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미국산 쇠고기 협상 대국민 홍보는 “거짓말투성이”
“주변국 똑같은 기준” 공언 불구 중·일보다 조건 열악
WTO 제소 우려한 미국은 잠잠… 되레 캐나다에 피소
없을 거라던 광우병 미국서 재발, 일본선 인간광우병도
[경향신문] 박병률 기자 | 입력 : 2013-09-25 06:00:02 | 수정 : 2013-09-25 06:02:14
정부는 2008년 미국과 쇠고기 수입 협상을 하면서 미국이 주변국과도 한국과 똑같은 기준으로 재협상을 할 것이라고 했지만 한국과 같은 조건으로 협상을 타결한 나라는 아직 없다. 또 한국보다 낮은 기준으로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는 나라는 미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 것이라고 했지만 제소당한 나라도 없다. 정부는 미국에 광우병이 발생하면 즉각 재협상을 하겠다고 한 약속도 지키지 않았다. 5년 전 광우병 파동 당시 정부가 강조했던 상당수의 주장이 사실과 다른 것이다.
24일 경향신문이 서울대 수의학과 우희종 교수에게 의뢰해 받은 ‘주요 국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조건 비교’ 자료를 보면 지난 5년간 한국의 수입조건보다 완화한 조건으로 미국과 협상을 타결한 나라는 없다.
한국과 미국이 맺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조건은 ‘전 연령 쇠고기 및 일부 내장 수입’이다. 다만 2008년 촛불집회로 국민 저항이 거세지자 ‘미국산 쇠고기 안전성에 대한 한국민의 의식이 변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30개월 미만 쇠고기’만을 수입하고 있다.
‘전 연령 쇠고기 수입’을 허용한 조치에 대해 국민들이 반발하자, 당시 정부는 “한국의 수입조건은 안전성이 충분히 확보된 국제수역사무국(OIE) 기준”이라며 “한국처럼 수입하지 않는 주변국은 모두 미국에 의해 세계무역기구에 제소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주변국도 한국과 같은 조건으로 재협상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미국과 재협상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제수역사무국 베르나드 발라드 사무총장은 지난해 5월 “두 나라가 합의한다면 그것이 국제수역사무국 규정과 달라도 문제될 것이 없다”고 밝혔다. 국제수역사무국 규정이 절대적 기준이라던 한국 정부의 주장과는 다른 설명이었다.
지난 1월 일본은 미국과의 재협상에서 ‘30개월 이하 쇠고기’ 수입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2006년 이후 적용했던 ‘20개월 미만 쇠고기’보다는 완화한 조건이지만 ‘전 연령대 및 일부 내장 수입’이라는 한국 수입조건보다 여전히 높다.
2010년 대만, 2009년 멕시코 등도 미국과의 협상에서 ‘30개월 미만 쇠고기’만 허용하는 쪽으로 협상을 마쳤다. 중국은 여전히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미국은 이들 나라를 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하지 않았다. 제소당한 나라는 되레 한국이었다. 캐나다는 2009년 “미국과 캐나다 모두 광우병이 발생했지만 미국산은 수입을 허용하고, 캐나다산은 허용하지 않고 있다”며 한국을 세계무역기구에 제소했다. 정부는 2011년 캐나다와 ‘30개월 미만 쇠고기를 수입하되 내장 수입은 금지’하는 조건으로 수입을 허용했다.
정부는 또 “미국은 안전해서 광우병 발생이 없을 것”이라며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병하면 즉시 재협상하겠다”고 했다. 2012년 4월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자 당시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오염된 사료로 인해 발생한 게 아닌 데다 안전한 비정형광우병이라 재협상이 불필요하다”고 밝혔다. 미국 측의 공식 조사결과 발표보다 한 달 앞선 것이었다.
정부는 당시 광우병을 ‘전염병’이 아니라 ‘전달병’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제수역사무국 기준과 국내 가축전염병예방법에 광우병은 여전히 법정전염병으로 규정돼 있다.
정부는 광우병 위험물질에 오염된 의약품과 화장품, 음식재료를 사용하면 위험하다는 주장은 선동이라고 했다. 하지만 2011년 일본에서는 병원에서 오염된 뇌경막 이식 후 인간광우병이 발생한 사례가 다수 보고됐다.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은 지난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권력 확립과 사회안정 달성’ 토론회에서 “(광우병 파동) 촛불시위를 주도했던 세력들은 제대로 벌을 받았는지, 그 촛불시위에 참여했던 국회의원들은 과연 지금 미국산 쇠고기를 먹고 있지 않은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우희종 교수는 “당시 촛불집회 덕분에 지금 30개월 미만의 안전한 쇠고기가 수입되고 있고, 이를 먹고 있는 김무성 의원이 오히려 감사해야 할 일”이라며 “허구에 가까운 주장을 한 정부 관계자와 관변 인사들은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MB정부 미국산 쇠고기 협상 대국민 홍보는 “거짓말투성이”
“주변국 똑같은 기준” 공언 불구 중·일보다 조건 열악
WTO 제소 우려한 미국은 잠잠… 되레 캐나다에 피소
없을 거라던 광우병 미국서 재발, 일본선 인간광우병도
[경향신문] 박병률 기자 | 입력 : 2013-09-25 06:00:02 | 수정 : 2013-09-25 06:02:14
정부는 2008년 미국과 쇠고기 수입 협상을 하면서 미국이 주변국과도 한국과 똑같은 기준으로 재협상을 할 것이라고 했지만 한국과 같은 조건으로 협상을 타결한 나라는 아직 없다. 또 한국보다 낮은 기준으로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는 나라는 미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 것이라고 했지만 제소당한 나라도 없다. 정부는 미국에 광우병이 발생하면 즉각 재협상을 하겠다고 한 약속도 지키지 않았다. 5년 전 광우병 파동 당시 정부가 강조했던 상당수의 주장이 사실과 다른 것이다.
24일 경향신문이 서울대 수의학과 우희종 교수에게 의뢰해 받은 ‘주요 국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조건 비교’ 자료를 보면 지난 5년간 한국의 수입조건보다 완화한 조건으로 미국과 협상을 타결한 나라는 없다.
한국과 미국이 맺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조건은 ‘전 연령 쇠고기 및 일부 내장 수입’이다. 다만 2008년 촛불집회로 국민 저항이 거세지자 ‘미국산 쇠고기 안전성에 대한 한국민의 의식이 변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30개월 미만 쇠고기’만을 수입하고 있다.
▲ 2011년 4월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한 직후 농림수산식품부가 만든 대국민 홍보용 동영상에서 당시 박용호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이 미국산 쇠고기는 30개월 미만의 소에서 특정 위해물질을 제거한 살코기만 수입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 경향신문 자료사진 |
‘전 연령 쇠고기 수입’을 허용한 조치에 대해 국민들이 반발하자, 당시 정부는 “한국의 수입조건은 안전성이 충분히 확보된 국제수역사무국(OIE) 기준”이라며 “한국처럼 수입하지 않는 주변국은 모두 미국에 의해 세계무역기구에 제소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주변국도 한국과 같은 조건으로 재협상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미국과 재협상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제수역사무국 베르나드 발라드 사무총장은 지난해 5월 “두 나라가 합의한다면 그것이 국제수역사무국 규정과 달라도 문제될 것이 없다”고 밝혔다. 국제수역사무국 규정이 절대적 기준이라던 한국 정부의 주장과는 다른 설명이었다.
지난 1월 일본은 미국과의 재협상에서 ‘30개월 이하 쇠고기’ 수입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2006년 이후 적용했던 ‘20개월 미만 쇠고기’보다는 완화한 조건이지만 ‘전 연령대 및 일부 내장 수입’이라는 한국 수입조건보다 여전히 높다.
2010년 대만, 2009년 멕시코 등도 미국과의 협상에서 ‘30개월 미만 쇠고기’만 허용하는 쪽으로 협상을 마쳤다. 중국은 여전히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미국은 이들 나라를 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하지 않았다. 제소당한 나라는 되레 한국이었다. 캐나다는 2009년 “미국과 캐나다 모두 광우병이 발생했지만 미국산은 수입을 허용하고, 캐나다산은 허용하지 않고 있다”며 한국을 세계무역기구에 제소했다. 정부는 2011년 캐나다와 ‘30개월 미만 쇠고기를 수입하되 내장 수입은 금지’하는 조건으로 수입을 허용했다.
정부는 또 “미국은 안전해서 광우병 발생이 없을 것”이라며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병하면 즉시 재협상하겠다”고 했다. 2012년 4월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자 당시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오염된 사료로 인해 발생한 게 아닌 데다 안전한 비정형광우병이라 재협상이 불필요하다”고 밝혔다. 미국 측의 공식 조사결과 발표보다 한 달 앞선 것이었다.
정부는 당시 광우병을 ‘전염병’이 아니라 ‘전달병’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제수역사무국 기준과 국내 가축전염병예방법에 광우병은 여전히 법정전염병으로 규정돼 있다.
정부는 광우병 위험물질에 오염된 의약품과 화장품, 음식재료를 사용하면 위험하다는 주장은 선동이라고 했다. 하지만 2011년 일본에서는 병원에서 오염된 뇌경막 이식 후 인간광우병이 발생한 사례가 다수 보고됐다.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은 지난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권력 확립과 사회안정 달성’ 토론회에서 “(광우병 파동) 촛불시위를 주도했던 세력들은 제대로 벌을 받았는지, 그 촛불시위에 참여했던 국회의원들은 과연 지금 미국산 쇠고기를 먹고 있지 않은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우희종 교수는 “당시 촛불집회 덕분에 지금 30개월 미만의 안전한 쇠고기가 수입되고 있고, 이를 먹고 있는 김무성 의원이 오히려 감사해야 할 일”이라며 “허구에 가까운 주장을 한 정부 관계자와 관변 인사들은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MB정부 미국산 쇠고기 협상 대국민 홍보는 “거짓말투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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