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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청와대 법관 사찰, 중대한 반헌법적 사태…불순한 발상”

대법, “청와대 법관 사찰, 중대한 반헌법적 사태…불순한 발상”
[민중의소리] 강경훈 기자 | 발행 : 2016-12-15 17:16:28 | 수정 : 2016-12-15 17:16:28



청와대가 양승태 대법원장을 비롯해 법원장과 부장판사급 이상 법관들을 사찰했다는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의 폭로와 관련해 대법원은 “중대한 반헌법적 사태”라고 규탄했다.

대법원은 15일 오후 보도자료를 내 “오늘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대법원장을 포함한 법관에 대한 광범위한 사찰이 이뤄졌다는 증언과 함께 관련 문건이 국회에 제출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법원은 “법관에 대한 일상적인 사찰이 실제로 이뤄졌다면 이는 사법부를 감시하고 통제함으로써 정당한 사법권 행사를 방해하려는 불순한 발상에서 기인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이런 상황은 헌법과 법률, 그리고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하는 법원을 구현하고자 한 헌법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실로 중대한 반헌법적 사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최근 이른바 ‘비망록’과 관련해 청와대 등에서 법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했다는 의혹은 법원과 전혀 무관하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이러한 사법권 독립 침해 시도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며 “동시에 책임 있는 관련자들의 명확한 해명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2014년 ‘정윤회 문건’이 보도될 당시 세계일보 사장을 지낸 조 전 사장은 이날 국회 청문회에 출석해 박근혜 정권이 양승태 대법원장과 최성준 전 춘천지방법원장 등 사법부 간부들을 전방위적으로 사찰했다는 내용이 담긴 문건이 있다고 폭로했다.


출처  대법, “청와대 법관 사찰, 중대한 반헌법적 사태…불순한 발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