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상에 이럴수가/노동과 삶

한 줄로 콕 찝어 정리하는 노동개혁의 속 뜻

한 줄로 콕 찝어 정리하는 노동개혁의 속 뜻
[민중의소리] 정웅재 기자 | 최종업데이트 2015-09-16 16:45:04


헐~ 소리나는 노동개혁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김대환 위원장 등 위원들이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노사정위 대회의실에서 제89차 본위원회를 열어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문을 만장일치로 의결한뒤 합의문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철수 기자

노사정위원회에서 노동개혁(?) 합의안을 마련하자마자, 새누리당은 그 후속조치로 법률 개정안을 당론 발의하기로 하면서 강공 모드를 이어가고 있다. 올해 여의도 국회는 노동개혁 이슈로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울 전망이다.

노동개혁은 잘 하면 노동자들의 살림이 펴질 수도 있지만, 잘못하면 노동자들을 오히려 벼랑끝으로 몰 수도 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동개혁은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새누리당은 노사정위 합의를 명분으로 노동개혁을 더 거세게 밀어붙일 것으로 보인다. 노사정위 합의문과 새누리당이 당론 발의하기로 한 법안들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우리 노동 현실을 어떻게 바꿀지 짚어봤다.


청년고용 대책, 무려 '노력한다'

★ 한 줄 정리 : 청년실업률 사상 최대라는데, 내놓은 대책이 고작 '청년 고용 확대 노력한다'

★ 관련 법률 제·개정 : 없음

★ 영향 : 41만 청년 실업자

정부는 심각한 청년실업을 명분으로 노동개혁을 추진했다. 그렇지 않아도 청년실업 문제가 심각한데, 내년부터 정년 60세 의무화가 시행되면,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가중돼 청년이 고용절벽에 부딪힐 수 있다면서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들이 임금과 고용에서 양보를 해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공공기관 등에는 임금피크제 도입을 압박했다. 조기 퇴직이 일반화돼 있는 한국 기업 현실에서 50세 이상 중고령노동자의 고용안정 수단이랄 수 있는 임금피크제를 청년고용대책으로 포장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 30만개의 청년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고 선전하기도 했다. 그러나 임금피크제의 청년 고용 효과는 과장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책연구기관은 임금피크제로 절감할 수 있는 돈은 7천억원에 불과해 청년고용효과는 8천여명에 그친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민주노총과 청년단체 등이 2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재벌 곳간 열어 청년-좋은 일자리 만들기'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혁을 규탄하고 있다. ⓒ김철수 기자

노사정위원회 합의문에 담긴 다른 대책들은 실효성이 있을까? 안타깝게도 실효성 있는 구체적인 대책은 하나도 안 보인다. 청년고용을 확대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로 주겠다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는 새로운 대책도 아닐뿐더러,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온 제도다. 실제 고용창출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사례도 해마다 줄고 있다.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도입 첫 해인 2011년 감면세액은 2조7371억원이었지만 2012년에는 2조1243억원, 2013년에는 1조7727억원으로 1조원대로 떨어졌다. 이후에도 2014년은 1조1699억원으로 줄고 올해는 정부 추산으로 9167억원만 감면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기업은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야 고용을 늘리지, 세금 몇 푼 한시적으로 깍아준다고 고용을 늘리지 않는다.

노사정위원회 대표자들이 합의한 청년고용 대책을 한 마디로 정리하면, '청년고용 확대를 위해 노력한다'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20~29세 실업자는 41만명에 이른다. 정부는 청년일자리 창출을 명분으로 노동개혁을 밀어붙이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노사정위 합의문 어디에서도 청년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해고는 앞으로 사용자 마음대로?

★ 한 줄 정리 : "you're fired!" 한 마디면 짐 싸서 그만둬야 하는 미국, 우리 현실된다? 노조 없거나 노조 힘 약한 사업장 노동자들 해고 위험 더 높아져.

★ 관련 법률 제·개정 : 우선은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적용. 기업은 법적효력이 없는 가이드라인이 아니라 법률 개정으로 노동유연성을 높이기 원함. 노사정위에서는 노사 및 전문가가 참여해 근로계약 전반에 관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함.

★ 영향 : 1800만 임금노동자

노사정위원회는 일반해고 도입에 합의했다. 저성과자와 근무불량자 해고의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하겠다는 것인데, '쉬운 해고'의 물꼬를 트는 조치라는 우려가 나온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노동자를 해고하지 못한다고 못 박고 있다. 또 정당한 이유가 있더라도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한다. 사용자가 해고를 피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해고를 인정하지 않는다. 예컨대, 저성과자라고 해도 사용자가 마음대로 해고할 수 없다는 얘기다. 보직을 바꿔주거나 교육·연수 등으로 직원 역량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최대한 펼쳐야 한다.

KT에서는 부진인력 퇴출 프로그램을 대외비로 시행한 바 있다. 명분은 부진인력 퇴출이었지만, 비용절감을 위한 인력구조조정을 위해 멀쩡한 사람을 저성과자로 만들어 퇴출시킨 프로그램이었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뉴시스

노동자 입장에서 부당해고라고 느껴지면, 노동위원회에 부당 해고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중앙노동위에 따르면 부당 해고 구제 신청 건수는 연평균 1만1000여건에 달한다. 노사정위는 노사와 전문가가 참여해 근로계약 전반에 관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그 전까지는 정부가 '일반해고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운용하기로 했다. 정부 가이드라인은 법적 효력은 없지만, 노동시장에 '해고 완화 조치' 신호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기업이 '저성과자 해고'를 상시적 인력 구조조정의 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미 KT에서는 부진인력 퇴출 프로그램을 대외비로 시행한 바 있는데, 비용 절감을 위한 인력구조조정을 위해 멀쩡한 사람을 부진인력으로 만들어 퇴출하는 프로그램이라는 비판을 샀었다. 노조 간부, 명퇴 거부자 등이 퇴출 대상이었는데, 퇴출 구실을 만들기 위해 일부러 생소한 업무를 부여한 뒤 낮은 인사고과를 줘서 해고했었다.


4년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잘리라고?

★ 한 줄 정리 : 기간제 노동자 사용기간 4년으로 늘려주는 게 보호대책? 참 이상한 보호대책이네!

★ 관련 법률 제·개정 : 정기국회 입법 목표로 새누리당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당론 발의.

★ 영향 : 기간제 노동자 263만명

비정규직과 관련한 가장 뜨거운 쟁점은 기간제 노동자 사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문제다. 노동계 반발이 커서 노사정위에서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그러나 '관련 당사자를 참여시켜 공동실태조사,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집중적으로 진행해 대안을 마련하고 합의사항은 정기국회 법안 의결시 반영'하기로 했다.

불씨는 살아있는 셈인데, 새누리당이 노사정위 합의 후속조치로 당론으로 발의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노사정위 미합의사항인 기간제 2년->4년 연장을 포함하면서 불씨를 더욱 키우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기간제 노동자를 2년 초과해서 사용할 수 없다. 만약, 2년을 초과해서 사용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한다. 새누리당이 발의한 개정안은 35세 이상 기간제 노동자가 직접 연장을 신청할 경우 2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근속기간이 늘어나면 정규직 전환 가능성이 오른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계는 사용자들이 기간제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회피하기 위해 계약기간 2년이 도래하기 전에 계약해지하고 새로운 기간제로 그 자리를 채우는 것과 같이 4년짜리 기간제 노동자를 양산하는 대책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노동자의 평균 근속년수가 5년인 점을 감안하면, 기간제 노동자 계약기간 4년 허용은 정규직을 기간제 노동자로 대체하는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비정규 보호 대책이 아니라, 비정규 양산 대책이라는 비판이다.

새누리당이 발의한 개정안은 쪼개기 계약을 막기 위해 2년 범위 내에서 3회 초과해서 반복 계약하는 것을 금지하고, 계약기간 2년 만료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하지 않고 계약 종료시에는 이직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 등도 담았다. 또 선박, 철도, 항공기, 자동차 등 여객운송사업 중 생명·안전 관련 핵심 업무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자 업무에 대해선 기간제 근로자 사용을 제한한다.


중간착취 파견허용 업종 확대

★ 한 줄 정리 : 앞으로 파견 노동자 많이 써 주세요

★ 관련 법률 제·개정 : 정기국회 입법 목표로 새누리당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당론 발의.

★ 영향 : 파견용역노동자 85만명 + 고령자 고소득 전문직 500만명

새누리당은 노사간 이견이 팽팽해 노사정위에서 추가 논의과제로 넘겨놨던 '파견 업무 확대'도 이번에 당론 발의하는 노동개혁 패키지 법안에 포함시켰다. 새누리당이 당론 발의하기로 한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55세 이상 고령자, 관리자 또는 근로소득 상위 25%(2015년 기준 5600만원)에 포함되는 전문직에 대해서는 파견 허용 업무를 확대하는 내용이다. 또 현재 제조업종은 파견이 금지돼 있는데, 주조·금형·소성가공·용접·표면처리·열처리 등 6개 업종에 파견을 허용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고공농성장을 돌며 비정규직 및 하청 노동자들의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희망버스 참가자들이 12일 출발지인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서 정몽구 현대기아차 회장 자택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파견을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정의철 기자

파견은 고용관계는 A(파견사업주)-B(파견노동자)가 맺고 있으면서, B가 C(사용사업주)의 사업장으로 파견돼 일하는 제도다. 일시적·계절적·경기적 요인 등으로 발생하는 인력 수요를 단기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제도로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정리해고제도와 함께 도입됐다. 파견노동자는 최대 2년까지 사용할 수 있고, 2년을 초과해 사용하면 사용사업주에게 직접 고용의무가 발생한다.

현실에서는 노동자 파견 제도가 중간착취, 상시적 고용불안, 노동기본권의 무력화 등 심각한 문제를 낳으면서 과거 민주노동당 중심으로 파견제도 폐지 법률안을 발의하기도 했었다. 현대자동차의 불법파견 노동자 사용이 10년간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때문에 일각에서는 제조업에도 파견을 허용하는 것은 현대자동차를 위한 맞춤형 노동개혁(?)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중고령자와 고소득 전문직에 파견을 허용하면 약 500만명이 새롭게 파견 근로 대상에 포함된다. 파견근로가 지금보다 보편화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통상임금 범위 축소되나

★ 한 줄 정리 : 사장님, 저희 노동부와 새누리당이 임금 부담 줄여드릴게요?

★ 관련 법률 제·개정 : 정기국회 입법 목표로 새누리당 '근로기준법' 개정안 당론 발의.

★ 영향 : 1800만 임금 노동자

통상임금은 노사간 첨예한 쟁점이었다. 통상임금 기준에 따라 기업은 임금비용이 달라지고 노동자는 월급액수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는 건 통상임금이 각종 법정수당(시간외 근로수당, 휴일 근로수당, 연차 근로수당 등)을 계산하는 기준이기 때문이다. 예를들면, 야간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서 지급해야 하는 식이다.

통상임금은 기본급+수당으로 구성되는데, 근로기준법에는 그 정의가 없고,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돼 있다.

고용노동부의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에 반발하는 부산지역 노동자들이 부산지방 고용노동청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자료사진) ⓒ민중의소리 김보성기자

노동부는 '1임금산정기간(한 달)에 지급하기로 정해진 고정급'이라는 통상임금 산정지침을 둬서, 석 달에 한 번 씩 받는 상여금 같은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행정해석을 유지해왔다. 통상임금 범위를 축소한 노동부와 달리 법원은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판결을 내리기 시작했다.

노동자들이 법원 판결을 참고해 임금 체불 소송을 제기하면서 사회적 논란이 가중되자, 2013년 대법원은 전원합의체를 열어 통상임금의 기준으로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제시하기도 했다.

새누리당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에서 통상임금 개념을 '소정 근로에 대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기로 한 임금'으로 정의했다. 개인적 사정, 업적, 성과 등에 따라 지급 여부와 금액이 달라지는 금품은 시행령에 위임했다. 시행령은 정부 재량으로 마련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동안 통상임금에 대해 법원보다 축소해 해석하던 노동부에 의해 얼마든지 통상임금의 범위가 축소될 수 있다.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

★ 한 줄 정리 : 이제 취업규칙 변경은 사용자 마음대로?

★ 관련 법률 제·개정 : 근로기준법 개정사항인데, 우선 정부 가이드라인으로

★ 영향 : 800만 비정규직 등 노조 없는 사업장 노동자들

취업규칙은 업무의 시작과 종료시간, 임금의 결정 및 지급방법 등 근로조건 일체를 작성한 문서다. 상시 10명 이상의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는 노동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가 있을 때는 노조, 노동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가 없는 경우에는 노동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특히, 취업규칙을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과반수 노조 또는 노동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정부는 임금피크제 도입과 관련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를 추진했고, 노사정위 합의를 통해 가이드 라인 마련의 물꼬틀 텄다. ⓒ양지웅 기자

재계와 정부는 임금피크제 도입과 관련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을 완화하려고 했고, 결국 노사정위에서는 "임금피크제 도입을 비롯한 임금체계 개편과 관련해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개정을 위한 요건과 절차를 명확히 하고 이를 준수한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일방적으로 시행하지 않으며 노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고 합의했다.

취업규칙 변경 요건 완화를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을 개정해야 하지만, 일단 정부 가이드라인을 통해 현장의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길은 열리게 된 것이다. 노동자 근로조건과 관련해서는 법령-단체협약-취업규칙 순으로 우선순위가 있다. 때문에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는 중소영세업체 노동자와 비정규직 등 노조가 없는 사업장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노동시간 단축 맞나?

★ 한 줄 정리 : 탈법 불법 장시간 노동 오히려 합법화?

★ 관련 법률 제·개정 : 정기국회 입법 목표로 새누리당 '근로기준법' 개정안 당론 발의.

★ 영향 : 1800만 임금 노동자

한국 노동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장시간 노동을 하는 축에 속한다. 2012년 우리나라 임금노동자의 연간 실근로시간은 2092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긴 편에 속했다. 독일,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의 임금 노동자들은 연간 1300~1600시간 정도 일하고, 미국과 일본은 실근로시간이 1700시간대로 한국 노동자들보다 훨씬 적게 일한다.

그래서 장시간 노동 관행을 바꾸기 위한 법제도 개선 문제는 오래전부터 논의해 오던 주제다. 노동시간 단축은 노동자의 삶의 질 개선은 물론, 신규 일자리 창출로도 이어지는 '1석2조'의 정책이다.

패션노조와 알바노조 회원들이 패션업계의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을 규탄하는 거리홍보를 하고 있다. ⓒ김철수 기자

현행 근로기준법은 임금노동자들이 하루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해서 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다만, 사용자와 임금노동자가 서로 합의하면 1주간 12시간까지 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 즉, 현행법상 1주간 최대 근로시간은 52시간(40시간+12시간)이다.

그러나 한국 노동자들은 52시간을 초과해서 일을 한다.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고용노동부는 2000년 '1주일은 5일이며 휴일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서 제외된다'는 행정해석을 내린 뒤, 이 해석을 유지해왔다. 고용노동부의 해석에 따르면, 1주(5일) 40시간 + 연장근로 12시간 + 휴일(토·일) 16시간 등 최대 68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하다.

법을 무시한 행정해석인 셈인데, 이번에 노사정위원회는 "1주일은 7일로 하여 휴일근로시간을 연장근로에 포함하고, 주당 근로시간은 52시간(기준 근로시간 40시간 + 연장 근로시간 12시간)으로 하기로 합의했다.

고용노동부의 잘못된 행정해석을 바로잡기로 한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8시간의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해 주 60시간 노동이 가능하게 한 것이다. 노사정위는 2024년에 특별연장근로 폐지 여부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민주노총은 "노사정위원회 야합안은 탈법 또는 불법의 범위에 있던 초과노동을 '합법화'시켜 세계 최장의 살인적 장시간 노동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새누리당은 노사정위원회 합의 내용을 토대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당론 발의하기로 했다.


이것봐 노동자 위한 노동개혁이잖아?

★ 한 줄 정리 : 사용자에겐 종합선물세트, 노동자에겐 과자 한 봉지로 생색?

★ 관련 법률 제·개정 : 정기국회 입법 목표로 새누리당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개정안 당론 발의.

★ 영향 : 1800만 임금 노동자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열린 노동개악-노사정 야합 분쇄투쟁 선포 기자회견에서 ‘노사정 야합’을 규탄 발언을 하고 있다. ⓒ김철수 기자

새누리당은 노사정위 합의 후속조치로 고용보험법과 산재보험법 개정안도 당론 발의하기로 했다. 다른 쟁점들과 달리 노동자 권익을 올리는 내용으로 여야간 큰 이견이 없는 부문이다.

고용보험법 개정안 실업급여를 실직 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지급기간을 90∼240일에서 120∼270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구직급여의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90%에서 80%로 낮추도록 했다.

산재보험법은 통상적인 출퇴근 재해 보상제도를 도입, 2017년까지는 도보·대중교통 출퇴근에, 2020년까지는 승용차 등 출퇴근에 확대 시행하는 내용이다. 현재는 회사에서 제공한 통근버스나 자동차를 이용해 출근하다 다치는 경우에 한해 산재가 인정되고 있다.


출처  한 줄로 콕 찝어 정리하는 노동개혁의 속 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