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경찰, 세월호 집회 참가자 400여명 줄줄이 소환
“박근혜 정권 비호 차원의 표적 수사” 비판
[민중의소리] 윤정헌 기자 | 최종업데이트 2015-03-02 17:24:21
경찰이 지난해부터 계속되고 있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집회 및 시위 참가자들을 줄줄이 소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일 새정치민주연합 장하나 의원실이 경찰에 요청한 '세월호 관련 집회시위 통계'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2014년 4월부터 올해 2월 10일까지 세월호 집회 및 시위 참가자들 중 368명을 현장에서 연행하고 이후 352명에 대해도 출석요구서를 발부했다. 연행자의 경우 9명에 대해 영장을 신청했으며, 최종적으로 7명에게 영장이 발부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발생 이후 전국에서는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시민사회와 노동계, 종교계 등의 집회를 지속적으로 열렸다.
경찰 집계 결과 같은 기간 전국에 신고된 세월호 관련 집회는 총 1,371건에 달했다. 서울 388건, 충남 112건, 경남 100건, 전북 99건, 경기 94건, 광주 90건, 부산 79건 등이다.
이 같은 상황에 일각에서는 '세월호와 관련된 집회 및 시위 참가자들에 대해 경찰이 지나치게 민감하게 대응한 것 아니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권영국 변호사는 "세월호 집회에서 대규모 연행이 발생한 사례는 대부분 청와대 인근이거나 향하던 상황이 대부분"이라며 "모든 집회가 평화적으로 진행된 세월호 집회에서 연행이나 기소의견 송치될만한 이유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권 변호사는 "경찰이 과도하게 박근혜를 비롯한 정권을 비호하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출처 [단독] 경찰, 세월호 집회 참가자 400여명 줄줄이 소환
“박근혜 정권 비호 차원의 표적 수사” 비판
[민중의소리] 윤정헌 기자 | 최종업데이트 2015-03-02 17:24:21
▲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아주 특별한 휴가 세월호 가족과 함께하는 음악회'에서 참가자들이 촛불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양지웅 기자 |
경찰이 지난해부터 계속되고 있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집회 및 시위 참가자들을 줄줄이 소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일 새정치민주연합 장하나 의원실이 경찰에 요청한 '세월호 관련 집회시위 통계'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2014년 4월부터 올해 2월 10일까지 세월호 집회 및 시위 참가자들 중 368명을 현장에서 연행하고 이후 352명에 대해도 출석요구서를 발부했다. 연행자의 경우 9명에 대해 영장을 신청했으며, 최종적으로 7명에게 영장이 발부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발생 이후 전국에서는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시민사회와 노동계, 종교계 등의 집회를 지속적으로 열렸다.
경찰 집계 결과 같은 기간 전국에 신고된 세월호 관련 집회는 총 1,371건에 달했다. 서울 388건, 충남 112건, 경남 100건, 전북 99건, 경기 94건, 광주 90건, 부산 79건 등이다.
이 같은 상황에 일각에서는 '세월호와 관련된 집회 및 시위 참가자들에 대해 경찰이 지나치게 민감하게 대응한 것 아니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권영국 변호사는 "세월호 집회에서 대규모 연행이 발생한 사례는 대부분 청와대 인근이거나 향하던 상황이 대부분"이라며 "모든 집회가 평화적으로 진행된 세월호 집회에서 연행이나 기소의견 송치될만한 이유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권 변호사는 "경찰이 과도하게 박근혜를 비롯한 정권을 비호하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출처 [단독] 경찰, 세월호 집회 참가자 400여명 줄줄이 소환
'세상에 이럴수가 > 정치·사회·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김용민의 그림마당] 2015년 3월 3일 - 국민대통합 (0) | 2015.03.03 |
---|---|
최민의 시사만평 - 청와대 우물 안 (0) | 2015.03.03 |
“박근혜 전단지 풍선에 넣어서 뿌려야 표현의자유 인정되려나” (0) | 2015.03.03 |
[단독] 경찰, ‘박근혜 비판 전단’ 수사…인쇄소 사장까지 조사 (0) | 2015.03.03 |
한겨레 그림판 - 3월 2일 (0) | 2015.03.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