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더민주 장하나 의원 통신자료도 들여다봐
국정원·검찰 요청에 SK텔레콤 통신자료 제공 사실 확인
장 의원 “어떤 자료들 더 제공됐는지 끝까지 추적할 것”
[한겨레] 박수진 기자 | 등록 : 2016-03-09 09:48 | 수정 : 2016-03-09 15:25
국가정보원과 검찰이 장하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통신자료도 이동통신업체에 요청해 들여다본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 또는 국가 안전보장에 대한 위해 방지 등을 사유로 내세웠으나, 공인이자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통신자료까지 조회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야당은 물론 시민사회 등의 비판이 커지고 있다.
9일 장 의원이 에스케이텔레콤에서 확인한 ‘통신자료 제공사실 확인서’를 보면, 지난해 11월 18일과 지난 1월 7일 두 차례 국가정보원의 통신자료 요청에 따라 이동통신회사인 SK텔레콤은 장 의원의 통신자료를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에 앞서 지난해 10월 13일엔 청주지방검찰청도 장 의원의 통신자료를 조회했다.
이에 대해 장하나 의원은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과연 국정원 등 수사기관이 통신자료 제공내용에 나오는 주민등록번호, 이동전화번호, 주소, 가입일, 해지일 등의 내용만 주고받았는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공인으로 이미 여러 정보가 노출돼 있고, 국정원이 통신사로부터 비밀스럽게 자료를 받아야 할 이유가 없다”며 “요청 기관들에 어떤 자료들이 더 제공됐는지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지난해 10월 27일 회사원인 이아무개씨의 통신자료도 들여다봤다. 이 씨는 “스포츠용품을 만드는 평범한 업체에서 근무하는 회사원이고 페이스북 정도만 하는 시민인데, 국정원에서 통신자료를 요청했다는 확인서를 받고 많이 놀랐다”고 했다. 이 씨는 “나름 여러 가지 의심을 해봤는데, 페이스북에 세월호와 관련한 집회 등 글이 올라오면 공유를 하거나 후원금을 보냈다”며 “시민으로서 사회문제에 관심을 두고 참여한 모든 것이 다 떠오르고 의심이 됐다”고 씁쓸해했다. 그러면서 “그나마 현재 책임져야 하는 가족이 없는 게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하나 싶기도 했고, 결과를 받으니 막상 위축됐다”고 했다.
지난해 11월 민중총궐기 집회 이후, 국정원과 경찰 등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조합원들의 통신자료 제공 요청을 마구잡이로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민주노총 쪽이 확인해보니, 민주노총 사무처 소속 간부 17명의 통신자료가 경찰청과 경찰서 국정원 등에 제공됐고 총 184건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정나위 민주노총 교육선전차장은 “특이한 것은 수사기관에서 통신사에 자료를 요청할 때, ‘긴급요청’이라는 공문을 붙여서 보냈다”고 말했다.
박병우 민주노총 대외협력실장은 지난달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통신자료 제공내역을 확인 결과를 공개했다. (▶ 관련 기사 : 국정원 등이 환경단체와 노조 간부, 변호사 통신자료 뒤져봐) 케이티(KT) 통신사를 이용하는 박 실장은 “지난해 10월부터 국정원, 경찰청, 서울경찰청, 남대문경찰서, 서대문경찰서가 제 개인정보를 밥 먹고 커피 한 잔 마시듯 10차례 통신을 들여다봤다”며 “민주주의와 노동의 가치를 지키려는 것뿐인 제게 국가가 이래도 되는 걸까요?”라고 반문했다.
국정원과 검찰·경찰 등은 전기통신사업법을 통신자료 제공 요청의 근거로 든다. 이 법의 제83조 3항은 ‘법원이나 수사기관 등의 재판·수사·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수집’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런 이유로 수사기관이 통신자료 제공을 요청하면 이동통신사는 그 요청에 따를 수 있다.
이동통신사가 수사기관에 제공한 통신자료에는 이용자의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전화번호·가입·해약 등의 여부다. 통화내용, 위치 정보까지 확인하는 ‘통신사실 확인’과 달리 통신비밀보호보장법(통비법)의 규제를 받지 않는다. 법원의 허가 없이 수사관서장이 이동통신사에 요청할 수 있다.
이처럼 수사기관이 국회의원과 노동조합,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등을 상대로 무차별적인 통신자료 조회를 해 온 것으로 나타나자 민주노총은 공동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민주노총은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제공사실 자료들을 취합해 인권, 법률 등 여러 단체와 함께 사례를 연구하고 법적 대응을 모색할 예정이다.
참여연대와 오픈넷은 ‘이통사 통신자료제공에 대한 알권리 찾기 캠페인’(▶ 이통사 ‘통신자료제공내역’ 신청 매뉴얼)을 진행하고 있다. 이들 누리집에는 통신사별로 경찰이나 국정원 등에 제공한 통신자료 내역을 조회하는 방법을 자세히 안내하고 있다.
출처 [단독] 국정원, 더민주 장하나 의원 통신자료도 들여다봐
국정원·검찰 요청에 SK텔레콤 통신자료 제공 사실 확인
장 의원 “어떤 자료들 더 제공됐는지 끝까지 추적할 것”
[한겨레] 박수진 기자 | 등록 : 2016-03-09 09:48 | 수정 : 2016-03-09 15:25
▲ 장하나 더불어민주당 의원. 장하나 의원실 제공
국가정보원과 검찰이 장하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통신자료도 이동통신업체에 요청해 들여다본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 또는 국가 안전보장에 대한 위해 방지 등을 사유로 내세웠으나, 공인이자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통신자료까지 조회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야당은 물론 시민사회 등의 비판이 커지고 있다.
9일 장 의원이 에스케이텔레콤에서 확인한 ‘통신자료 제공사실 확인서’를 보면, 지난해 11월 18일과 지난 1월 7일 두 차례 국가정보원의 통신자료 요청에 따라 이동통신회사인 SK텔레콤은 장 의원의 통신자료를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에 앞서 지난해 10월 13일엔 청주지방검찰청도 장 의원의 통신자료를 조회했다.
이에 대해 장하나 의원은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과연 국정원 등 수사기관이 통신자료 제공내용에 나오는 주민등록번호, 이동전화번호, 주소, 가입일, 해지일 등의 내용만 주고받았는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공인으로 이미 여러 정보가 노출돼 있고, 국정원이 통신사로부터 비밀스럽게 자료를 받아야 할 이유가 없다”며 “요청 기관들에 어떤 자료들이 더 제공됐는지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밝혔다.
▲ 장하나 더불어 민주당 의원 통신자료 제공사실 확인서. 사진 장하나 더불어민주당 의원 제공
국정원은 지난해 10월 27일 회사원인 이아무개씨의 통신자료도 들여다봤다. 이 씨는 “스포츠용품을 만드는 평범한 업체에서 근무하는 회사원이고 페이스북 정도만 하는 시민인데, 국정원에서 통신자료를 요청했다는 확인서를 받고 많이 놀랐다”고 했다. 이 씨는 “나름 여러 가지 의심을 해봤는데, 페이스북에 세월호와 관련한 집회 등 글이 올라오면 공유를 하거나 후원금을 보냈다”며 “시민으로서 사회문제에 관심을 두고 참여한 모든 것이 다 떠오르고 의심이 됐다”고 씁쓸해했다. 그러면서 “그나마 현재 책임져야 하는 가족이 없는 게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하나 싶기도 했고, 결과를 받으니 막상 위축됐다”고 했다.
지난해 11월 민중총궐기 집회 이후, 국정원과 경찰 등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조합원들의 통신자료 제공 요청을 마구잡이로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민주노총 쪽이 확인해보니, 민주노총 사무처 소속 간부 17명의 통신자료가 경찰청과 경찰서 국정원 등에 제공됐고 총 184건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정나위 민주노총 교육선전차장은 “특이한 것은 수사기관에서 통신사에 자료를 요청할 때, ‘긴급요청’이라는 공문을 붙여서 보냈다”고 말했다.
박병우 민주노총 대외협력실장은 지난달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통신자료 제공내역을 확인 결과를 공개했다. (▶ 관련 기사 : 국정원 등이 환경단체와 노조 간부, 변호사 통신자료 뒤져봐) 케이티(KT) 통신사를 이용하는 박 실장은 “지난해 10월부터 국정원, 경찰청, 서울경찰청, 남대문경찰서, 서대문경찰서가 제 개인정보를 밥 먹고 커피 한 잔 마시듯 10차례 통신을 들여다봤다”며 “민주주의와 노동의 가치를 지키려는 것뿐인 제게 국가가 이래도 되는 걸까요?”라고 반문했다.
국정원과 검찰·경찰 등은 전기통신사업법을 통신자료 제공 요청의 근거로 든다. 이 법의 제83조 3항은 ‘법원이나 수사기관 등의 재판·수사·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수집’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런 이유로 수사기관이 통신자료 제공을 요청하면 이동통신사는 그 요청에 따를 수 있다.
이동통신사가 수사기관에 제공한 통신자료에는 이용자의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전화번호·가입·해약 등의 여부다. 통화내용, 위치 정보까지 확인하는 ‘통신사실 확인’과 달리 통신비밀보호보장법(통비법)의 규제를 받지 않는다. 법원의 허가 없이 수사관서장이 이동통신사에 요청할 수 있다.
이처럼 수사기관이 국회의원과 노동조합,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등을 상대로 무차별적인 통신자료 조회를 해 온 것으로 나타나자 민주노총은 공동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민주노총은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제공사실 자료들을 취합해 인권, 법률 등 여러 단체와 함께 사례를 연구하고 법적 대응을 모색할 예정이다.
참여연대와 오픈넷은 ‘이통사 통신자료제공에 대한 알권리 찾기 캠페인’(▶ 이통사 ‘통신자료제공내역’ 신청 매뉴얼)을 진행하고 있다. 이들 누리집에는 통신사별로 경찰이나 국정원 등에 제공한 통신자료 내역을 조회하는 방법을 자세히 안내하고 있다.
출처 [단독] 국정원, 더민주 장하나 의원 통신자료도 들여다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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