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개악’ 한국만 역행…각국은 공유자본주의 바람
화두로 떠오른 ‘불평등 해소’
[경향 비즈ⓝ라이프] 박병률 기자 | 입력 : 2015-12-31 21:36:59 | 수정 : 2015-12-31 22:35:29
‘포용적 경제(Inclusive Ecomomics) 및 더 나은 세계 만들기.’
지난해 11월 19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렸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주제는 좀 특별했다. ‘포용적 경제’란 글자 그대로 사회 구성원 모두를 포용하는 경제다. 소득이 골고루 분배되고 삶의 질이 같이 향상되는 경제로, 이런 성장을 이끄는 것을 ‘포용적 성장’이라고 부른다. 경제성장만 하면 소득 격차가 해소되고 실업이 줄어든다는 과거의 성장주의 경제체제론과는 전혀 다른 논리다.
APEC 정상들은 이날 선언문을 통해 “불평등이 경제성장을 저해하고 있으며 아시아·태평양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불평등을 줄여야 한다. 모든 구성원이 경제성장과 기술진보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자국 경제 챙기기에 바쁜 APEC 정상들이 소득 불평등을 문제 삼고, ‘포용적 경제’를 채택했다는 것 자체가 세계적인 성장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음을 웅변한다. 노동자의 해고를 쉽게 하고 비정규직 기간을 연장해 저임금을 유지하려는 한국의 ‘노동개혁’과는 정반대다.
포용적 성장을 위해서는 노동자와 여성, 중소상공인, 저소득층, 중소기업 등이 성장에 참여하도록 해야 하는데 그 장치가 바로 ‘공유자본주의(Shared Capitalism)’다. 공유자본주의란 노동자의 임금 또는 부를 기업과 조직의 성과에 연계시키는 다양한 보상체계를 말한다.
대표적인 공유자본주의 제도로는 기업이 이윤을 창출할 때 정해진 비율의 몫을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이익 공유제, 작업 과정에서 생산성을 높이거나 비용을 절감해 이익이 발생할 경우 노동자와 공유하는 성과공유제가 있다. 또 노동자가 자신의 돈을 쓰지 않고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자사주 소유나 노동자가 자기 회사의 주식을 특정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를 주는 스톡옵션도 있다.
공유자본주의는 기업 내 임원과 직원 간 성과 배분뿐 아니라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성과 배분도 포함된다. 어느 것이든 약자인 노동자와 자본의 최종 성과를 공유하자는 것이 근본 취지다.
지난해 7월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힐러리 클린턴 후보는 1호 공약으로 공유자본주의를 내세워 기선을 제압했다. 만약 힐러리가 미 대선에서 이긴다면 공유자본주의는 범세계적인 추세가 될 가능성도 있다. 소득 불평등이 갈수록 심해지는 한국에서도 다음 대선에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힐러리는 “기업들이 노동자들에게 이익 공유제로 배분한 이익의 15%를 2년간 세액공제해주겠다”고 공약했다. 예를 들어 연봉 4만 달러인 노동자에게 연봉의 10%인 4,000달러를 이익 공유제를 통해 지급할 경우 이 기업은 법인세를 낼 때 1인당 600달러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힐러리의 정책은 미국진보센터가 발표한 ‘포용적 번영에 대한 보고서’에 기초하고 있다. 민주당 대선 후보 경쟁자인 버니 샌더스가 더 왼쪽에 서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경선 과정에서 공유자본주의는 강화되면 강화됐지 약화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샌더스는 최저임금 인상, 노동조합 강화, 여성노동자와 남성노동자 간 임금 격차 해소 등을 내세우고 있다.
포용적 성장과 공유자본주의가 주목받고 있는 것은 신자유주의 성장론에 대한 회의 때문이다. 1980년대부터 득세한 신자유주의는 감세,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성장 제일주의’를 고수했다. 성장을 위해서는 부채도 선(善)이 됐다. 성장만 하면 일자리가 늘고 소득이 늘 것으로 생각했던 기대는 고용 없는 성장과 양극화가 심화하면서 퇴색했고, 2008년 금융위기를 맞으며 아예 붕괴했다. ‘고용주도 성장’ ‘임금주도 성장’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단어가 봇물 터지듯 터져 나온 것은 2008년 이후다.
공유자본주의에 대해 일각에서는 ‘좌파적’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공유자본주의의 역사는 18세기 말로 올라간다. 미국 독립선언문 서명자인 앨버트 갈라탱은 “노동자와 자본이익을 공유하면 노동자의 동기부여가 강화되고 일자리가 안정된다”며 이익 공유제를 주장했다. 1920년대는 ‘복지자본주의’ 논의가 나오면서 이익 공유제가 제기됐고, 대공황이 밀어닥쳤던 1930년대에도 미 의회에서 이익 공유제가 제안됐다. 하지만 제2차 세계대전 이후 1950~1960년대 호황기를 거치고 1970년대 임금이 정체되면서 이익 공유제는 공론의 장에서 사라졌다.
이익 공유제가 경제 전반으로 퍼지지는 못했지만 이를 채택한 기업은 생각보다 많다. 전미경제연구소(NBER)에 따르면 2014년 현재 미국 기업 중 이익 공유제를 도입한 비율은 35.8%에 달한다. 미국 노동자의 20%는 자사주 소유를, 7%는 스톡옵션, 33%는 이익 공유제, 25%는 성과공유제의 적용을 받는다고 NBER는 밝혔다. 생활용품사인 P&G, 밀가루 회사인 필스버리는 1800년대 창업 직후 이익 공유제와 자사주 소유를 통한 보상체계를 도입해 세계적인 기업으로 컸다.
한국도 공유자본주의를 도입하려는 시도가 없지는 않았다. 하지만 보수정권하에서 공유자본주의는 정치적으로 이용당한 채 제대로 꽃을 피우지 못했다. 2010년 이명박 정부는 동반성장위원회를 발족시켰다. 정운찬 전 국무총리는 위원장을 맡으며 초과이익공유제를 통과시키려 했지만, 정부는 힘을 실어주지 않았다.
박근혜 정부도 유사품으로 쏠쏠한 재미를 봤다. 경제민주화다. 하지만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성장의 과실을 나누자던 경제민주화는 집권 4년 차인 올해 경제정책 방향에서 낱말조차 사라졌다. 최경환 경제팀이 내놨던 ‘기업소득 환류 세제’는 공유자본주의와 유사한 제도다. 기업이 축적한 유보금을 직원들에게 나눠주자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의 근본적인 경제철학과는 달랐다. 박근혜 정부는 쉬운 해고와 기간제 기간 연장 등 노동법 개악을 추진하면서 노동자의 희생을 다시 강요하고 있다.
박원석 정의당 의원은 초과이익공유제 세액공제 안을 발의했지만, 지난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대기업이 달성한 초과이익을 협력업체와 공유할 경우 공유이익금의 30%를 세액공제해주는 내용으로 힐러리 안과 비슷하다. 김태기 단국대 교수는 “초과이익공유제, 동반성장 등의 기존 논의가 실패한 것은 마치 대기업으로부터 부를 빼앗아 중소기업에 주는 듯하기 때문”이라며 “자사주 소유, 스톡옵션 등으로 공유자본주의를 구현할 수 있지만, 노동개혁 얘기만 나오면서 논의가 끼어들 틈이 없어 답답하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 공유자본주의 논의가 제자리를 맴도는 사이 경제계에서 먼저 변화의 조짐을 보인다. 지난해 3월 KSS해운은 국내 최초로 이익 공유제를 도입했다. 상여금 600% 중 400%는 기본급여로 편입하고 200%는 결산 뒤 이익에 따라 분배하는 형식이다. DY(구 동양기전)는 2002년부터 임직원 이익 공유제를 제도화했다. 세후 순이익이 매출 대비 5% 이상이면 초과 금액의 30%를 임직원에게 나눠준다. 협력업체와의 이익공유 사례도 나왔다. SK하이닉스는 노사합의를 통해 임금증액분의 20%를 떼 협력사 직원들에게 지원하고 있다.
‘왜 지금 이익 공유제인가’라는 주제의 연속 공개세미나를 수년째 가진 바른경제동인회 신상호 사무총장은 “이익 공유제를 도입하면 기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직원들에게 주인의식을 심어준다”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윤리경영을 이끈다는 측면에서 국내 기업들에 퍼졌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정운찬 전 총리는 “우리 사회의 양극화가 너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를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혁명적 상황이 올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출처 [창간70년] 공생 - 각국 공유자본주의 바람…‘노동법 개악’ 한국은 역행
화두로 떠오른 ‘불평등 해소’
[경향 비즈ⓝ라이프] 박병률 기자 | 입력 : 2015-12-31 21:36:59 | 수정 : 2015-12-31 22:35:29
‘포용적 경제(Inclusive Ecomomics) 및 더 나은 세계 만들기.’
지난해 11월 19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렸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주제는 좀 특별했다. ‘포용적 경제’란 글자 그대로 사회 구성원 모두를 포용하는 경제다. 소득이 골고루 분배되고 삶의 질이 같이 향상되는 경제로, 이런 성장을 이끄는 것을 ‘포용적 성장’이라고 부른다. 경제성장만 하면 소득 격차가 해소되고 실업이 줄어든다는 과거의 성장주의 경제체제론과는 전혀 다른 논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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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 정상들은 이날 선언문을 통해 “불평등이 경제성장을 저해하고 있으며 아시아·태평양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불평등을 줄여야 한다. 모든 구성원이 경제성장과 기술진보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자국 경제 챙기기에 바쁜 APEC 정상들이 소득 불평등을 문제 삼고, ‘포용적 경제’를 채택했다는 것 자체가 세계적인 성장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음을 웅변한다. 노동자의 해고를 쉽게 하고 비정규직 기간을 연장해 저임금을 유지하려는 한국의 ‘노동개혁’과는 정반대다.
공유자본주의, 바람이 분다
포용적 성장을 위해서는 노동자와 여성, 중소상공인, 저소득층, 중소기업 등이 성장에 참여하도록 해야 하는데 그 장치가 바로 ‘공유자본주의(Shared Capitalism)’다. 공유자본주의란 노동자의 임금 또는 부를 기업과 조직의 성과에 연계시키는 다양한 보상체계를 말한다.
대표적인 공유자본주의 제도로는 기업이 이윤을 창출할 때 정해진 비율의 몫을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이익 공유제, 작업 과정에서 생산성을 높이거나 비용을 절감해 이익이 발생할 경우 노동자와 공유하는 성과공유제가 있다. 또 노동자가 자신의 돈을 쓰지 않고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자사주 소유나 노동자가 자기 회사의 주식을 특정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를 주는 스톡옵션도 있다.
공유자본주의는 기업 내 임원과 직원 간 성과 배분뿐 아니라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성과 배분도 포함된다. 어느 것이든 약자인 노동자와 자본의 최종 성과를 공유하자는 것이 근본 취지다.
지난해 7월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힐러리 클린턴 후보는 1호 공약으로 공유자본주의를 내세워 기선을 제압했다. 만약 힐러리가 미 대선에서 이긴다면 공유자본주의는 범세계적인 추세가 될 가능성도 있다. 소득 불평등이 갈수록 심해지는 한국에서도 다음 대선에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힐러리는 “기업들이 노동자들에게 이익 공유제로 배분한 이익의 15%를 2년간 세액공제해주겠다”고 공약했다. 예를 들어 연봉 4만 달러인 노동자에게 연봉의 10%인 4,000달러를 이익 공유제를 통해 지급할 경우 이 기업은 법인세를 낼 때 1인당 600달러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힐러리의 정책은 미국진보센터가 발표한 ‘포용적 번영에 대한 보고서’에 기초하고 있다. 민주당 대선 후보 경쟁자인 버니 샌더스가 더 왼쪽에 서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경선 과정에서 공유자본주의는 강화되면 강화됐지 약화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샌더스는 최저임금 인상, 노동조합 강화, 여성노동자와 남성노동자 간 임금 격차 해소 등을 내세우고 있다.
18세기부터 시작된 미국 공유자본주의
포용적 성장과 공유자본주의가 주목받고 있는 것은 신자유주의 성장론에 대한 회의 때문이다. 1980년대부터 득세한 신자유주의는 감세,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성장 제일주의’를 고수했다. 성장을 위해서는 부채도 선(善)이 됐다. 성장만 하면 일자리가 늘고 소득이 늘 것으로 생각했던 기대는 고용 없는 성장과 양극화가 심화하면서 퇴색했고, 2008년 금융위기를 맞으며 아예 붕괴했다. ‘고용주도 성장’ ‘임금주도 성장’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단어가 봇물 터지듯 터져 나온 것은 2008년 이후다.
공유자본주의에 대해 일각에서는 ‘좌파적’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공유자본주의의 역사는 18세기 말로 올라간다. 미국 독립선언문 서명자인 앨버트 갈라탱은 “노동자와 자본이익을 공유하면 노동자의 동기부여가 강화되고 일자리가 안정된다”며 이익 공유제를 주장했다. 1920년대는 ‘복지자본주의’ 논의가 나오면서 이익 공유제가 제기됐고, 대공황이 밀어닥쳤던 1930년대에도 미 의회에서 이익 공유제가 제안됐다. 하지만 제2차 세계대전 이후 1950~1960년대 호황기를 거치고 1970년대 임금이 정체되면서 이익 공유제는 공론의 장에서 사라졌다.
이익 공유제가 경제 전반으로 퍼지지는 못했지만 이를 채택한 기업은 생각보다 많다. 전미경제연구소(NBER)에 따르면 2014년 현재 미국 기업 중 이익 공유제를 도입한 비율은 35.8%에 달한다. 미국 노동자의 20%는 자사주 소유를, 7%는 스톡옵션, 33%는 이익 공유제, 25%는 성과공유제의 적용을 받는다고 NBER는 밝혔다. 생활용품사인 P&G, 밀가루 회사인 필스버리는 1800년대 창업 직후 이익 공유제와 자사주 소유를 통한 보상체계를 도입해 세계적인 기업으로 컸다.
정권에 이용당한 한국식 공유자본주의
한국도 공유자본주의를 도입하려는 시도가 없지는 않았다. 하지만 보수정권하에서 공유자본주의는 정치적으로 이용당한 채 제대로 꽃을 피우지 못했다. 2010년 이명박 정부는 동반성장위원회를 발족시켰다. 정운찬 전 국무총리는 위원장을 맡으며 초과이익공유제를 통과시키려 했지만, 정부는 힘을 실어주지 않았다.
박근혜 정부도 유사품으로 쏠쏠한 재미를 봤다. 경제민주화다. 하지만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성장의 과실을 나누자던 경제민주화는 집권 4년 차인 올해 경제정책 방향에서 낱말조차 사라졌다. 최경환 경제팀이 내놨던 ‘기업소득 환류 세제’는 공유자본주의와 유사한 제도다. 기업이 축적한 유보금을 직원들에게 나눠주자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의 근본적인 경제철학과는 달랐다. 박근혜 정부는 쉬운 해고와 기간제 기간 연장 등 노동법 개악을 추진하면서 노동자의 희생을 다시 강요하고 있다.
박원석 정의당 의원은 초과이익공유제 세액공제 안을 발의했지만, 지난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대기업이 달성한 초과이익을 협력업체와 공유할 경우 공유이익금의 30%를 세액공제해주는 내용으로 힐러리 안과 비슷하다. 김태기 단국대 교수는 “초과이익공유제, 동반성장 등의 기존 논의가 실패한 것은 마치 대기업으로부터 부를 빼앗아 중소기업에 주는 듯하기 때문”이라며 “자사주 소유, 스톡옵션 등으로 공유자본주의를 구현할 수 있지만, 노동개혁 얘기만 나오면서 논의가 끼어들 틈이 없어 답답하다”고 말했다.
공유자본주의, 변화는 시작됐다
정치권에서 공유자본주의 논의가 제자리를 맴도는 사이 경제계에서 먼저 변화의 조짐을 보인다. 지난해 3월 KSS해운은 국내 최초로 이익 공유제를 도입했다. 상여금 600% 중 400%는 기본급여로 편입하고 200%는 결산 뒤 이익에 따라 분배하는 형식이다. DY(구 동양기전)는 2002년부터 임직원 이익 공유제를 제도화했다. 세후 순이익이 매출 대비 5% 이상이면 초과 금액의 30%를 임직원에게 나눠준다. 협력업체와의 이익공유 사례도 나왔다. SK하이닉스는 노사합의를 통해 임금증액분의 20%를 떼 협력사 직원들에게 지원하고 있다.
‘왜 지금 이익 공유제인가’라는 주제의 연속 공개세미나를 수년째 가진 바른경제동인회 신상호 사무총장은 “이익 공유제를 도입하면 기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직원들에게 주인의식을 심어준다”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윤리경영을 이끈다는 측면에서 국내 기업들에 퍼졌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정운찬 전 총리는 “우리 사회의 양극화가 너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를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혁명적 상황이 올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출처 [창간70년] 공생 - 각국 공유자본주의 바람…‘노동법 개악’ 한국은 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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