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달 넘게 ‘거짓말’ 지속… 검사들이 재판부 속이려 했나
공안1부도 수사 불가피
기록의 입수 경위 확인은 증거능력에 막대한 영향
위조 보도 후에야 ‘실토’
[경향신문] 정제혁 기자 | 입력 : 2014-03-13 06:00:03 | 수정 : 2014-03-13 06:12:01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현철 부장검사) 검사들이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 간첩사건’ 공판에서 유씨의 북·중 출입경기록의 출처와 입수 경위에 대해 두 달 넘게 거짓말을 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이들의 증거조작 연루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불가피해졌다. 공안1부 검사들은 출입경기록을 국가정보원을 통해 입수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대검이 중국 공안당국으로부터 공식적으로 발급받았다고 주장해왔다. 해당 문서의 위조 사실을 알고 이를 감추기 위해 거짓말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경향신문이 12일 유씨 사건의 항소심 공판조서와 검찰 측 의견서를 분석한 결과, 공안1부 검사들은 출입경기록의 입수 경위에 대해 작심하고 재판부를 속이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1월1일 공판에서 이모 검사는 “검찰은 1심부터 중국 당국에 다양한 경로로 피고인의 출입경기록을 계속 요청하였고, 그래서 허룽시 공안국으로부터 유가강(유우성)의 출입경기록을 발급받았다”고 말했다. 재판장이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 받은 것인가요, 사적인 루트를 통해서 받은 것인가요”라고 묻자 이 검사는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서 받았다”고 거듭 밝혔다. 재판장이 출입경기록의 입수 경위를 확인한 것은 증거능력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11월6일 공판에서 또 다른 이모 검사는 “…다툼이 클 것으로 생각되어 저희가 다시 외교채널을 통해 검찰이 제출한 피고인의 출입경기록이 발급된 것이 맞느냐는 공문을 다시 보낸 후…”라고 말했다. ‘다툼이 클 것으로 생각’했다는 얘기는 검찰도 출입경기록의 출처 및 입수 경위가 재판에서 중요한 요소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는 의미다.
지난해 12월3일 검찰이 법정에 낸 의견서에는 출입경기록의 입수 경위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거짓말이 기술돼 있다. 검찰은 의견서에서 “증거로 제출된 출입경기록은 대검이 중국 지린성 선양 주재 한국영사관을 경유하여 지린성 공안청에 본건 출입경기록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고, 지린성 허룽시 공안국은 2001년 1월부터 2006년 6월까지의 본건 출입경기록을 발급하여 우리 영사관 측에 제공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실제로는 지난해 7월 대검이 중국 지린성 공안청에 유씨의 출입경기록을 발급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중국 측이 “발급 전례가 없다”며 거부하자 검찰은 그로부터 두 달 반 뒤인 10월 중순 국정원이 비공식 루트로 확보한 출입경기록을 법정에 냈다. 이 같은 출입경기록의 실제 입수 과정을 누구보다 정확하게 알고 있을 공안1부 검사들이 법정에서는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한 것이다.
유씨 측 변호인은 지난해 12월6일 검찰 측 출입경기록과 전혀 다른 내용을 담고 있는 출입경기록을 옌볜조선족자치주 공안국에서 발급받아 법정에 냈다. 이를 계기로 검찰 측 출입경기록의 출처 및 입수 경위를 둘러싼 의혹이 제기되자 12월20일 공판에서 이모 검사는 “입수 경위에 대해 말씀드리겠다”며 “대검 명의의 공문이 갔고, 그것에 대해서 정보협력 차원에서 본건 출입경기록이 아측(검찰 측)으로 전달이 된 다음에…”라고 거짓말을 계속했다.
검찰 측 거짓말은 올해 1월3일 법정에 제출한 의견서에서도 반복됐다. 검찰은 지난 2월14일 중국 정부가 검찰 측 출입경기록 등 3개 문서가 위조됐다고 밝힌 뒤인 2월16일에야 비로소 언론브리핑을 통해 “출입경기록은 국정원을 통해 받았다”고 사실대로 털어놓았다.
출처 : 두 달 넘게 ‘거짓말’ 지속… 검사들이 재판부 속이려 했나
공안1부도 수사 불가피
기록의 입수 경위 확인은 증거능력에 막대한 영향
위조 보도 후에야 ‘실토’
[경향신문] 정제혁 기자 | 입력 : 2014-03-13 06:00:03 | 수정 : 2014-03-13 06:12:01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현철 부장검사) 검사들이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 간첩사건’ 공판에서 유씨의 북·중 출입경기록의 출처와 입수 경위에 대해 두 달 넘게 거짓말을 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이들의 증거조작 연루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불가피해졌다. 공안1부 검사들은 출입경기록을 국가정보원을 통해 입수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대검이 중국 공안당국으로부터 공식적으로 발급받았다고 주장해왔다. 해당 문서의 위조 사실을 알고 이를 감추기 위해 거짓말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경향신문이 12일 유씨 사건의 항소심 공판조서와 검찰 측 의견서를 분석한 결과, 공안1부 검사들은 출입경기록의 입수 경위에 대해 작심하고 재판부를 속이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1월1일 공판에서 이모 검사는 “검찰은 1심부터 중국 당국에 다양한 경로로 피고인의 출입경기록을 계속 요청하였고, 그래서 허룽시 공안국으로부터 유가강(유우성)의 출입경기록을 발급받았다”고 말했다. 재판장이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 받은 것인가요, 사적인 루트를 통해서 받은 것인가요”라고 묻자 이 검사는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서 받았다”고 거듭 밝혔다. 재판장이 출입경기록의 입수 경위를 확인한 것은 증거능력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11월6일 공판에서 또 다른 이모 검사는 “…다툼이 클 것으로 생각되어 저희가 다시 외교채널을 통해 검찰이 제출한 피고인의 출입경기록이 발급된 것이 맞느냐는 공문을 다시 보낸 후…”라고 말했다. ‘다툼이 클 것으로 생각’했다는 얘기는 검찰도 출입경기록의 출처 및 입수 경위가 재판에서 중요한 요소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는 의미다.
지난해 12월3일 검찰이 법정에 낸 의견서에는 출입경기록의 입수 경위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거짓말이 기술돼 있다. 검찰은 의견서에서 “증거로 제출된 출입경기록은 대검이 중국 지린성 선양 주재 한국영사관을 경유하여 지린성 공안청에 본건 출입경기록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고, 지린성 허룽시 공안국은 2001년 1월부터 2006년 6월까지의 본건 출입경기록을 발급하여 우리 영사관 측에 제공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실제로는 지난해 7월 대검이 중국 지린성 공안청에 유씨의 출입경기록을 발급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중국 측이 “발급 전례가 없다”며 거부하자 검찰은 그로부터 두 달 반 뒤인 10월 중순 국정원이 비공식 루트로 확보한 출입경기록을 법정에 냈다. 이 같은 출입경기록의 실제 입수 과정을 누구보다 정확하게 알고 있을 공안1부 검사들이 법정에서는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한 것이다.
유씨 측 변호인은 지난해 12월6일 검찰 측 출입경기록과 전혀 다른 내용을 담고 있는 출입경기록을 옌볜조선족자치주 공안국에서 발급받아 법정에 냈다. 이를 계기로 검찰 측 출입경기록의 출처 및 입수 경위를 둘러싼 의혹이 제기되자 12월20일 공판에서 이모 검사는 “입수 경위에 대해 말씀드리겠다”며 “대검 명의의 공문이 갔고, 그것에 대해서 정보협력 차원에서 본건 출입경기록이 아측(검찰 측)으로 전달이 된 다음에…”라고 거짓말을 계속했다.
검찰 측 거짓말은 올해 1월3일 법정에 제출한 의견서에서도 반복됐다. 검찰은 지난 2월14일 중국 정부가 검찰 측 출입경기록 등 3개 문서가 위조됐다고 밝힌 뒤인 2월16일에야 비로소 언론브리핑을 통해 “출입경기록은 국정원을 통해 받았다”고 사실대로 털어놓았다.
출처 : 두 달 넘게 ‘거짓말’ 지속… 검사들이 재판부 속이려 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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