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성형 전문’ 최초 영리병원의 진실
[민중의소리] 정형준(무상의료운동본부 정책위원장) | 최종업데이트 2016-01-02 14:35:42
지난해 12월 18일 정부는 국내 첫 영리병원인 제주도 ‘중국 녹지그룹의 녹지 국제병원’(이하 녹지병원)을 ‘허가’했다. 이는 국내 첫 영리병원 허가이다. 영리병원이 경제자유구역에 허용된 2002년 이후 13년 만에 첫 허가가 난 배경에는 국민의 강력한 반대여론과 민중, 시민운동의 저항운동이 숨어있다. 특히 2008년 촛불 항쟁 때의 강력한 영리병원 반대여론을 아직도 두려워한 나머지, 정부는 이번 영리병원 ‘허가’도 국내 의료제도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기 급급하다.
단적으로 지난 13년간 틈만 나면 영리병원을 허용하려고 온갖 규제 완화를 남발해 온 세력들이 최초로 허가한 병원이 50병상 남짓의 피부·성형병원이라는 점이 보여주는 시사점도 크다.
우선, 녹지병원은 영리병원을 지지한 세력들의 초기 언사와는 달리 국내거주 외국인들의 편의를 위한 정주시설이란 이야기가 거짓임을 보여준다. 50병상의 피부 성형 병원이 외국인들의 의료혜택을 제공할 정주시설이 될 수도 없을뿐더러, 일상적 진료는 제주도에서도 여전히 국내병원들에서 해야 한다. ‘피부 성형’ 전문이란 점도 그냥 돈벌이가 목표임을 보여주는 것 이상의 가치를 부여하기 힘든 상황이다.
여기다가, 해외의 선진 의료기술을 받아드리고, 외국인 의사가 와서 진료한다는 이야기도 모두 허풍임이 드러났다. 아마도 녹지병원의 의사는 모두 한국인일 것이다. 중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피부 성형은 한국 의료가 이미 경쟁력이 있으므로, 녹지그룹이 투자한 것이 아닌가? 외국인 의사가 와서 최신 첨단 진료를 할 규모도 안되지만, 영리병원의 의료진과 의료기술도 모두 국내산임을 보여준다.
또한, 50병상 남짓 이 병원은 응급의료시설도 없어 제주시에 있는 종합병원(S병원)과 응급의료체계를 제휴 맺어서 겨우 허가받은 상태이다. 응급처치도 다른 병원에 의존해야 하는 병원이 ‘선진 의료’라고 말하지는 차마 못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녹지그룹은 병원을 한 번도 경영해본 적도 없는 부동산기업이다. 병원을 한 번 경영해본 적도 없는 기업이 병원에 투자한다는 뜻은 단순히 투자자일 뿐이라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해서 녹지그룹은 투자한 이윤만 가져가는 단순투자자이다. 실제로 이 병원을 경영하는 세력이 누구인지는 아직도 베일에 감춰져 있다.
그런데 한국인 의사들로 무장한 피부성형외과 병원이라면, 실제 이 병원을 경영하는 세력은 내국인일 공산이 커 보인다. 거기다 이 병원은 내국인 진료가 가능하다. 이쯤 되면 이 병원은 내국인이 경영하고, (외국인도 진료하지만) 내국인을 진료하는 서울 강남에 있는 성형외과병원과 다를 바가 없다. 강남의 성형외과병원들 상당수가 과거의 일본은행의 저금리를 이용해 일본자금을 대출해 건립한 바 있다는 점에서 더더욱 아무 차이가 없다.
유일한 차이점이라면 국민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고, 이윤을 투자자들에게 합법적으로 배당할 수 있다는 점뿐이다. 외국인 정주시설, 선진 의료, 외국인 의료관광, 외국인투자 이런 건 모두 과장되어 있고, 허풍이었다. 병원투자금 배당이 합법화되기만을 오매불망 기다린 국내성형병원이 제주도로 옮겨진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그래도 이런 ‘허접한’ 피부 성형병원 도입에 ‘조선일보’를 위시한 언론과 산업화론자들은 열광했다. 조선일보는 ‘녹지병원’ 허가를 속보로 다루며, 다음날인 19일에는 사설로도 다뤘다. 그런데 사설제목이 무려 “13년 만에 외국 영리병원 첫 허용, 국내 병원 역차별 없어야” 였다. 내용을 보면, “무엇보다 외국계에는 영리병원을 허용하면서 국내 병원에 허용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역차별이다.(조선일보 2015년 12월 19일 사설)”고 강조해, 국내 영리병원을 이번 기회에 도입하자는 주장을 단박에 했다.
경제자유구역 등의 영리병원 도입이 사실 국내 영리병원허용의 교두보가 되길 바란 속내를 보여준 것이다. 영리병원은 미국에서도 기존병원보다 의료비가 20%가량 높고, 주변의 비영리법인 병원의 의료비까지 인상하는 흡혈귀 같은 존재다. 병원 노동자들은 비정규직으로 고용하고, 투석환자 등 돈 안 되는 환자들의 사망률도 높다. 그래서 미국에서조차 영리병원을 미국 의료제도의 문제점 중 하나로 삼는데, 이를 도입하자고 주장하는 ‘조선일보’는 제정신이 아니다.
그런데 사실 이보다 앞서서 12월 2일 정부가 오매불망 국회에 통과시켜 달라는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이하 국제의료법)’도 결국 내용을 수정해서 통과했는데, 이 법은 박근혜가 특별히 지적해서 통과를 주문한 법안이기도 하다. 이 법은 국내 법인이 해외의 영리병원을 설립하는 걸 허용하는 게 핵심이다. 문제는 이렇게 설립된 해외 영리병원이 국내 우회투자를 할 수 있다는 점이다.
물론 이 법을 새누리당과 합의해 통과시켜준 새정치민주연합(지금은 더불어민주당)은 우회투자를 막는 조항을 넣었다고 큰소리를 쳤지만, 단순우회투자가 아닌 경우 시행령, 시행규칙 등의 규정으로 무력화할 근거법안이 될 수 있다. 박근혜 정부의 시행령, 시행규칙 장난의 대표격이 부대사업확대 및 영리자회사 건이었음을 잊어선 안 된다.
특히 국제의료법이 국회 통과되자 지난 8개월간 논쟁 중이던 제주도 ‘녹지병원’이 설립 허가된 것은 의미심장하다. 다름 아닌 ‘의료로 돈을 벌어야 한다’는 의료민영화론자들의 주장을 이데올로기적으로 지원하는 법안의 역할을 톡톡히 한 것이다. 병원의 해외진출을 정부가 부추기고, 병원이 외국인 환자들을 대상으로 돈을 버는 걸 부추길 때, 내국인들에게는 영향이 없기를 바라는 것은 너무 순진한 사고가 아닌가?
따라서 의료민영화에 광분한 자들에게 이름뿐인 ‘영리병원’이라도 도입이 필요했고, 허울뿐인 ‘국제의료특별법’이 필요했다. 그리고 매번 이야기하는 외국인 대상이라는 최초 이야기와는 달리 사실 돈벌이의 주된 대상은 내국인을 향하고 있고, 국내 의료제도에 영향이 미미할 것이라는 이야기와는 달리 사실상 국내용 법안이었다. 이는 ‘테러방지법’이 해외 테러세력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국내 반대세력의 재갈을 물리려는 시도인 것과 흡사하다.
그리고 이런 시도를 진두지휘한 것이 박근혜 정부다. 이런 의료영리화시도에 종지부를 찍으려는 시도가 정부·여당이 밀어붙이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다. 이 법도 박근혜가 꼭 집어서 통과를 주문했는데, 의료가 ‘산업’이 되면서, 이제는 돈벌이를 부추기도록 하고, 기획재정부가 이를 담당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결코 통과돼선 안 될 악법인 이유다.
녹지병원을 보건복지부가 허가했다고, 들어서는 게 확정된 것이 아니다. 우선 제주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통과해야 한다. 복지부 ‘허가’만으로 끝이 아니다. <제주문화방송>이 지난 9월 녹지그룹 영리병원 설립에 대한 도민 여론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7.8%가 반대했고, 찬성한다는 응답자는 25%에 그쳤다. 제주도 주민의 여론을 반영해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녹지병원’을 허락하지 않아야 온당할 것이다. 그리고 민중시민단체도 제주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녹지병원을 허락하지 말라고 주장해야 할 것이다.
혹여나 설사 병원이 만들어진다고 해도 끝은 아니다. 녹지병원은 그 허가내용이 작년 사기 및 불법 의료시술 의혹으로 허가 취소된 중국 CSC그룹의 ‘싼얼병원’과 닮아있다. 녹지병원은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는 것 때문에, 건강보험과 심사평가의 감시에서 벗어나 있어 위험성은 더욱 커져 있다. 특히 피부, 미용을 중심으로 하는 만큼 줄기세포, 유전자치료 등의 효과가 입증되기는커녕, 위험성이 높은 시술이 성행할 가능성이 크다. 아직 영리병원이 환자를 진료한 것도, 운영에 성공한 것도 아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박근혜 정부의 집요함에 우리도 끈기로 끝까지 투쟁으로 맞서야 한다.
출처 [건강권 칼럼] ‘피부성형 전문’ 최초 영리병원의 진실
[민중의소리] 정형준(무상의료운동본부 정책위원장) | 최종업데이트 2016-01-02 14:35:42
편집자 주 - 새해 시작하는 ‘건강권 칼럼’은 보건의료 전문가들의 단체 기고입니다. 의료 공공성 확대와 국민 건강권 보장을 위한 내용을 전할 계획입니다. 독자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합니다.
지난해 12월 18일 정부는 국내 첫 영리병원인 제주도 ‘중국 녹지그룹의 녹지 국제병원’(이하 녹지병원)을 ‘허가’했다. 이는 국내 첫 영리병원 허가이다. 영리병원이 경제자유구역에 허용된 2002년 이후 13년 만에 첫 허가가 난 배경에는 국민의 강력한 반대여론과 민중, 시민운동의 저항운동이 숨어있다. 특히 2008년 촛불 항쟁 때의 강력한 영리병원 반대여론을 아직도 두려워한 나머지, 정부는 이번 영리병원 ‘허가’도 국내 의료제도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기 급급하다.
단적으로 지난 13년간 틈만 나면 영리병원을 허용하려고 온갖 규제 완화를 남발해 온 세력들이 최초로 허가한 병원이 50병상 남짓의 피부·성형병원이라는 점이 보여주는 시사점도 크다.
‘영리병원’ 도입 근거의 거짓들
우선, 녹지병원은 영리병원을 지지한 세력들의 초기 언사와는 달리 국내거주 외국인들의 편의를 위한 정주시설이란 이야기가 거짓임을 보여준다. 50병상의 피부 성형 병원이 외국인들의 의료혜택을 제공할 정주시설이 될 수도 없을뿐더러, 일상적 진료는 제주도에서도 여전히 국내병원들에서 해야 한다. ‘피부 성형’ 전문이란 점도 그냥 돈벌이가 목표임을 보여주는 것 이상의 가치를 부여하기 힘든 상황이다.
여기다가, 해외의 선진 의료기술을 받아드리고, 외국인 의사가 와서 진료한다는 이야기도 모두 허풍임이 드러났다. 아마도 녹지병원의 의사는 모두 한국인일 것이다. 중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피부 성형은 한국 의료가 이미 경쟁력이 있으므로, 녹지그룹이 투자한 것이 아닌가? 외국인 의사가 와서 최신 첨단 진료를 할 규모도 안되지만, 영리병원의 의료진과 의료기술도 모두 국내산임을 보여준다.
▲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범국민운동본부 관계자들. ⓒ김철수 기자
또한, 50병상 남짓 이 병원은 응급의료시설도 없어 제주시에 있는 종합병원(S병원)과 응급의료체계를 제휴 맺어서 겨우 허가받은 상태이다. 응급처치도 다른 병원에 의존해야 하는 병원이 ‘선진 의료’라고 말하지는 차마 못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녹지그룹은 병원을 한 번도 경영해본 적도 없는 부동산기업이다. 병원을 한 번 경영해본 적도 없는 기업이 병원에 투자한다는 뜻은 단순히 투자자일 뿐이라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해서 녹지그룹은 투자한 이윤만 가져가는 단순투자자이다. 실제로 이 병원을 경영하는 세력이 누구인지는 아직도 베일에 감춰져 있다.
그런데 한국인 의사들로 무장한 피부성형외과 병원이라면, 실제 이 병원을 경영하는 세력은 내국인일 공산이 커 보인다. 거기다 이 병원은 내국인 진료가 가능하다. 이쯤 되면 이 병원은 내국인이 경영하고, (외국인도 진료하지만) 내국인을 진료하는 서울 강남에 있는 성형외과병원과 다를 바가 없다. 강남의 성형외과병원들 상당수가 과거의 일본은행의 저금리를 이용해 일본자금을 대출해 건립한 바 있다는 점에서 더더욱 아무 차이가 없다.
유일한 차이점이라면 국민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고, 이윤을 투자자들에게 합법적으로 배당할 수 있다는 점뿐이다. 외국인 정주시설, 선진 의료, 외국인 의료관광, 외국인투자 이런 건 모두 과장되어 있고, 허풍이었다. 병원투자금 배당이 합법화되기만을 오매불망 기다린 국내성형병원이 제주도로 옮겨진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영리병원’ 도입에 광분한 이유
그래도 이런 ‘허접한’ 피부 성형병원 도입에 ‘조선일보’를 위시한 언론과 산업화론자들은 열광했다. 조선일보는 ‘녹지병원’ 허가를 속보로 다루며, 다음날인 19일에는 사설로도 다뤘다. 그런데 사설제목이 무려 “13년 만에 외국 영리병원 첫 허용, 국내 병원 역차별 없어야” 였다. 내용을 보면, “무엇보다 외국계에는 영리병원을 허용하면서 국내 병원에 허용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역차별이다.(조선일보 2015년 12월 19일 사설)”고 강조해, 국내 영리병원을 이번 기회에 도입하자는 주장을 단박에 했다.
경제자유구역 등의 영리병원 도입이 사실 국내 영리병원허용의 교두보가 되길 바란 속내를 보여준 것이다. 영리병원은 미국에서도 기존병원보다 의료비가 20%가량 높고, 주변의 비영리법인 병원의 의료비까지 인상하는 흡혈귀 같은 존재다. 병원 노동자들은 비정규직으로 고용하고, 투석환자 등 돈 안 되는 환자들의 사망률도 높다. 그래서 미국에서조차 영리병원을 미국 의료제도의 문제점 중 하나로 삼는데, 이를 도입하자고 주장하는 ‘조선일보’는 제정신이 아니다.
▲ '의료민영화,영리화,영리병원,원격의료 저지를 위한 각계 원탁회의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 ⓒ양지웅 기자
그런데 사실 이보다 앞서서 12월 2일 정부가 오매불망 국회에 통과시켜 달라는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이하 국제의료법)’도 결국 내용을 수정해서 통과했는데, 이 법은 박근혜가 특별히 지적해서 통과를 주문한 법안이기도 하다. 이 법은 국내 법인이 해외의 영리병원을 설립하는 걸 허용하는 게 핵심이다. 문제는 이렇게 설립된 해외 영리병원이 국내 우회투자를 할 수 있다는 점이다.
물론 이 법을 새누리당과 합의해 통과시켜준 새정치민주연합(지금은 더불어민주당)은 우회투자를 막는 조항을 넣었다고 큰소리를 쳤지만, 단순우회투자가 아닌 경우 시행령, 시행규칙 등의 규정으로 무력화할 근거법안이 될 수 있다. 박근혜 정부의 시행령, 시행규칙 장난의 대표격이 부대사업확대 및 영리자회사 건이었음을 잊어선 안 된다.
특히 국제의료법이 국회 통과되자 지난 8개월간 논쟁 중이던 제주도 ‘녹지병원’이 설립 허가된 것은 의미심장하다. 다름 아닌 ‘의료로 돈을 벌어야 한다’는 의료민영화론자들의 주장을 이데올로기적으로 지원하는 법안의 역할을 톡톡히 한 것이다. 병원의 해외진출을 정부가 부추기고, 병원이 외국인 환자들을 대상으로 돈을 버는 걸 부추길 때, 내국인들에게는 영향이 없기를 바라는 것은 너무 순진한 사고가 아닌가?
따라서 의료민영화에 광분한 자들에게 이름뿐인 ‘영리병원’이라도 도입이 필요했고, 허울뿐인 ‘국제의료특별법’이 필요했다. 그리고 매번 이야기하는 외국인 대상이라는 최초 이야기와는 달리 사실 돈벌이의 주된 대상은 내국인을 향하고 있고, 국내 의료제도에 영향이 미미할 것이라는 이야기와는 달리 사실상 국내용 법안이었다. 이는 ‘테러방지법’이 해외 테러세력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국내 반대세력의 재갈을 물리려는 시도인 것과 흡사하다.
그리고 이런 시도를 진두지휘한 것이 박근혜 정부다. 이런 의료영리화시도에 종지부를 찍으려는 시도가 정부·여당이 밀어붙이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다. 이 법도 박근혜가 꼭 집어서 통과를 주문했는데, 의료가 ‘산업’이 되면서, 이제는 돈벌이를 부추기도록 하고, 기획재정부가 이를 담당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결코 통과돼선 안 될 악법인 이유다.
끝날 때까지 끝난게 아니다
녹지병원을 보건복지부가 허가했다고, 들어서는 게 확정된 것이 아니다. 우선 제주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통과해야 한다. 복지부 ‘허가’만으로 끝이 아니다. <제주문화방송>이 지난 9월 녹지그룹 영리병원 설립에 대한 도민 여론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7.8%가 반대했고, 찬성한다는 응답자는 25%에 그쳤다. 제주도 주민의 여론을 반영해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녹지병원’을 허락하지 않아야 온당할 것이다. 그리고 민중시민단체도 제주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녹지병원을 허락하지 말라고 주장해야 할 것이다.
혹여나 설사 병원이 만들어진다고 해도 끝은 아니다. 녹지병원은 그 허가내용이 작년 사기 및 불법 의료시술 의혹으로 허가 취소된 중국 CSC그룹의 ‘싼얼병원’과 닮아있다. 녹지병원은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는 것 때문에, 건강보험과 심사평가의 감시에서 벗어나 있어 위험성은 더욱 커져 있다. 특히 피부, 미용을 중심으로 하는 만큼 줄기세포, 유전자치료 등의 효과가 입증되기는커녕, 위험성이 높은 시술이 성행할 가능성이 크다. 아직 영리병원이 환자를 진료한 것도, 운영에 성공한 것도 아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박근혜 정부의 집요함에 우리도 끈기로 끝까지 투쟁으로 맞서야 한다.
출처 [건강권 칼럼] ‘피부성형 전문’ 최초 영리병원의 진실
'세상에 이럴수가 > 의료 민영화'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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