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에 치닫고 있는 ‘독선‧독재’
전례없는 ‘소요죄’ 적용 검토
[민중의소리] 강경훈 기자 | 최종업데이트 2015-12-06 23:37:08
경찰이 지난달 14일 1차 민중총궐기 대회 참여 단체 대표자들에 대한 ‘소요죄’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이른바 ‘공안통치’의 강도가 점차 거세지고 있다.
경찰청은 6일 보도자료를 내 “압수수색 문건과 관련자 진술 등을 통해 민주노총 등 몇몇 단체가 1차 민중총궐기 대회를 사전에 불법 폭력시위로 기획했고, 시위 당일 역할과 자금 조달 방법을 분담했던 정황을 포착했다”며 “대회 주최 단체 대표자들은 소요죄로 처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 등 집행부가 일부 단체에 쇠파이프와 밧줄을 준비해 경찰 차벽을 뚫고 청와대 진격을 지시한 사실, 대회 주최 단체에 참가자와 자금을 각각 할당한 사실이 있다”고 설명했다.
소요죄 적용을 검토하겠다는 것은 1차 민중총궐기를 빌미로 극대화된 공안 통치를 지속하겠다는 공안당국의 의도를 분명히 드러낸 것이라고 할 수가 있다.
하지만 상식적으로 1차 민중총궐기 때 벌어진 상황들이 소요죄 적용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엔 여러 가지로 무리가 있다.
형법 제115조(소요)는 다중이 집합해 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소요죄가 성립되기 위해선 다중이 특정 지역의 공공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행과 협박, 손괴를 했다는 점이 인정돼야 한다.
소요죄 취지와 관련해서는 집단 테러나 대규모 폭동 행위 등을 처벌하기 위해 만든 법 조항이라는 것이 법률가들의 중론이다. 그간 우리나라에서 테러나 폭동이라고 할 만한 소요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던 만큼 소요죄로 기소하거나 처벌한 사례도 거의 없다. 하지만 일반적인 집회?시위 현장에서 벌어진 경찰과의 충돌을 두고 공공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행과 협박, 손괴가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1차 민중총궐기 당시에는 서울시청광장과 광화문 광장 사이 500m도 되지 않은 거리의 일부 공간에서만 시위대-경찰 간 충돌이 발생했었다. 이때 발생한 폭행 및 손괴 행위는 일부 경찰관들과 경찰이 집회를 차단하기 위해 설치한 차벽에 한정된 것이었기 때문에 ‘공공의 평온을 해할 정도’였다고 해석하기엔 지나치다. 오히려 당시 상황은 경찰이 기본권 중 하나인 집회?시위를 봉쇄하고자 과잉 대응한 데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 또한, 경찰 대응에 격렬하게 항의한 이들도 전체 집회 참가자 중 일부에 불과해 ‘다중’으로 엮기에는 무리가 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박주민 변호사는 “당시 집회 현장에서 일부 물리적 충돌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건 경찰과 직접 대치하는 것이고, 당사자도 10만 명 중 몇백 명에 불과했다. 이를 두고 ‘일정한 지역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다고 하기엔 법리적으로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또 “집회‧시위는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인데, 그 기본권을 행사를 가로막는 경찰과 충돌한 것을 소요죄로 적용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 행사에 대한 고려를 전혀 하지 않은 것”이라며 “집회‧시위의 자유를 굉장히 침해하는 발상이라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소요죄 조항은 전두환 군부정권에서 민주화 세력을 압살하는 과정에서 이용됐었다. 역사적으로 5.18 민주화 운동 당시 전두환 군부에 의해 끌려간 희생자들이 소요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고, 전두환 집권 후반기 6.10항쟁의 불을 붙였던 인천 5·3 사태의 주역들도 소요죄로 대거 검거됐었다. 폭정으로 야기된 민중들의 거센 저항을 통제하려는 방편 중 하나였다.
따라서 만약 공안당국이 소요죄를 실제로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사법부가 군부독재 시절에나 나왔던 ‘판례’를 그대로 받아들이기엔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공안당국이 소요죄를 적용하겠다는 것은 과거 군사독재 시절 자행된 공포 정치나 옛 통합진보당 이석기 전 의원의 내란 사건 때처럼 특정 사안을 부풀려 부정적 여론을 형성한 것과도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가 있다.
애초 공안당국은 집회 신고를 잇달아 금지하면서 2차 민중총궐기를 원천 봉쇄하려다가 법원의 집회금지 통고 효력정지 결정으로 민중 진영에 광장을 내주게 되면서 치명상을 입게 됐다. 일관된 ‘강경 드라이브’에 제동이 걸렸음에도 공안당국은 소요죄 카드를 빼 들어 ‘후퇴’가 아니라 오히려 ‘전진’을 택했다. 독선과 독재로 한발 더 나아가는 모습을 보이는 셈이다.
민주노총은 “소요죄 적용을 검토하겠다니 사상 유례없는 공안탄압 시도”라며 “시위 군중을 IS 테러범처럼 비유한 박근혜의 황당한 발상이 그대로 공안기구로 이식되는 형국”이라고 비판했다.
출처 전례없는 ‘소요죄’ 적용 검토…극에 치닫고 있는 ‘독선‧독재’
전례없는 ‘소요죄’ 적용 검토
[민중의소리] 강경훈 기자 | 최종업데이트 2015-12-06 23:37:08
▲ 서울 종로구 조계사 입구에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신변확도를 위해 배치된 경찰 인력을 늘려 배치하고 있다. ⓒ김철수 기자
경찰이 지난달 14일 1차 민중총궐기 대회 참여 단체 대표자들에 대한 ‘소요죄’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이른바 ‘공안통치’의 강도가 점차 거세지고 있다.
경찰청은 6일 보도자료를 내 “압수수색 문건과 관련자 진술 등을 통해 민주노총 등 몇몇 단체가 1차 민중총궐기 대회를 사전에 불법 폭력시위로 기획했고, 시위 당일 역할과 자금 조달 방법을 분담했던 정황을 포착했다”며 “대회 주최 단체 대표자들은 소요죄로 처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 등 집행부가 일부 단체에 쇠파이프와 밧줄을 준비해 경찰 차벽을 뚫고 청와대 진격을 지시한 사실, 대회 주최 단체에 참가자와 자금을 각각 할당한 사실이 있다”고 설명했다.
소요죄는 전두환 정권 민주화 세력 압살 도구 중 하나
5.18 민주화 운동 당사자들이 ‘소요죄’로 처벌받기도
5.18 민주화 운동 당사자들이 ‘소요죄’로 처벌받기도
소요죄 적용을 검토하겠다는 것은 1차 민중총궐기를 빌미로 극대화된 공안 통치를 지속하겠다는 공안당국의 의도를 분명히 드러낸 것이라고 할 수가 있다.
하지만 상식적으로 1차 민중총궐기 때 벌어진 상황들이 소요죄 적용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엔 여러 가지로 무리가 있다.
형법 제115조(소요)는 다중이 집합해 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소요죄가 성립되기 위해선 다중이 특정 지역의 공공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행과 협박, 손괴를 했다는 점이 인정돼야 한다.
소요죄 취지와 관련해서는 집단 테러나 대규모 폭동 행위 등을 처벌하기 위해 만든 법 조항이라는 것이 법률가들의 중론이다. 그간 우리나라에서 테러나 폭동이라고 할 만한 소요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던 만큼 소요죄로 기소하거나 처벌한 사례도 거의 없다. 하지만 일반적인 집회?시위 현장에서 벌어진 경찰과의 충돌을 두고 공공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행과 협박, 손괴가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1차 민중총궐기 당시에는 서울시청광장과 광화문 광장 사이 500m도 되지 않은 거리의 일부 공간에서만 시위대-경찰 간 충돌이 발생했었다. 이때 발생한 폭행 및 손괴 행위는 일부 경찰관들과 경찰이 집회를 차단하기 위해 설치한 차벽에 한정된 것이었기 때문에 ‘공공의 평온을 해할 정도’였다고 해석하기엔 지나치다. 오히려 당시 상황은 경찰이 기본권 중 하나인 집회?시위를 봉쇄하고자 과잉 대응한 데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 또한, 경찰 대응에 격렬하게 항의한 이들도 전체 집회 참가자 중 일부에 불과해 ‘다중’으로 엮기에는 무리가 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박주민 변호사는 “당시 집회 현장에서 일부 물리적 충돌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건 경찰과 직접 대치하는 것이고, 당사자도 10만 명 중 몇백 명에 불과했다. 이를 두고 ‘일정한 지역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다고 하기엔 법리적으로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또 “집회‧시위는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인데, 그 기본권을 행사를 가로막는 경찰과 충돌한 것을 소요죄로 적용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 행사에 대한 고려를 전혀 하지 않은 것”이라며 “집회‧시위의 자유를 굉장히 침해하는 발상이라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소요죄 조항은 전두환 군부정권에서 민주화 세력을 압살하는 과정에서 이용됐었다. 역사적으로 5.18 민주화 운동 당시 전두환 군부에 의해 끌려간 희생자들이 소요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고, 전두환 집권 후반기 6.10항쟁의 불을 붙였던 인천 5·3 사태의 주역들도 소요죄로 대거 검거됐었다. 폭정으로 야기된 민중들의 거센 저항을 통제하려는 방편 중 하나였다.
따라서 만약 공안당국이 소요죄를 실제로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사법부가 군부독재 시절에나 나왔던 ‘판례’를 그대로 받아들이기엔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공안당국이 소요죄를 적용하겠다는 것은 과거 군사독재 시절 자행된 공포 정치나 옛 통합진보당 이석기 전 의원의 내란 사건 때처럼 특정 사안을 부풀려 부정적 여론을 형성한 것과도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가 있다.
애초 공안당국은 집회 신고를 잇달아 금지하면서 2차 민중총궐기를 원천 봉쇄하려다가 법원의 집회금지 통고 효력정지 결정으로 민중 진영에 광장을 내주게 되면서 치명상을 입게 됐다. 일관된 ‘강경 드라이브’에 제동이 걸렸음에도 공안당국은 소요죄 카드를 빼 들어 ‘후퇴’가 아니라 오히려 ‘전진’을 택했다. 독선과 독재로 한발 더 나아가는 모습을 보이는 셈이다.
민주노총은 “소요죄 적용을 검토하겠다니 사상 유례없는 공안탄압 시도”라며 “시위 군중을 IS 테러범처럼 비유한 박근혜의 황당한 발상이 그대로 공안기구로 이식되는 형국”이라고 비판했다.
출처 전례없는 ‘소요죄’ 적용 검토…극에 치닫고 있는 ‘독선‧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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