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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법 통과되면 국정원 ‘통제불능’ 상태 된다”

“테러방지법 통과되면 국정원 ‘통제불능’ 상태 된다”
법률가·인권단체들, 긴급의견서 내고 테러방지법 직권상정 비판
[민중의소리] 오민애 기자 | 최종업데이트 2016-02-24 12:37:53


“‘테러위험’ 앞에 국민의 인권은 없습니다”

22일 정의화 국회의장이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새누리당 이철우 의원 발의안, 이하 ‘법안’)을 직권상정하면서 법률가들과 인권단체들의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 23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는 긴급의견서를 통해 “테러방지법의 직권상정은 최악의 법에 대한 최악의 조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테러위험인물로 분류되면 영장·절차 없이 개인정보, 위치정보 추적까지 가능
모호한 개념 앞세워 국정원의 국민 감시·통제권한만 강화해

▲ 더불어민주당 김광진 의원이 2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테러방지법 처리를 반대하며 무제한 토론을 하는 가운데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한 정의화 국회의장이 이석현 국회부의장과 교대하고 있다. ⓒ양지웅 기자


이들은 가장 심각한 문제로 ‘테러위험 인물’ 지정과 그에 대한 통제를 지적했다. 법안에서는 ‘테러 예비·음모·선전·선동을 하였거나 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를 ‘테러위험 인물’로 정하고 있다. 국가정보원장은 영장 없이 테러위험 인물에 대해 개인정보, 위치정보와 출입국, 금융거래 및 통신이용 등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테러와 관련해서는 이 법안이 가장 먼저 적용된다.

그러나 테러위험 인물에 대해 국정원에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면서 누가, 어떻게 테러위험 인물을 지정하고 해제할 수 있는지에 관한 규정은 없다는 게 이들의 지적이다. 테러위험 인물의 규정이 모호하고 국정원의 판단만으로 누구나 테러위험 인물로 분류될 수 있는 상황에서 정보수집, 제재, 프라이버시 침해 등 국정원의 권한이 지나치게 포괄적이라는 것이다. 이들은 “심각한 인권침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국정원은 어떤 절차적 통제도 받지 않는다”면서 국정원에 막강한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법안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외국정부의 권한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할 목적, 공중을 협박할 목적’을 갖고 법이 정한 행위들을 하면 ‘테러’로 분류하고 있다. 이들은 “권한행사 방해, 의무 없는 일 등 개념은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한 개념”이라고 지적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목적을 갖고 ‘사람을 살해하거나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테러로 보고 있는데, 이는 공무집행방해와 구분되지 않아 공무집행방해 행위 상당 부분이 테러로 규정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모호한 개념들을 앞세워 국정원의 권한을 강화한다는 비판이 계속되는 이유이다.

▲ 참여연대 등 테러방지법 제정에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김철수 기자


또한, 법안은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증거수집행위와 조사대상자에 대한 자료제출 및 진술요구행위를 ‘대테러조사’라고 정하고 있는데 이 역시 헌법이 정한 영장주의에 위배된다는 지적이다. 대테러활동에 테러 관련 정보수집, 테러위험 인물 관리 등이 모두 포함되는데, ‘대테러활동’을 이유로 아무 통제 없이 광범위한 조사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밖에도 법안은 국가테러대책위원회와 대테러센터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들은 국가테러대책위원회의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돼 있는데, 국민의 권리침해와 직결되는 내용을 총괄하는 기구의 위원을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분석했다. 대테러센터 역시 같은 문제점이 있고, 소속 직원의 인적사항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정해 민주적 통제를 벗어나도록 했다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 22일 정의화 국회의장이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하면서 국회 안팎에서 필리버스터가 진행되는 등 이를 막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 더불어민주당 김광진 의원이 2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테러방지법 처리를 반대하며 무제한 토론을 하는 가운데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한 정의화 국회의장이 생각에 잠겨 있다. ⓒ양지웅 기자


▲ 참여연대 이태호 정책위원장이 23일 밤 국회 앞에서 시작된 테러방지법 직권상정 반대 시민 필리버스터(무기한 연설) 첫번째 연설자로 나섰다. ⓒ민중의소리



출처  “테러방지법 통과되면 국정원 ‘통제불능’ 상태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