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기간제 시한 4년으로” vs 새정치 “2년 초과 땐 무기계약”
여야 법안으로 살펴본 노동법 쟁점
[한겨레] 김민경 황준범 기자 | 등록 : 2015-09-17 20:05 | 수정 : 2015-09-18 10:19
새누리당이 16일 ‘노동시장 구조개편 5대 법안’을 발의해 상당히 다른 내용으로 이미 발의된 새정치민주연합 쪽 법안과 국회에서 맞부딪히게 됐다. ‘노동 입법 전쟁’의 막이 오른 셈이다. 새누리당은 기간제 노동자의 사용기간 연장과 파견 허용 업종 확대를 들고 나온 반면, 새정치연합은 비정규직 사용사유를 제한하는 방안을 내놔 충돌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새누리당은 17일 이를 논의할 범사회적 특별위원회를 국회에 만들자는 새정치연합의 제안을 거부했다.
<한겨레>가 여야가 발의한 기간제법과 파견법 개정안을 비교해보니, 핵심 쟁점은 ‘비정규직 노동자 확대냐 축소냐’로 분석됐다. 새누리당의 기간제법 개정안(이인제 의원안)은 “35살 이상 노동자가 신청할 경우 고용 기간제한을 현재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고, 연장 뒤에도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이직수당을 지급한다”는 게 핵심 내용이다. 반면 2012년 5월 새정치연합의 당론으로 발의된 기간제법 개정안(박지원 의원안)은 출산·육아 등으로 대체인력이 필요하거나 계절적 요인이 있는 때에만 기간제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했다. 비정규직 사용사유가 사라지거나 2년이 넘었는데도 계속 기간제 노동자를 고용하면, 무기계약 노동자로 자동 전환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기간제 노동자의 사용사유 제한은 노동계의 오랜 요구 사항이다.
통상임금
여 “정기·일률적 금품”
야 “일체의 금품”
노동시간
여 “특근 8시간 허용 주 60시간”
야 “특근없이 주52시간 즉시 시행”
파견근로
여 “55살 이상 고령자 등 확대”
야 “고도의 전문지식 업무로 제한”
구직급여 수급 자격
여 “이직 전 24개월간 270일 이상”
야 “18개월간 120일 이상으로 확대”
여야의 파견법 개정안도 현재 32개 업종으로 제한된 파견 허용 업무의 확대냐 축소냐에서 갈린다. 새누리당 파견법 개정안(이인제 의원안)은 55살 이상의 고령자, 고소득 관리·전문직, 제조업 같은 뿌리산업까지 파견 노동을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32개 파견 허용 업종은 한국표준직업분류 기준으로 187개 업무인데, 노동계는 새누리당 개정안이 현실화하면 528개 업무의 파견이 추가로 허용된다고 분석한다.
반면 2012년 7월 새정치연합 당론으로 발의된 파견법 개정안(은수미 의원안)은 파견 허용 업무를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요하는 업무”로 축소하고, 허용 업무에 해당해도 계절적 사업 등의 사유를 충족하지 못하면 파견을 금지한다. 제조업 생산공정업무는 ‘절대적 파견금지 업무’로 규정했다. 지난해 서울중앙지법이 현대·기아차의 대규모 불법파견을 인정하는 등 제조업에 만연한 불법파견 판단을 둘러싼 ‘도급과 파견의 판단 기준’도 여야 법안이 모두 달라 논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여야는 통상임금 제외 금품의 범위, 주 8시간 특별연장근로의 허용, 휴일근로의 연장근로와 중복할증 인정 범위라는 난제를 풀어야 한다. 새누리당의 근로기준법 개정안(김무성 의원안)은 정부가 정하는 시행령에 통상임금 제외 금품을 정할 수 있게 했다. 하지만 2013년 6월 새정치연합 홍영표 의원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제외 금품 관련 규정을 두지 않았다. 제외 금품의 범위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의 액수가 달라진다.
노동시간은 ‘주 60시간’ 대 ‘주 52시간’의 싸움이다. 여야는 “1주일은 7일”이라며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넣는 데는 의견이 같다. 다만 새누리당은 노사가 합의하면 휴일에 한해 주 8시간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해 주 60시간(주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특별연장근로 8시간)까지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쪽인데, 새정치연합은 주 52시간(주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을 즉각 시행하라고 요구한다.
여야가 구직급여(실업급여) 확대와 출퇴근 사고 산업재해(산재) 인정 등에 공감해 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 개정안은 논란이 크지 않으리라 예상됐으나 여야의 법안 내용엔 차이가 상당하다. 특히 현재 이직 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여요건’을 새누리당은 ‘강화’(24개월간 270일 이상), 새정치연합은 ‘완화’(18개월간 120일 이상)하자로 엇갈린다. 구직급여 기여요건이 완화되면 6개월 미만의 계약을 맺고 일하는 노동자도 일자리를 잃은 뒤 구직급여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새정치연합은 이날 새누리당이 ‘속전속결’로 노동시장 구조개편 5대 법안을 발의한 행위를 비판하며 국회에 별도 특위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새누리당의 법안 발의가 “군사작전을 연상시킨다”며 “새누리당이 노동자와 그 가족을 조준사격의 표적으로 삼았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시간이 많지 않으므로 환경노동위원회 중심으로 입법 심사를 마쳐야 한다”며 제안을 거부했다.
출처 새누리 “기간제 시한 4년으로” vs 새정치 “2년 초과 땐 무기계약”
여야 법안으로 살펴본 노동법 쟁점
[한겨레] 김민경 황준범 기자 | 등록 : 2015-09-17 20:05 | 수정 : 2015-09-18 10:19
새누리당이 16일 ‘노동시장 구조개편 5대 법안’을 발의해 상당히 다른 내용으로 이미 발의된 새정치민주연합 쪽 법안과 국회에서 맞부딪히게 됐다. ‘노동 입법 전쟁’의 막이 오른 셈이다. 새누리당은 기간제 노동자의 사용기간 연장과 파견 허용 업종 확대를 들고 나온 반면, 새정치연합은 비정규직 사용사유를 제한하는 방안을 내놔 충돌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새누리당은 17일 이를 논의할 범사회적 특별위원회를 국회에 만들자는 새정치연합의 제안을 거부했다.
<한겨레>가 여야가 발의한 기간제법과 파견법 개정안을 비교해보니, 핵심 쟁점은 ‘비정규직 노동자 확대냐 축소냐’로 분석됐다. 새누리당의 기간제법 개정안(이인제 의원안)은 “35살 이상 노동자가 신청할 경우 고용 기간제한을 현재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고, 연장 뒤에도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이직수당을 지급한다”는 게 핵심 내용이다. 반면 2012년 5월 새정치연합의 당론으로 발의된 기간제법 개정안(박지원 의원안)은 출산·육아 등으로 대체인력이 필요하거나 계절적 요인이 있는 때에만 기간제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했다. 비정규직 사용사유가 사라지거나 2년이 넘었는데도 계속 기간제 노동자를 고용하면, 무기계약 노동자로 자동 전환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기간제 노동자의 사용사유 제한은 노동계의 오랜 요구 사항이다.
통상임금
여 “정기·일률적 금품”
야 “일체의 금품”
노동시간
여 “특근 8시간 허용 주 60시간”
야 “특근없이 주52시간 즉시 시행”
파견근로
여 “55살 이상 고령자 등 확대”
야 “고도의 전문지식 업무로 제한”
구직급여 수급 자격
여 “이직 전 24개월간 270일 이상”
야 “18개월간 120일 이상으로 확대”
여야 5대 노동 관련법 개정법률안
여야의 파견법 개정안도 현재 32개 업종으로 제한된 파견 허용 업무의 확대냐 축소냐에서 갈린다. 새누리당 파견법 개정안(이인제 의원안)은 55살 이상의 고령자, 고소득 관리·전문직, 제조업 같은 뿌리산업까지 파견 노동을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32개 파견 허용 업종은 한국표준직업분류 기준으로 187개 업무인데, 노동계는 새누리당 개정안이 현실화하면 528개 업무의 파견이 추가로 허용된다고 분석한다.
반면 2012년 7월 새정치연합 당론으로 발의된 파견법 개정안(은수미 의원안)은 파견 허용 업무를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요하는 업무”로 축소하고, 허용 업무에 해당해도 계절적 사업 등의 사유를 충족하지 못하면 파견을 금지한다. 제조업 생산공정업무는 ‘절대적 파견금지 업무’로 규정했다. 지난해 서울중앙지법이 현대·기아차의 대규모 불법파견을 인정하는 등 제조업에 만연한 불법파견 판단을 둘러싼 ‘도급과 파견의 판단 기준’도 여야 법안이 모두 달라 논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여야는 통상임금 제외 금품의 범위, 주 8시간 특별연장근로의 허용, 휴일근로의 연장근로와 중복할증 인정 범위라는 난제를 풀어야 한다. 새누리당의 근로기준법 개정안(김무성 의원안)은 정부가 정하는 시행령에 통상임금 제외 금품을 정할 수 있게 했다. 하지만 2013년 6월 새정치연합 홍영표 의원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제외 금품 관련 규정을 두지 않았다. 제외 금품의 범위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의 액수가 달라진다.
노동시간은 ‘주 60시간’ 대 ‘주 52시간’의 싸움이다. 여야는 “1주일은 7일”이라며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넣는 데는 의견이 같다. 다만 새누리당은 노사가 합의하면 휴일에 한해 주 8시간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해 주 60시간(주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특별연장근로 8시간)까지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쪽인데, 새정치연합은 주 52시간(주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을 즉각 시행하라고 요구한다.
여야가 구직급여(실업급여) 확대와 출퇴근 사고 산업재해(산재) 인정 등에 공감해 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 개정안은 논란이 크지 않으리라 예상됐으나 여야의 법안 내용엔 차이가 상당하다. 특히 현재 이직 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여요건’을 새누리당은 ‘강화’(24개월간 270일 이상), 새정치연합은 ‘완화’(18개월간 120일 이상)하자로 엇갈린다. 구직급여 기여요건이 완화되면 6개월 미만의 계약을 맺고 일하는 노동자도 일자리를 잃은 뒤 구직급여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새정치연합은 이날 새누리당이 ‘속전속결’로 노동시장 구조개편 5대 법안을 발의한 행위를 비판하며 국회에 별도 특위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새누리당의 법안 발의가 “군사작전을 연상시킨다”며 “새누리당이 노동자와 그 가족을 조준사격의 표적으로 삼았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시간이 많지 않으므로 환경노동위원회 중심으로 입법 심사를 마쳐야 한다”며 제안을 거부했다.
출처 새누리 “기간제 시한 4년으로” vs 새정치 “2년 초과 땐 무기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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