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해킹, ‘벚꽃축제·떡볶이’가 간첩 대상인가”
“대선 개입 여지도 충분…원세훈 체제 국정원의 상식적 방법일 것”
[민중의소리] 김백겸 기자 | 최종업데이트 최종업데이트 2015-07-15 11:45:24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은 15일 해킹 프로그램을 구입한 국가정보원의 불법 사찰 의혹과 관련해 “상식적인 면에서 봐도 자국민을 상대로 국내에서 벌어졌을 확률이 훨씬 높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에 출연해 “(국정원은) 대부분 카카오톡으로 (악성 코드) URL을 보냈는데 과연 간첩들이 카카오톡을 사용해서 간첩행위를 하고 있었겠느냐”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국정원이 해당 해킹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수법이 블로그 등을 이용한 ‘맞춤 스미싱’에 가깝다고 지적하면서 “금천구의 벚꽃축제라든가 아니면 국내의 떡볶이 블로그나 이런 것들이 과연 북한의 간첩이나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겠느냐”고 지적했다.
그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스팸메일이 아니라 특정한 대상 한 명이 잘 클릭할 수 있도록 했다”며 “내용을 보면 ‘메르스와 관련한 Q&A니까 읽어봐라.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식으로 일반인이 보기에 아주 문제가 없는 것처럼 (악성 코드 URL을) 보낸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국정원이 해당 해킹 프로그램을 대통령 선거 개입에 이용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럴 여지는 충분하다고 생각하다”며 “당시에 대선개입을 하고 댓글부대를 운영했던 원세훈 체제의 국정원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상식적인 방법일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정원 해킹 프로그램 구입의 불법 여부에 대해서는 “도·감청을 할 때는 영장을 발부받거나 대통령의 서면명령이 사전이든 사후든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는 것 같다”며 “(해당 해킹 프로그램은) 통신비밀보호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본적인 도·감청의 범위를 넘어서고 있는 것으로 명백하게 불법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병호 국정원장이 전날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국민을 대상으로 했다면 어떤 처벌도 받겠다’고 장담한 데 대해 “이 국정원장은 지금 (해킹 프로그램과 관련한) 사실 관계를 잘 모르고 있다”며 “이 국정원장도 계속 운영하고 있다면 법률적인 책임을 묻겠다. 또한 (구입) 당시 이것을 불법적으로 운영해 왔고 사용하는 것은 지시·명령했던 사람의 법적 책임까지 다 져야 할 것”라고 말했다.
출처 김광진 “국정원 해킹, ‘벚꽃축제·떡볶이’가 간첩 대상인가”
“대선 개입 여지도 충분…원세훈 체제 국정원의 상식적 방법일 것”
[민중의소리] 김백겸 기자 | 최종업데이트 최종업데이트 2015-07-15 11:45:24
▲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자료사진) ⓒ양지웅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은 15일 해킹 프로그램을 구입한 국가정보원의 불법 사찰 의혹과 관련해 “상식적인 면에서 봐도 자국민을 상대로 국내에서 벌어졌을 확률이 훨씬 높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에 출연해 “(국정원은) 대부분 카카오톡으로 (악성 코드) URL을 보냈는데 과연 간첩들이 카카오톡을 사용해서 간첩행위를 하고 있었겠느냐”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국정원이 해당 해킹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수법이 블로그 등을 이용한 ‘맞춤 스미싱’에 가깝다고 지적하면서 “금천구의 벚꽃축제라든가 아니면 국내의 떡볶이 블로그나 이런 것들이 과연 북한의 간첩이나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겠느냐”고 지적했다.
그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스팸메일이 아니라 특정한 대상 한 명이 잘 클릭할 수 있도록 했다”며 “내용을 보면 ‘메르스와 관련한 Q&A니까 읽어봐라.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식으로 일반인이 보기에 아주 문제가 없는 것처럼 (악성 코드 URL을) 보낸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국정원이 해당 해킹 프로그램을 대통령 선거 개입에 이용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럴 여지는 충분하다고 생각하다”며 “당시에 대선개입을 하고 댓글부대를 운영했던 원세훈 체제의 국정원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상식적인 방법일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정원 해킹 프로그램 구입의 불법 여부에 대해서는 “도·감청을 할 때는 영장을 발부받거나 대통령의 서면명령이 사전이든 사후든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는 것 같다”며 “(해당 해킹 프로그램은) 통신비밀보호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본적인 도·감청의 범위를 넘어서고 있는 것으로 명백하게 불법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병호 국정원장이 전날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국민을 대상으로 했다면 어떤 처벌도 받겠다’고 장담한 데 대해 “이 국정원장은 지금 (해킹 프로그램과 관련한) 사실 관계를 잘 모르고 있다”며 “이 국정원장도 계속 운영하고 있다면 법률적인 책임을 묻겠다. 또한 (구입) 당시 이것을 불법적으로 운영해 왔고 사용하는 것은 지시·명령했던 사람의 법적 책임까지 다 져야 할 것”라고 말했다.
출처 김광진 “국정원 해킹, ‘벚꽃축제·떡볶이’가 간첩 대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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