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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질서유지선으로 사실상 집회 제한, 적법한 공무집행 아냐”

법원 “질서유지선으로 사실상 집회 제한, 적법한 공무집행 아냐”
민변 변호사‧민주노총 대변인 무죄 선고
민변 “경찰‧검찰은 사과하고 재발방지 약속해야”

[민중의소리] 오민애 기자 | 최종업데이트 2015-10-29 19:04:46


▲ 대한문 민변 집회(자료사진) ⓒ민변

쌍용차 해고노동자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대한문 앞에서 집회를 하다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류하경 변호사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함께 기소된 민주노총 박성식 대변인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정용석 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변 류하경(33) 변호사와 박성식(45) 민주노총 대변인에게 29일 무죄를 선고했다.

정 판사는 “당시 개최된 집회는 30명 정도가 참가해 일반 통행이나 교통 소통에 방해가 될 우려를 일으킬 만한 정도는 아니었고, 화단도 매일 300명 이상의 경찰력을 동원할 재산적 가치가 없었다”면서 “경찰과 물리적으로 충돌하기 전까지 참가자들은 집회 질서를 어지럽히지도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어 “당시 경찰이 설치한 ‘질서유지선’은 사실상 집회 제한을 통보한 것”이라면서 “경찰관과 폴리스라인이 협소한 장소를 둘러싸 참가자들을 포위하고 있는 형국이었다”고 설명했다.

당시 경찰의 이러한 공무집행이 정당한 것이었는지 여부에 대해 “경찰이 설치한 질서유지선은 필요최소한도의 범위를 벗어나 과도하게 집회를 제한한 것이어서 경찰의 공무집행이 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해야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적법하지 않은 공무집행에 항의한 것은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정 판사는 이어 “류 변호사 등은 집회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에 대해 항의한 것으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류 변호사와 박 대변인은 지난 2013년 7월 25일 서울 중구 덕수궁 대한문 화단 앞에서 쌍용차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집회 도중 질서유지선을 치우고 경찰관들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오후 민변은 논평을 통해 “검찰과 경찰은 집회 방해 행위를 사과하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민변은 “경찰은 집회를 방해하는 질서유지선을 막무가내로 설치했고 검찰은 이에 저항한 변호사와 민주노총 간부를 기소했다”면서 “국가 공권력의 행사라고 보기 어려운 조악하고 경망스러운 행태였다”고 꼬집었다.

이어 "법원이 이를 정확히 지적한 것"이라고 판결을 환영하면서 "검찰은 기소가 잘못됐음을 인정해 항소를 포기하고 경찰 책임자를 집회방해죄로 기소해야하고, 경찰은 책임자를 즉각 징계해야한다"며 검찰과 경찰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집회 장소에 질서유지선을 설치하고 집회장소를 제한하는 경찰의 행위에 대한 법원의 제동이 계속되고 있다. 법원은 지난 8월 민변 소속 변호사 5인에 대한 재판에서도 “신고된 집회 장소 내에 질서유지선을 설치하고 경찰을 배치하는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바 있다. 지난 2013년 7월부터 8월까지 쌍용차 해고노동자 문제 해결을 위해 민변 노동위원회 변호사들 주최로 집회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경찰의 질서유지선 설치를 통한 집회 장소 제한 문제로 충돌을 빚었고 그 과정에서 민변 소속 변호사 6명이 재판을 받게 됐다.


출처  법원 “질서유지선으로 사실상 집회 제한, 적법한 공무집행 아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