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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석호, 비행기표로 확인된 ‘가족 동반 출장’

방석호, 비행기표로 확인된 ‘가족 동반 출장’
경향신문, ‘아메리칸 에어라인’ 이용 내역 조회
같은 날 뉴욕 도착한 방 전 사장·아들, 뉴욕의 부인·딸과 합류

[경향신문] 강진구 기자 | 입력 : 2016.10.03 06:00:01 | 수정 : 2016.10.03 14:15:57


▲ 방석호 전 아리랑TV 사장에 대한 검찰의 8월 17일자 불기소결정문. 2015년 5월 뉴욕출장과 관련해 처와 딸이 방 전 사장 보다 하루 앞서 5월 4일 노스캐롤라이나로 이동해 같이 뉴욕에 있을 시간이 없었다고 결론을 내렸음.



호화 해외출장 때문에 물러난 방석호 전 아리랑TV 사장이 지난해 5월 미국 뉴욕 출장 중에 가족과 함께 뉴욕에 있었던 사실이 비행기 이용 내용을 통해 드러났다. 방 전 사장은 노스캐롤라이나 듀크대 졸업을 앞둔 아들과 한국에서 온 부인·딸과 같이 5월 5~7일 뉴욕에 머물렀고, 5월 10일에는 졸업식이 끝난 랄리에서 뉴욕까지 부인·딸과 같은 비행기로 이동했다. 방 전 사장과 가족의 뉴욕 체류 일정이 서로 겹치지 않아 가족동반 여행은 사실무근이라고 했던 문화체육관광부 특별감사와 검찰수사 결과는 원점에서의 재조사가 불가피해졌다.

2일 경향신문 확인 결과 방 전 사장이 지난해 5월 뉴욕 최고급 레스토랑에서 한 끼 수십만 원의 4인 코스 요리를 즐길 당시 가족과 함께 뉴욕에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실은 경향신문이 ‘아메리칸 에어라인’ 항공사에 방 전 사장 가족 이용 현황을 조회한 결과 밝혀졌다.

방 전 사장이 뉴욕에 도착한 5월 5일 듀크대에 다니던 아들이 노스캐롤라이나 랄리공항에서 오전 10시 50분 비행기를 타고 뉴욕으로 왔다. 부인과 딸은 전날부터 뉴욕에 머물다 7일 오전 10시 45분 뉴욕의 라 과르디아 공항에서 노스캐롤라이나 랄리로 먼저 이동했고, 방 전 사장은 8일 오전 6시 50분 랄리행 비행기를 탔다. 방 전 사장이 공식출장 기간(5월 5~7일) 내내 가족과 함께 뉴욕에서 호화여행을 즐기다 아들 졸업식 전날인 5월 8일 노스캐롤라이나로 이동한 정황을 보여준다.


방 전 사장은 뉴욕에서 3차례에 걸쳐 최고급 레스토랑에서 4인분 코스요리를 주문하고 법인카드로 결제했다. 5일 저녁엔 뉴욕의 탑3 레스토랑인 ‘그래머서 타번’에서 510달러(61만 원), 6일 점심에는 미슐랭 3성급 레스토랑 ‘장조지’에서 210달러(23만 원), 저녁에는 4성급 이탈리아식당 ‘델 포스토’에서 760달러(91만 원)를 계산했다. 연이어 방 전 사장은 8일 노스캐롤라이나로 이동해서 다음 날 졸업을 앞둔 아들 친구 가족들과 함께 1,035달러(115만 원)의 호화판 식사를 법인카드로 결제했다. 10일 오전 10시 27분 노스캐롤라이나에서 뉴욕으로 돌아올 때는 방 전 사장과 딸·부인이 같은 아메리칸 에어라인 비행기(AA 3363)로 이동했다.

하지만 검찰은 방 전 사장이 5월 출장 중 가족들과 동반 투숙과 식사를 했을 가능성 자체를 차단하면서 지난달 방 전 사장의 업무상횡령 혐의 전부에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검찰의 불기소 이유서는 ‘피의자(방석호)의 처와 딸은 5월 4일 노스캐롤라이나로 이동해 5월 10일 다시 뉴욕으로 온 것으로 확인돼 가족들과 함께 뉴욕에 있을 시간이 없었다’고 결론을 내렸다. 사실과 다른 검찰의 결론은 문체부의 부실감사 결과를 별도의 확인작업 없이 그대로 인용한 데 따른 것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백혜련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문체부 특감이나 검찰 수사 모두 가족들이 뉴욕에 같이 머물 시간이 없었다는 잘못된 전제에 기초해 엉터리 조사가 이뤄진 만큼 방 전 사장의 가족동반 의혹에 대한 전면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향신문은 방 전 사장의 가족동반 출장에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검찰 측에 문자메시지로 수사 과정과 재수사 여부를 물었으나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하고 있다.


출처  방석호, 비행기표로 확인된 ‘가족 동반 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