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대응 시나리오까지 만들고도 ‘불법 파업’으로 몰아”
‘전격파업 불법’ 판례 악용 정황
업무방해죄 근거와 안 맞아
민주노총, 자료 입수 공개
김명환 위원장 ‘최후 통첩’
“응답 없으면 18일 중대결단”
[경향신문] 박철응 기자 | 입력 : 2014-01-08 21:38:37 | 수정 : 2014-01-08 23:10:20
코레일이 철도노조 파업을 예측하고 사전에 대응 시나리오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코레일은 파업 참가자들을 업무방해죄로 고소·고발했으나 예측 가능한 파업에 대해서는 죄를 물을 수 없다는 게 대법원 판례다. 정부와 코레일이 이번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한 근거가 흔들리는 대목이다.
신인수 민주노총 법률원장은 8일 국회에서 열린 ‘철도파업 불법 탄압 사례’를 발표하면서 “코레일은 사전 협의와 조정을 통해 파업 사실을 미리 인지하고 파업(D데이)에 맞춰 단계별 조치 방안까지 마련했었다”고 밝혔다.
신 원장이 공개한 코레일의 ‘단계별 조치사항’ 자료를 보면 ‘D-4일 동력차 대체 승무원 인사발령’, ‘D-3일 운행 중지 열차 승차권 예약 및 발매 중지, 승차권 반환 기준 등 제시, 역 안내문 게시’, ‘D-2일 여객본부 비상수송대책반 운영’, ‘D-1일 운행 중지 열차 예약·발매고객 SMS 발송’, ‘D데이(12월 9일) 파업 미참가자 파악’ 등으로 구체적인 대응 계획을 적시하고 있다.
2011년 3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06년 철도파업 사건에 대해 “쟁의 행위로서의 파업이 언제나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전후 사정과 경위 등에 비춰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뤄져 사업 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경우에 한해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는 요지의 판결을 내놓았다. 철도노조는 파업에 앞서 조합원 찬반 투표 등 법적 절차를 밟았지만 코레일은 파업 돌입 직후 184명을 업무방해죄로 고소했다. 신 원장은 “철도노조가 파업 1주일 전 기자회견으로 코레일의 이사회 강행시 파업 돌입을 발표했고 회사와 필수유지업무 인원 협의까지 마쳤다”면서 “사용자가 파업을 사전에 예측하고 대책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전격성이 결여됐다는 점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코레일이 철도노조에 청구한 152억 원의 손해배상도 반박했다. 신 원장은 “코레일이 대체인력 6,000명을 투입해 여객 운수 차질이 크지 않았고, 화물도 파업의 사전 예고로 물량을 사전 비축한 것 등을 감안하면 막대한 손해가 발생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면서 “파업 참여자 8,639명의 미지급 임금을 1인당 200만 원으로 낮춰 잡아도 172억 원에 이르므로 실제 손해는 전혀 없다”고 말했다.
파업 기간 중 코레일의 부당한 회유와 협박에 시달린 사례도 공개됐다. 철도노조는 “익산기관차승무지부장 배모씨의 체포영장이 발부되기 전인 지난해 12월 24일 오후 7시쯤 전주 덕진경찰서 형사 4명이 영장도 없이 큰 소리로 이름을 부르며 배씨의 집에 무단 침입해 장롱까지 수색해 난장판으로 만들어놓고 명함 한 장 던져놓고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철도노조는 “배씨의 아들과 딸이 휴대전화를 받지 않자 직장에 수시로 전화해 직장을 다닐 수 없는 지경으로 만들었다."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은 서울 정동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쟁의가 진행 중인데 회사 측이 교섭은 하지 않고 대규모 징계를 하려 한다”면서 “오는 18일까지 회사 측의 대화 응답이 없으면 중대결단을 하겠다”고 밝혔다. 철도노조는 18일 서울역에서 민주노총과 함께 대규모 상경 집회를 계획하고 있다.
출처 : “코레일, 대응 시나리오까지 만들고도 ‘불법 파업’으로 몰아”
‘전격파업 불법’ 판례 악용 정황
업무방해죄 근거와 안 맞아
민주노총, 자료 입수 공개
김명환 위원장 ‘최후 통첩’
“응답 없으면 18일 중대결단”
[경향신문] 박철응 기자 | 입력 : 2014-01-08 21:38:37 | 수정 : 2014-01-08 23:10:20
코레일이 철도노조 파업을 예측하고 사전에 대응 시나리오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코레일은 파업 참가자들을 업무방해죄로 고소·고발했으나 예측 가능한 파업에 대해서는 죄를 물을 수 없다는 게 대법원 판례다. 정부와 코레일이 이번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한 근거가 흔들리는 대목이다.
신인수 민주노총 법률원장은 8일 국회에서 열린 ‘철도파업 불법 탄압 사례’를 발표하면서 “코레일은 사전 협의와 조정을 통해 파업 사실을 미리 인지하고 파업(D데이)에 맞춰 단계별 조치 방안까지 마련했었다”고 밝혔다.
▲ “부당한 징계 거둬라” 민주노총 조합원들과 철도민영화저지 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8일 서울 정동 민주노총 사무실 앞에서 철도노조원들에 대한 코레일의 부당징계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 김정근 기자 |
신 원장이 공개한 코레일의 ‘단계별 조치사항’ 자료를 보면 ‘D-4일 동력차 대체 승무원 인사발령’, ‘D-3일 운행 중지 열차 승차권 예약 및 발매 중지, 승차권 반환 기준 등 제시, 역 안내문 게시’, ‘D-2일 여객본부 비상수송대책반 운영’, ‘D-1일 운행 중지 열차 예약·발매고객 SMS 발송’, ‘D데이(12월 9일) 파업 미참가자 파악’ 등으로 구체적인 대응 계획을 적시하고 있다.
2011년 3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06년 철도파업 사건에 대해 “쟁의 행위로서의 파업이 언제나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전후 사정과 경위 등에 비춰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뤄져 사업 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경우에 한해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는 요지의 판결을 내놓았다. 철도노조는 파업에 앞서 조합원 찬반 투표 등 법적 절차를 밟았지만 코레일은 파업 돌입 직후 184명을 업무방해죄로 고소했다. 신 원장은 “철도노조가 파업 1주일 전 기자회견으로 코레일의 이사회 강행시 파업 돌입을 발표했고 회사와 필수유지업무 인원 협의까지 마쳤다”면서 “사용자가 파업을 사전에 예측하고 대책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전격성이 결여됐다는 점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코레일이 철도노조에 청구한 152억 원의 손해배상도 반박했다. 신 원장은 “코레일이 대체인력 6,000명을 투입해 여객 운수 차질이 크지 않았고, 화물도 파업의 사전 예고로 물량을 사전 비축한 것 등을 감안하면 막대한 손해가 발생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면서 “파업 참여자 8,639명의 미지급 임금을 1인당 200만 원으로 낮춰 잡아도 172억 원에 이르므로 실제 손해는 전혀 없다”고 말했다.
파업 기간 중 코레일의 부당한 회유와 협박에 시달린 사례도 공개됐다. 철도노조는 “익산기관차승무지부장 배모씨의 체포영장이 발부되기 전인 지난해 12월 24일 오후 7시쯤 전주 덕진경찰서 형사 4명이 영장도 없이 큰 소리로 이름을 부르며 배씨의 집에 무단 침입해 장롱까지 수색해 난장판으로 만들어놓고 명함 한 장 던져놓고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철도노조는 “배씨의 아들과 딸이 휴대전화를 받지 않자 직장에 수시로 전화해 직장을 다닐 수 없는 지경으로 만들었다."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은 서울 정동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쟁의가 진행 중인데 회사 측이 교섭은 하지 않고 대규모 징계를 하려 한다”면서 “오는 18일까지 회사 측의 대화 응답이 없으면 중대결단을 하겠다”고 밝혔다. 철도노조는 18일 서울역에서 민주노총과 함께 대규모 상경 집회를 계획하고 있다.
출처 : “코레일, 대응 시나리오까지 만들고도 ‘불법 파업’으로 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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