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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 대표자들 “세월호 특별법 합의 인정할 수 없다”

시민사회 대표자들 “세월호 특별법 합의 인정할 수 없다
[민중의소리] 강경훈 기자 | 발행시간 2014-10-02 13:54:41 | 최종수정 2014-10-02 13:54:41


▲ 2일 오후 서울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회관에서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위가 연 '세월호 특별법 여야 3차 합의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며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양지웅 기자

각계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대표자들은 여야의 세월호 특별법 합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2일 밝혔다.

국민대책회의 대표자들은 이날 오후 12시 서울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 합의사항이라는 이름으로 발표된 내용은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을 확보할 아무런 방안을 담지 않고, 오히려 특별법 제정 요구에 담겼던 가족과 국민의 바람에 역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우리는 ‘정치적 중립’이 아니라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이 확보되는 진상규명을 원한다”며 “현재까지 마련된 청문회, 동행명령, 자료제출 요구 등의 권한을 포함해 유족 참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회가 10월 말까지 처리하겠다고 명시한 정부조직법, 유병언법 역시 문제”라며 “정부조직법은 진상규명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책임 회피용 핑계를 만들려는 시도이며, 유병언법은 유병언 재산을 환수하기 위한 법이지 생명과 안전에 대한 책임을 방기한 죄를 묻는 법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여야를 겨낭해서도 “가족들이 3자 협의 요구에 새누리당은 입법이 국회 고유 권한이라며 줄곧 가족과의 협의를 거부했고, 새정치민주연합은 가족 입장이 반영된 특별법이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호언했으나, 세차례의 합의에 이르는 동안 번번이 가족들을 배반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번 합의 과정에서 박근혜가 지난달 16일 2차 합의안을 “여당의 마지막 결단”이라고 말한 데 이어, 30일 “모든 문제를 정략적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국회를 비판한 사실을 언급, “박근혜야말로 세월호 특별법을 정략적이고 이기적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청와대가 참사 없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길목을 가로막고 있다”며 “세월호 참사의 성역 없는 진상규명을 거부하는 청와대의 태도는 역사적 범죄에 다름 아니다”고 비판했다.

국민대책회의는 향후 계획으로 ▲전국 순회 국민간담회 ▲‘진상규명 국민추진단’ 구성 ▲안전사회를 위한 국제심포지엄 개최 ▲11월 1일(세월호 사고 200일) 범국민대회 개최 ▲현수막 걸기 및 노란리본 달기 등 국민행동 제안 등을 발표했다.

또 개천절인 오는 3일에는 실종자 가족들이 있는 진도 팽목항을 방문해 ‘기다림과 진실의 행진’, ‘기다림의 문화제’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 자리에는 유가족, 실종자 가족들을 포함해 1천여명 이상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출처 : 시민사회 대표자들 “세월호 특별법 합의 인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