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막말 댓글’ 부장판사 사표 수리
대법원 “직무상 위법행위 아냐”
[경향신문] 디지털뉴스팀 | 입력 : 2015-02-14 16:08:58 | 수정 : 2015-02-14 18:20:22
대법원이 14일 정치적으로 편향된 악성댓글 수천건을 작성해 ‘댓글판사’ 논란을 빚은 수원지법 이모 부장판사의 사표를 수리했다.
대법원은 “익명이지만 현직판사가 인터넷에 부적절한 내용과 표현의 댓글을 올려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매우 유감”이라면서 “이 사건에 대한 사실조사를 거쳐 해당 법관의 사표를 수리하게 됐다”고 밝혔다. 사표는 오는 16일자로 수리된다.
이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성낙송 수원지법원장을 만나 댓글파문에 책임을 지고 사표를 냈다. 이 부장판사는 자신이 쓴 댓글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자 지난 11일 휴가를 내고 칩거하면서 상당수 댓글을 직접 지운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성낙송 수원지법원장은 “아무리 익명으로 댓글을 작성했다 하더라도 그 내용이 여러분들께 아픔과 상처를 줬다”면서 “판사로서 이러한 댓글을 작성한 행동이 문제가 된다는 점이 분명하기 때문에 대법원에 징계 청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날 징계 대신 사표를 받아들였다. 대법원은 “사건이 발생한 영역은 익명성이 보장되는 사이버 공간이고, 사생활 영역에서 벌어진 일”이라면서 “댓글을 올릴 당시 법관 신분을 표시하거나 이를 알 수 있는 표시를 하지 않아 댓글을 읽는 사람이 댓글 작성자가 법관이라는 점을 알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행위가 의원면직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직무상 위법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당초 이 부장판사가 법관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린 데 대해 징계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었으나 결국 본인이 사직서를 내자 이를 수리하는 쪽으로 결론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수원지법 소속이었다가 지난 10일 다른 법원으로 전보 발령(2월 23일자)을 받았으나, 사직서가 수리되면서 법복을 벗게 됐다.
이 부장판사는 2008년부터 최근까지 아이디를 바꿔가며 포털사이트 기사에 정치적으로 편향된 댓글 수천건을 작성한 것으로 최근 드러나 물의를 일으켰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어묵으로 비하한 혐의로 구속된 김모씨 사건 관련 기사에 “모욕죄 수사로 구속된 전 세계 최초 사례”라는 댓글을 작성해 김씨를 두둔했다. 최근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 관련 기사에는 ‘종북 세력을 수사하느라 고생했는데 안타깝다’는 내용의 댓글을 쓰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부장판사는 2012년 수원지법에서 영장전담 판사를 하면서 통합진보당 핵심 당원에 대한 감청 영장과 진보당 관계자들에 대한 카카오톡 압수수색 영장 등 민감한 정치적 사건도 다뤄 공정성 논란도 일었다.
출처 대법원 ‘막말 댓글’ 부장판사 사표 수리···“직무상 위법행위 아냐”
대법원 “직무상 위법행위 아냐”
[경향신문] 디지털뉴스팀 | 입력 : 2015-02-14 16:08:58 | 수정 : 2015-02-14 18:20:22
대법원이 14일 정치적으로 편향된 악성댓글 수천건을 작성해 ‘댓글판사’ 논란을 빚은 수원지법 이모 부장판사의 사표를 수리했다.
대법원은 “익명이지만 현직판사가 인터넷에 부적절한 내용과 표현의 댓글을 올려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매우 유감”이라면서 “이 사건에 대한 사실조사를 거쳐 해당 법관의 사표를 수리하게 됐다”고 밝혔다. 사표는 오는 16일자로 수리된다.
이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성낙송 수원지법원장을 만나 댓글파문에 책임을 지고 사표를 냈다. 이 부장판사는 자신이 쓴 댓글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자 지난 11일 휴가를 내고 칩거하면서 상당수 댓글을 직접 지운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성낙송 수원지법원장은 “아무리 익명으로 댓글을 작성했다 하더라도 그 내용이 여러분들께 아픔과 상처를 줬다”면서 “판사로서 이러한 댓글을 작성한 행동이 문제가 된다는 점이 분명하기 때문에 대법원에 징계 청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날 징계 대신 사표를 받아들였다. 대법원은 “사건이 발생한 영역은 익명성이 보장되는 사이버 공간이고, 사생활 영역에서 벌어진 일”이라면서 “댓글을 올릴 당시 법관 신분을 표시하거나 이를 알 수 있는 표시를 하지 않아 댓글을 읽는 사람이 댓글 작성자가 법관이라는 점을 알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행위가 의원면직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직무상 위법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당초 이 부장판사가 법관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린 데 대해 징계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었으나 결국 본인이 사직서를 내자 이를 수리하는 쪽으로 결론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수원지법 소속이었다가 지난 10일 다른 법원으로 전보 발령(2월 23일자)을 받았으나, 사직서가 수리되면서 법복을 벗게 됐다.
이 부장판사는 2008년부터 최근까지 아이디를 바꿔가며 포털사이트 기사에 정치적으로 편향된 댓글 수천건을 작성한 것으로 최근 드러나 물의를 일으켰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어묵으로 비하한 혐의로 구속된 김모씨 사건 관련 기사에 “모욕죄 수사로 구속된 전 세계 최초 사례”라는 댓글을 작성해 김씨를 두둔했다. 최근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 관련 기사에는 ‘종북 세력을 수사하느라 고생했는데 안타깝다’는 내용의 댓글을 쓰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부장판사는 2012년 수원지법에서 영장전담 판사를 하면서 통합진보당 핵심 당원에 대한 감청 영장과 진보당 관계자들에 대한 카카오톡 압수수색 영장 등 민감한 정치적 사건도 다뤄 공정성 논란도 일었다.
출처 대법원 ‘막말 댓글’ 부장판사 사표 수리···“직무상 위법행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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