서 원칙 버리기로... 갈수록 나쁜 것만 내놔"
김원섭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역시 정부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한다면 국민연금제도가 힘을 잃을 것을 염려했다. 그는 "모든 노인에게 준다고 하고선 70%로 줄이는 부분은 야당이나 시민사회계와 논의할 수 있는 부분이고, 여론조사에서도 '차등지급'을 선호하는 의견이 절반정도였다"며 "하지만 국민연금 연계 방안은 '국민연금에 가입하면 할수록 무조건 손해'가 되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모든 노인에게 차등 지급'이란 인수위안은 '후퇴'였지만, '하위 70%에게 차등 지급'은 '원칙을 버린 것'이라고 김 교수는 평가했다. 이어 "무조건 (공약한 대로) 지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원칙을 지키면서 현실화할 방안을 찾아야 하는데 (정부안은) 상당히 벗어났다"며 "갈수록 더 나쁜 것만 내놓고 있다, 안타까운 일"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시민사회는 대응방안을 찾고 있다. 참여연대와 전국민주노동총연합, 복지국가소사이어티 등 시민단체들이 함께하는 '국민연금 바로세우기 국민행동'은 곧 긴급회의를 열 예정이다.
복지시대노동연합은 정부안이 나오는 대로 의견 수렴을 위해 '만민공동회'를 개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고현종 사무처장은 "(박 대통령이) 지키지도 않을 공약을 내세워 유권자 표를 가져갔으니 사기죄로 고발하자는 의견도 있다"며 "서명 운동 여부 등을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출처 : 박근혜 기초연금 공약 후퇴... "복지국가 꿈 날아갔다"
'소득 하위 70% 차등지급' 소식에 각계 반발..."대통령 고발 의견도"
[오마이뉴스] 박소희 | 13.09.23 19:44 | 최종 업데이트 13.09.23 21:45
▲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이던 지난해 12월 25일 서울 창신동 쪽방촌을 찾았다. 박 대통령이 직접 만든 도시락을 독거노인에게 전달하기 위해 방안으로 들어 서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
정부가 오는 26일 발표할 기초연금제도 시행안이 대선공약보다 후퇴했고, 주무부처 장관인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이 그 책임을 지기위해 사퇴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복지정책 후퇴, 대선공약 파기"라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만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매달 20만 원씩 기초연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노인빈곤율과 자살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을 만큼 노인층의 삶은 열악하지만, 기초노령연금은 지난해만 해도 월 9만 4600원 정도로 그 수준이 너무 낮다는 이유였다.
문제는 '돈'이었다. 지난 2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기초연금제도를 '모든 노인에게 차등 지급'하는 안으로 후퇴시켰다.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3월 출범한 민관합동기구 '국민행복연금위원회'는 인수위안을 배제한 채 '노인 인구 70% 또는 80%에게 월 최대 20만 원 차등지급 또는 정액지급'이라는 원칙을 세운 뒤 활동을 마감했다. 그리고 정부는 26일 '소득 하위 70%에게 월 최대 20만 원 차등지급 방침'을 발표한다고 알려졌다.
"상대빈곤율 80% 넘는데, 소득 하위 70%만 기초연금 지급?"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노동팀장은 23일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아직 정확한 정부안이 나오진 않았지만 '소득 70%에게 차등지급'안으로는 심각한 노인빈곤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OECD는 2011년 30개 회원국의 노인빈곤율 평균을 13.5%라고 발표했는데, 한국은 45.1%란 압도적인 숫자로 1위를 차지했다.
김 팀장은 "복지부 '2011 노인실태조사'를 분석해보니 상대빈곤율(중위소득 50% 미만)은 86.9%였다"며 "이렇게 빈곤층이 많은데 하위 70%만 기초연금을 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노인 소득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기도 어렵다. 김 팀장은 "같은 조사에서 소득 상위 10% 노인 가운데 15.9%가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던 반면, 하위 30% 가운데 연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며 "노인들은 자녀에게 받은 용돈으로 생활하는 분들이 많아 정확한 소득이나 재산 파악이 안 된다"고 했다. '하위 70%'를 정확히 분류하기가 쉽지 않다는 뜻이다.
게다가 기초연금 공약은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대선 후보 TV토론에서 "꼭 실행하겠다. (동영상 21분 23초)"고 강조한 것이었다.
고현종 '복지시대 시니어 주니어 노동연합(아래 복지시대노동연합)' 사무처장은 "일자리 찾고 폐지 줍는 노인들은 '5만 원이든, 10만 원이든 더 준다'면 솔깃한다, 지난 선거 때도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 원씩 준다'고 하니까 찍은 것"이라며 현 상황을 "공약 파기"라고 비판했다.
그 역시 노인들의 소득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만큼 "(하위 70% 차등지급식)으로 설계하는 것 자체가 노인에게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고 사무처장은 "살고 있는 아파트가 재산이라는 이유로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들도 있고, 노인 소득 분포를 조사한 걸 봐도 상위 소득과 하위 소득이 잘 나뉘지 않는다"며 "이건희 회장 같은 사람이 아니라면 구분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진영 장관 사퇴설을 두고도 "박근혜 대통령이 의원시절과 달리 원칙 없는 정치를 하고 있다"며 "공약을 못 지킨다면 국민에게 그 이유를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라"고 말했다.
김연명 교수 "기초연금-국민연금 연계하면, 현 30~50대가 가장 손해"
▲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3월 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4대 중증질환·기초노령연금 등 박근혜 대통령 대선공약의 말 바꾸기 논란에 대해 해명하며 야당 의원이 제시한 대선후보 당시 박 대통령의 TV토론 발언 자료를 쳐다보고 있다. ⓒ 남소연 |
'하위 70%'란 범위뿐 아니라 '국민연금과 연계'로 정해진 지급 방식 또한 논란이다.
김연명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기초연금공약 후퇴 논란은) '가짜 공약'이란 포인트도 있지만, 연금제도를 이런 식으로 바꾸면 현재 30~50대들이 가장 손해를 본다"며 "연금액이 대폭 삭감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행복연금위원회는 지난 7월 17일 합의문을 내놓으며 '연금액은 최고 20만 원(A값-국민연금전체가입자의 3년간 평균소득으로 약 200만 원-의 10% 수준) 범위 내에서 정액 또는 차등지급한다'고 밝혔다. 만약 차등지급을 할 경우에는 그 기준을 '소득인정액 또는 공적연금액'으로 삼는다고 했다.
김연명 교수는 당시 <오마이뉴스> 연재글 '[연금이야기] 끝장난 20만원 공약, 20~40대 노후보장도 끝났다'에서 "소득인정액이나 공적연금액과 연동시켜 차등지급하면 국민연금 수급자 대부분은 기초연금에서 제외되고, 국민연금이 없는 저소득층 노인만 기초연금을 받게 된다"고 주장했다.
현재 산정방식에 따르면 국민연금 수령액은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인 A값을 바탕으로 계산한 '균등부분'과 자기소득 평균액인 B값에 따라 달라지는 '소득비례부분'으로 나뉜다. 그런데 정부안은 균등부분이 20만 원을 넘어가는 사람에게는 기초연금을 주지 않고, 예를 들어 15만 원인 경우엔 부족한 금액인 5만 원만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란 게 그의 설명이다.
김 교수는 23일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도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인 200만 원을 버는 홍길동이란 사람이 국민연금에 25년간 가입했다면 연금액은 50만 원(균등부분 25만 원 + 소득비례부분 25만 원)"이라며 "만약 기초연금을 모두에게 똑같이 20만 원 준다면 그가 받는 공적연금은 총 70만 원인데 '차등지급'을 할 경우엔 (균등부분이 20만 원을 넘기므로) 50만 원만 받는다, 20만 원이 깎이는 셈"이라고 말했다.
연금 수령액 감소가 끝이 아니다. 김 교수는 "정부안이 실행된다면 유럽식 복지국가 꿈은 날아간다"고 강조했다. 국민연금제도의 혜택이 적다면 민간보험·연금 등이 점점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 '사회'가 아닌 '개인'이 알아서 안전망을 찾아야 한다는 뜻이다.
"지금 200만 원 받는 사람이 25년 뒤에 50만 원으로 어떻게 사냐. 결국 부동산 투기든 뭐든 (공적 연금제도가 아닌) 다른 주머니를 차야한다. 사회가 정상적인 인센티브제로 움직이지 못하고 노후 대비는 사보험이나 기업연금 아니면 부정부패로 하게 된다는 건데, 그런 나라가 미국이나 영국 같은 낮은 수준의 복지국가다. 유럽식 복지국가는 불가능해진다."
"공약 후퇴에서 원칙 버리기로... 갈수록 나쁜 것만 내놔"
김원섭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역시 정부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한다면 국민연금제도가 힘을 잃을 것을 염려했다. 그는 "모든 노인에게 준다고 하고선 70%로 줄이는 부분은 야당이나 시민사회계와 논의할 수 있는 부분이고, 여론조사에서도 '차등지급'을 선호하는 의견이 절반정도였다"며 "하지만 국민연금 연계 방안은 '국민연금에 가입하면 할수록 무조건 손해'가 되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모든 노인에게 차등 지급'이란 인수위안은 '후퇴'였지만, '하위 70%에게 차등 지급'은 '원칙을 버린 것'이라고 김 교수는 평가했다. 이어 "무조건 (공약한 대로) 지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원칙을 지키면서 현실화할 방안을 찾아야 하는데 (정부안은) 상당히 벗어났다"며 "갈수록 더 나쁜 것만 내놓고 있다, 안타까운 일"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시민사회는 대응방안을 찾고 있다. 참여연대와 전국민주노동총연합, 복지국가소사이어티 등 시민단체들이 함께하는 '국민연금 바로세우기 국민행동'은 곧 긴급회의를 열 예정이다.
복지시대노동연합은 정부안이 나오는 대로 의견 수렴을 위해 '만민공동회'를 개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고현종 사무처장은 "(박 대통령이) 지키지도 않을 공약을 내세워 유권자 표를 가져갔으니 사기죄로 고발하자는 의견도 있다"며 "서명 운동 여부 등을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출처 : 박근혜 기초연금 공약 후퇴... "복지국가 꿈 날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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