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방지법 검토서 들여다보니 결국 ‘국정원강화법’
새누리당의 ‘테러방지법안’에 대해 민변이 낸 의견서
[민중의소리] 오민애 기자 | 최종업데이트 2016-02-22 09:47:03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소위 ‘테러방지법’에 대한 법조계의 문제 제기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테러방지법안’으로 분류된 7개의 법안(새누리당 발의)과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월 제출한 ‘국제 공공위해단체 및 위해단체 행위 등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최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한택근, ‘민변’)이 낸 의견서가 주목된다. 이 의견서에는 해당 법안들의 문제점이 조목조목 지적돼 있다.
현재 쟁점법안으로 거론되고 있는 새누리당 발의 법안 중 4개는 사이버테러의 방지와 대응, 3개는 오프라인상 테러방지에 관한 법률이다. 민변은 각 법률이 가진 문제점들을 지적하며 모든 법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발표했다.
우선 오프라인상 테러방지법안에 대해서는 “파리테러, 북한 핵실험, 장거리로켓 발사 등 빌미로 한 국정원 권한 강화법안으로 개념이 모호하고 과도한 위임입법으로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이병석 의원이 지난해 2월 발의한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에서는 국정원장 소속하에 테러통합대응센터를 두고 테러방지활동에 관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었다. 최종안에서는 국정원이 국가 대테러업무 수행실태를 국회에 보고하고 테러위험 인물에 대한 정보수집 권한을 갖도록 정하고 있다.
민변은 “역사적으로 국정원의 권한 강화는 권력에 의한 비판자 사찰과 탄압, 선거개입 등 국기 문란으로 연결됐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테러가 일어나면 야당이 책임지라’는 등의 언사로 국회를 겁박하고 쟁점법안이라는 이름으로 국회통과를 강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초안 내용만 살피더라도 테러를 빌미로 국정원을 강화하고자 하는 안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어 “테러방지법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테러 발생의 개연성, 가능성에 대한 입증이 있어야 하지만 테러 관련 이슈에 대한 ‘아전인수’만 있을 뿐”이라면서 “일어나지도 않은 테러를 야당 책임론으로 연결해 국민의 테러에 대한 공포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불순함을 반증한다”고 꼬집었다.
민변은 “테러의 발생은 정치적, 역사적 원인을 동반하고, 계획 및 실행은 극도로 은밀해 사전예방이 불가능하다”면서 “관건은 테러 가능성을 줄여나가는 국제정치적,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테러계획에 대한 정보수집 및 신속한 대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최근 개성공단을 전면중단시켜 남북관계 긴장을 고조시키고 북핵과 무관한 사드를 도입해 중국, 러시아와 외교적 대립을 심화시켜 테러 위험성을 스스로 고조시키는 모순적 행태를 보인다”고 지적했다.
기존 법률들을 살펴보면 테러방지법안의 현실적 필요성은 더욱 낮아진다. 테러방지법안이 정하고 있는 항공기 납치, 민간항공에 대한 불법행위, 폭탄테러 행위 등의 테러행위는 모두 형법, 국가보안법 등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범죄이다. 상황 발생 시 대처할 수 있는 근거법령(통합방위법, 비상대비자원관리법, 국가대테러활동지침 등)과 기구(국민안전처, 군경 소속 대테러특공대 등)도 마련돼있다. 기존 법제로 충분한데도 테러방지법안을 마련하는 것이 과연 ‘테러방지’ 목적을 위한 것인지 의구심을 갖게 한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국제 공공 위해 단체 및 위해 단체 행위 등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서도 국정원 강화로 연결된다는 의견이 나왔다. 민변은 “공공 위해 대응센터는 테러통합대응센터가 국정원 강화로 연결된다는 지적에 이름과 소속(국민안전처)만 달리한 것”이라면서 “국정원은 각 행정부처에 대한 기획 및 조정권한을 가지기 때문에 (국정원에 의해) 사실상 장악될 수 있는데,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장치는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존 테러방지법안의 문구들을 수정한 데 그친 더불어민주당의 법안은, 지난 대선에서의 국정원의 개입과 같은 사태를 반복할 수 있는 결정적 실책이 될 수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가 사이버테러 방지에 관한 법률안’ 등 사이버테러 관련 법안도 국정원 권한 강화 법안이라는 게 민변의 지적이다. 국정원이 ‘사이버테러 예방 및 대응’을 상설적으로 담당하면서 민-관-군을 지휘하는 게 법안의 골자인데, 이는 결국 국정원이 민간 인터넷망까지 관리하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국정원이 국가 차원의 사이버안전관리 업무에서 나아가 통신사, 포털 등 ‘주요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도 지휘하게 되기 때문이다.
사이버 테러에 ‘해킹, 바이러스’가 포함돼 “사이버안전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국정원의 광범위한 사찰도 가능해질 수 있다. 민변은 “국정원에 의한 상시적인 사이버사찰을 가능케 하는 사이버상의 국가보안법이자 사이버 계엄령 단행”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방지‘, ’탐지‘ 명목으로 국정원의 상시적인 인터넷 감시가 가능하지만 정작 국정원에 대한 견제, 통제는 불가능하다는 점도 우려를 더 했다.
앞서 지난 12월 민변과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등은 ‘테러방지법안과 사이버테러방지법안 쟁점 분석’을 통해 각 법안의 문제점을 분석했다. 이들은 보고서를 통해 각 법안에서 쓰인 개념의 모호성, 하위법령으로의 지나친 위임 등의 문제점들을 지적한 바 있다.
출처 테러방지법 검토서 들여다보니 결국 ‘국정원강화법’
새누리당의 ‘테러방지법안’에 대해 민변이 낸 의견서
[민중의소리] 오민애 기자 | 최종업데이트 2016-02-22 09:47:03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소위 ‘테러방지법’에 대한 법조계의 문제 제기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테러방지법안’으로 분류된 7개의 법안(새누리당 발의)과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월 제출한 ‘국제 공공위해단체 및 위해단체 행위 등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최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한택근, ‘민변’)이 낸 의견서가 주목된다. 이 의견서에는 해당 법안들의 문제점이 조목조목 지적돼 있다.
시민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 높은 법안들,
결국 테러 빌미로 국정원 권한 강화할 뿐
결국 테러 빌미로 국정원 권한 강화할 뿐
▲ 국회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철우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달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테러방지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의철 기자
현재 쟁점법안으로 거론되고 있는 새누리당 발의 법안 중 4개는 사이버테러의 방지와 대응, 3개는 오프라인상 테러방지에 관한 법률이다. 민변은 각 법률이 가진 문제점들을 지적하며 모든 법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발표했다.
우선 오프라인상 테러방지법안에 대해서는 “파리테러, 북한 핵실험, 장거리로켓 발사 등 빌미로 한 국정원 권한 강화법안으로 개념이 모호하고 과도한 위임입법으로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이병석 의원이 지난해 2월 발의한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에서는 국정원장 소속하에 테러통합대응센터를 두고 테러방지활동에 관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었다. 최종안에서는 국정원이 국가 대테러업무 수행실태를 국회에 보고하고 테러위험 인물에 대한 정보수집 권한을 갖도록 정하고 있다.
민변은 “역사적으로 국정원의 권한 강화는 권력에 의한 비판자 사찰과 탄압, 선거개입 등 국기 문란으로 연결됐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테러가 일어나면 야당이 책임지라’는 등의 언사로 국회를 겁박하고 쟁점법안이라는 이름으로 국회통과를 강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초안 내용만 살피더라도 테러를 빌미로 국정원을 강화하고자 하는 안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어 “테러방지법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테러 발생의 개연성, 가능성에 대한 입증이 있어야 하지만 테러 관련 이슈에 대한 ‘아전인수’만 있을 뿐”이라면서 “일어나지도 않은 테러를 야당 책임론으로 연결해 국민의 테러에 대한 공포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불순함을 반증한다”고 꼬집었다.
“테러방지법으로 테러 방지할 수 있는 것 아냐
기존 법안체계로도 이미 테러대응태세 갖추고 있어“
기존 법안체계로도 이미 테러대응태세 갖추고 있어“
▲ 참여연대 등 테러방지법 제정에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원에게 과도한 권한을 주면서도 이를 민주적으로 통제할 방안은 전혀 제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철수 기자
민변은 “테러의 발생은 정치적, 역사적 원인을 동반하고, 계획 및 실행은 극도로 은밀해 사전예방이 불가능하다”면서 “관건은 테러 가능성을 줄여나가는 국제정치적,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테러계획에 대한 정보수집 및 신속한 대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최근 개성공단을 전면중단시켜 남북관계 긴장을 고조시키고 북핵과 무관한 사드를 도입해 중국, 러시아와 외교적 대립을 심화시켜 테러 위험성을 스스로 고조시키는 모순적 행태를 보인다”고 지적했다.
기존 법률들을 살펴보면 테러방지법안의 현실적 필요성은 더욱 낮아진다. 테러방지법안이 정하고 있는 항공기 납치, 민간항공에 대한 불법행위, 폭탄테러 행위 등의 테러행위는 모두 형법, 국가보안법 등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범죄이다. 상황 발생 시 대처할 수 있는 근거법령(통합방위법, 비상대비자원관리법, 국가대테러활동지침 등)과 기구(국민안전처, 군경 소속 대테러특공대 등)도 마련돼있다. 기존 법제로 충분한데도 테러방지법안을 마련하는 것이 과연 ‘테러방지’ 목적을 위한 것인지 의구심을 갖게 한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국제 공공 위해 단체 및 위해 단체 행위 등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서도 국정원 강화로 연결된다는 의견이 나왔다. 민변은 “공공 위해 대응센터는 테러통합대응센터가 국정원 강화로 연결된다는 지적에 이름과 소속(국민안전처)만 달리한 것”이라면서 “국정원은 각 행정부처에 대한 기획 및 조정권한을 가지기 때문에 (국정원에 의해) 사실상 장악될 수 있는데,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장치는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존 테러방지법안의 문구들을 수정한 데 그친 더불어민주당의 법안은, 지난 대선에서의 국정원의 개입과 같은 사태를 반복할 수 있는 결정적 실책이 될 수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사이버상 국가보안법, 사이버 계엄령 단행과 같아”
국정원이 통신사, 포털 등 민간인터넷망까지 관리…광범위한 사찰 가능케 돼
국정원이 통신사, 포털 등 민간인터넷망까지 관리…광범위한 사찰 가능케 돼
▲ 청년광장과 참여연대 등 청년노동인권시민단체 회원들이 지난달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운동주민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의 대국민담화를 규탄하고 있다. 이들은 박근혜의 담화가 북핵위기 빌미로 국회에 악법처리 압박 및 노동 민생 파탄책을 강요했다고 밝혔다. ⓒ양지웅 기자
‘국가 사이버테러 방지에 관한 법률안’ 등 사이버테러 관련 법안도 국정원 권한 강화 법안이라는 게 민변의 지적이다. 국정원이 ‘사이버테러 예방 및 대응’을 상설적으로 담당하면서 민-관-군을 지휘하는 게 법안의 골자인데, 이는 결국 국정원이 민간 인터넷망까지 관리하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국정원이 국가 차원의 사이버안전관리 업무에서 나아가 통신사, 포털 등 ‘주요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도 지휘하게 되기 때문이다.
사이버 테러에 ‘해킹, 바이러스’가 포함돼 “사이버안전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국정원의 광범위한 사찰도 가능해질 수 있다. 민변은 “국정원에 의한 상시적인 사이버사찰을 가능케 하는 사이버상의 국가보안법이자 사이버 계엄령 단행”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방지‘, ’탐지‘ 명목으로 국정원의 상시적인 인터넷 감시가 가능하지만 정작 국정원에 대한 견제, 통제는 불가능하다는 점도 우려를 더 했다.
앞서 지난 12월 민변과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등은 ‘테러방지법안과 사이버테러방지법안 쟁점 분석’을 통해 각 법안의 문제점을 분석했다. 이들은 보고서를 통해 각 법안에서 쓰인 개념의 모호성, 하위법령으로의 지나친 위임 등의 문제점들을 지적한 바 있다.
출처 테러방지법 검토서 들여다보니 결국 ‘국정원강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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