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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하무인’ 홍준표, 법정서 끼어들기 발언에 휴대폰 사용까지

‘안하무인’ 홍준표, 법정서 끼어들기 발언에 휴대폰 사용까지
[민중의소리] 윤정헌 기자‧김지현 수습기자 | 최종업데이트 2016-04-22 19:05:20



‘성완종 리스트’에 포함돼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홍준표(62) 경남도지사가 법정에서 검찰에 훈계성 발언을 하고 재판 과정에 수시로 끼어드는 등 안하무인격 태도를 보여 빈축을 샀다.

홍 지사는 22일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현용선 부장판사)에서 진행된 ‘성완종 리스트’ 6차 공판에 출석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의 휴대폰 압수수색 및 압수물의 증거능력을 문제 삼은 홍 지사 측 주장에 대한 검찰 측 설명이 이뤄졌다. 지난 공판에서 홍 지사 측은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의 휴대폰 압수수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으며, 통화녹음 파일은 원본파일이 없어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하며 검찰에 답변을 요구했다.

검찰 측은 “범죄사실과 관련된 증거만을 압수해야 한다는 기본원칙에 따랐다”면서 “수사원칙을 간과하거나 어긋난 사항이 없다”고 답변했다. 또 증거능력이 없다는 말에는 “각각 다른 인물에서 수집한 통화녹음 파일의 사본 3개가 일치하며 조작 등이 없음이 명백하다”며 부인했다.

그러자 홍 지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압수수색해온 후에 범죄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며 훈계성 발언을 하며, “그게 검찰 법무 규칙이지 않느냐”고 따졌다.

판사가 “그 부분은 이미 검찰 측 답변이 충분하니 그만 하시라”고 제지했으나, 홍 지사는 “왜 원본파일을 삭제할 시간적 여유를 줬냐고 묻고 있는 것”이라며 발언을 계속했다.

이 뿐만이 아니었다. 홍 지사는 판사, 검사, 변호인, 증인 등의 말에 가리지 않고 끼어들어 자신의 입장을 피력하기를 수차례 반복했다.

이 날 오전 재판에는 홍 지사가 국회의원이던 2010년 7월 말부터 11월 말까지 의원실에서 비서로 근무했던 증인이 출석했다. 그는 앞선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당대표 경선을 하면서 여러 군데에서 돈을 받고 있고 이 돈은 나모 보좌관이 맡아서 처리한다는 소문을 들었다”고 진술했다.

검사가 증인에게 “사무실에 근무할 당시 당대표 경선이 있었느냐”고 묻자 증인은 기억을 떠올리느라 잠시 침묵했다. 그러자 홍 지사는 자신이 대신 답을 하려고 시도했고, 판사가 “증인 기억을 묻는 것이니 조용히 해주시라”며 제지했다.

이후 변호인이 증인에게 전당대회에 참여했느냐고 거듭 확인하자 옆에서 “없다고”, “아니, 전당대회는…” 등의 말을 하며 끼어들었다.

홍 지사는 증인 심문 중인 자신의 변호인에게는 “가만있어봐”, “지금 우리 변호인도 뭔가 착각하고 있다” 등의 말을 하며 끼어들어 변호인을 당황케 했다. 증인이 근무할 당시에는 전당대회가 없었으며, 회계업무에 관여한 바도 없다는 취지였다.

홍 지사는 출석한 증인에게 자신에 유리한 진술을 종용하는 듯한 질문을 하기도 했다.

증인이 “전당대회에 참여한 적은 없으나 그런 소문을 들었다고 진술했을 뿐”이라고 답하자 홍 지사는 “증인, 와세다 대학 나왔잖아.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나”라면서 언성을 높여 검사와 재판부의 제지를 받았다.

재판 도중 홍 지사의 휴대폰 메시지 알림이 버젓이 울리는 상황도 벌어졌다. 이에 홍 지사는 태연하게 휴대폰을 꺼내 확인했다.

한편 홍 지사는 앞선 첫 공판에서 검찰총장을 상대로 훈계성 발언을 한 데 이어 지난 1월 공판에서는 변호인과 검사의 공방 도중 벌떡 일어나 소란을 피우는 등의 행동으로 빈축을 샀다.


출처  ‘안하무인’ 홍준표, 법정서 끼어들기 발언에 휴대폰 사용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