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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노역 일당 10만원인데...“수천만원 ‘귀족 노역’ 여전”

서민 노역 일당 10만원인데...“수천만원 ‘귀족 노역’ 여전”
[민중의소리] 홍민철 기자 | 최종업데이트 2015-09-30 09:52:00


사진은 서울 구로구 천왕동 서울 남부교도소의 4인실 내부. 2014.10.26. ⓒ제공 : 뉴시스


허재호(73) 전 대주그룹 회장의 하루 5억원짜리 ‘황제 노역’ 논란 뒤 일당 1억원이 넘는 노역은 사라졌지만 1천만원이 넘는 ‘귀족 노역’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춘석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2010년 1월~2015년 8월 전국 지방검찰청별 환형유치 금액 상위 10위 목록’에 따르면 황제 노역 논란이 일었던 지난해 3월 이후 환형유치 금액이 하루 1천만원 이상으로 정해진 경우가 6건 있었다고 30일 한겨레는 보도했다.

환형유치란 벌금을 내지 못하면 교정시설에서 노역하도록 하는 것인데, 법원은 벌금형 선고 때 노역으로 공제되는 금액이 하루 얼마인지도 정한다.

보도에 따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허위 세금계산서 교부 등 혐의로 부산지검이 기소한 박모씨는 지난해 7월 벌금 40억원이 확정됐는데 노역으로 공제되는 벌금액이 하루 5천만원이었다. 80일 노역형으로 벌금 40억원을 탕감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서울서부지검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관세포탈 혐의로 기소해 지난해 6월 벌금 83억여원이 확정된 홍모씨는 환형유치액이 하루 4천만원이었고 서울동부지검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조세포탈 혐의로 기소해 지난해 6월 벌금 48억원이 확정된 강모씨의 환형유치액은 하루 2천만원이었다.

서울남부지검·대구지검·의정부지검에서 허위 세금계산서 교부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명은 벌금 8억원, 12억원, 14억8천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는데 환형유치액이 하루 1천만원씩이었다.

지난해 국회는 벌금 1억~5억원은 300일 이상, 5억~50억원은 500일 이상, 50억원 이상은 1천일 이상 노역해야 벌금이 면제되도록 형법을 개정했다. 개정법이 발효된 지난해 5월 이후 시작된 재판은 이의 적용을 받지만, 이미 재판이 진행중이던 경우는 적용되지 않았다.

새 제도에 따르더라도 총 노역기간은 3년을 넘을 수 없어 벌금 액수가 클 경우엔 일당 수천만원짜리 귀족 노역이 불기피하다. 환형유치 일당이 보통 하루 10만원인 서민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생길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출처  서민 노역 일당 10만원인데...“수천만원 ‘귀족 노역’ 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