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상에 이럴수가/노동과 삶

정부 “공무원노조 사무실 폐쇄하라” 지시

정부 “공무원노조 사무실 폐쇄하라” 지시
[민중의소리] 현석훈 기자 | 최종업데이트 2015-10-01 18:15:14


공무원 노조 사무실의 집기를 들어내고 있는 구청 직원들(자료사진) ⓒ민중의소리 맹철영 기자

정부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사무실을 폐쇄하라고 전 중앙행정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24일 ‘전공노 점용 사무실 폐쇄 조치 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발송했다. 행자부는 공문에서 “정부에서는 공무원노조의 정당한 활동을 보장하지만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한다는 방침”이라며 “일부 기관에서는 여전히 비합법단체인 소위 전공노에 사무실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지난 2006년 9월과 2009년 11월에도 ‘불법단체의 합법노조 전환 추진 지침’을 시행하면서 공무원노조의 사무실을 폐쇄해 노조와 마찰을 빚은 바 있다.

행자부는 10월 8일까지 공무원노조에 제공한 사무실을 모두 폐쇄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또 사무실 폐쇄 전후 사진을 첨부하고 추진상황을 매일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또 공문을 통해 ‘비합법단체 관련 부착물과 집기류를 철거하라’는 내용을 포함하고 지시한 기간 내에 사무실 폐쇄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공무원노조에 ‘점용 사무실 강제폐쇄 이행부담’등의 법적조치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공권력을 동원한 행정대집행으로 노동조합과의 마찰은 불가피해 보인다. 실제 지난 2006년과 2009년 공무원노조 사무실을 공권력으로 강제 철거하면서 전국에서 물리적 충돌이 벌어지기도 했다.

전국공무원노조는 현재 법외노조로 민주노총을 상급단체로 두고 있다. 공무원노조는 임금피크제 반대와 성과급제 폐지, 퇴출제 저지 등을 요구하며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민주노총은 1일 성명을 내고 “헌법상 기본권인 단결권에 대한 부정이자, 아예 공무원노조를 없애겠다는 탄압선언”이라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밀어붙이는 ‘쉬운 해고 평생비정규직, 노동개악’은 정권 연장을 단축시키는 무모한 도발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인사혁신처는 이날 ‘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사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고위공무원이 업무 성과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거나 일정 기간 보직을 받지 못한 경우 적격 심사를 거쳐 직권면직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실무직 공무원들의 경우에도 최하위 등급을 받을 경우 6개월간 호봉 승급제한을 적용하기로 했다. 반대로 일 잘하는 공직자는 심사를 통해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이는 정부가 추진하하고 있는 성과급제·쉬운 해고 등과 맥락을 같이하는 것이다.


출처  정부 “공무원노조 사무실 폐쇄하라” 지시





노조사무실 강제폐쇄라니 정부가 철거용역인가
[민중의소리] 사설 | 최종업데이트 2015-10-02 08:48:18


행정자치부는 지난달 24일 중앙부처와 자치단체에 ‘소위 전공노 점용사무실 폐쇄조치 요청’이라는 공문발송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비합법단체인 소위 전공노에 제공된 사무실을 10월 8일까지 폐쇄하고 그 결과를 즉시 보고하라”는 고압적인 내용이다. 8일까지 폐쇄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강제폐쇄에 나서겠다고 해 물리적 충돌까지 예견되는 상황이다. 한마디로 강제철거하겠다는 것인데, 박근혜 정권의 노동탄압이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다. 하물며 공무원노조 위원장 선거가 한창 진행 중인 와중에 내려진 지시여서 당사자인 공무원노조뿐 아니라 민주노총도 격분했다.

정부의 노조사무실 강제폐쇄는 누가 봐도 상식을 넘는 무리수다. 전국의 민선 지방자치단체가 모두 나서야할 판인데, 이를 집행하지 않을 시 중앙정부가 나서서 노조사무실 철거를 대행하는 꼴이 된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2002년 출범하여 현재 14만 명의 공무원노동자가 가입한 전국 최대의 단일노동조합인데, 행자부가 철거용역도 아니고 강제폐쇄에 나선다는 발상 자체가 우습기 짝이 없다.

행자부는 전국공무원노조에 대한 설립신고 반려는 적법하다는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계기로 “불법단체 사무실을 없애도록 공식 요청한 것”으로 밝히고 있지만, 이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것이다. 형식적인 노조설립신고 여부에 관계없이 ‘법외노조 또한 사용자와 단체교섭을 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서울행정법원의 판시도 있거니와 헌법재판소 역시 ‘노동조합으로서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근로자들의 단결체에 대해서는 단체교섭 및 협약체결 능력을 인정’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즉 전국에 있는 전국공무원노조 각 지부 사무실은 단체교섭을 통해 합법적으로 획득한 것이다.

행자부의 이번 지시는 박근혜 정권의 이른바 ‘노동개혁’이 부른 악수다. 노동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쉬운 해고를 공직사회에도 심겠다는 살풍경에 다름 아니다. 공직사회에 ‘성과급제 확대와 저성과자 퇴출제’를 도입하려는 것인데 공무원노조의 반발과 저항을 막기 위해 행자부가 사무실 폐쇄라는 무리수를 들고 나온 것이다. 지난 9월 23일 민주노총의 평화적 집회에 대한 경찰의 폭력진압도 모자라서 이제는 아예 공무원노조의 문을 닫아걸겠다는 노조말살 정책이다.

총선을 불과 6개월 앞둔 시점에서 2009년 이후 6년 만에 행자부가 다시 전국공무원노조 사무실 폐쇄의 칼을 빼어든 것도 눈여겨 보아야할 대목이다. 전국공무원노조는 창립부터 부정부패 추방과 공직사회 개혁을 위해 투쟁해왔다. 이 때문에 정치권력이 과거 권위주의 독재시절처럼 공무원과 공직사회를 마음대로 동원하거나 부릴 수 없게 됐다. 정종섭 행자부 장관은 새누리당 연찬회에 참석해 ‘총선 필승’ 건배사를 했다. 노골적인 ‘관권선거’ 논란의 진원지가 선거 주무부처인 행정자치부의 장관이라는 점을 상기해볼 때, 이번 지시가 내년 총선을 앞둔 사전조치라는 비판은 정당하다. 행자부가 노조사무실 강제폐쇄에 실제 나선다면 이는 공무원은 물론 전체 노동자와 국민의 저항을 부르게 될 것이다.


출처  [사설] 노조사무실 강제폐쇄라니 정부가 철거용역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