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구속 이유는 ‘도주 우려’
영장 발부 사유 보니…5개 중 “도망할 염려…”에 체크
법원, 중형 예상 때 적용
[경향신문] 김경학·박광연 기자 | 입력 : 2017.02.21 06:00:00 | 수정 : 2017.02.21 06:00:01
박근혜에게 430억 원대 뇌물을 준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의 구속영장 발부 사유가 ‘도주 우려’인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은 통상 실형 이상 중형 선고가 예상될 때 ‘도주 우려’에 표시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사유는 ‘일정한 주거가 없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 ‘도망했다’, ‘도망할 염려가 있다’, ‘소년으로서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 총 5가지다.
지난 17일 당시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판사는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발부 사유로 ‘도망할 염려가 있다’에 체크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법원이 이 부회장이 실제 도주할 수 있다고 봤다기보다는 재판에서 혐의가 입증될 경우 중형 이상이 불가피하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형사소송법 제70조는 구속 사유를 주거 불명, 증거인멸 우려, 도주 또는 도주 우려 등 3가지로 규정한 뒤 이를 심사할 때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이고 있다.
이재용은 뇌물공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가법)상 횡령 및 재산국외도피·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등 총 5가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중 특경가법상 50억 원 이상 횡령의 경우 5년 이상 또는 무기 징역, 50억 원 이상 재산국외도피는 10년 이상 또는 무기 징역이 법정형으로 중형이 예상되는 범죄에 해당한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 부회장의 횡령액을 약 298억 원, 국외로 도피한 재산을 약 78억 원으로 보고 있다.
출처 [단독] 이재용 구속 이유는 ‘도주 우려’
영장 발부 사유 보니…5개 중 “도망할 염려…”에 체크
법원, 중형 예상 때 적용
[경향신문] 김경학·박광연 기자 | 입력 : 2017.02.21 06:00:00 | 수정 : 2017.02.21 06:00:01
박근혜에게 430억 원대 뇌물을 준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의 구속영장 발부 사유가 ‘도주 우려’인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은 통상 실형 이상 중형 선고가 예상될 때 ‘도주 우려’에 표시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사유는 ‘일정한 주거가 없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 ‘도망했다’, ‘도망할 염려가 있다’, ‘소년으로서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 총 5가지다.
지난 17일 당시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판사는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발부 사유로 ‘도망할 염려가 있다’에 체크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법원이 이 부회장이 실제 도주할 수 있다고 봤다기보다는 재판에서 혐의가 입증될 경우 중형 이상이 불가피하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형사소송법 제70조는 구속 사유를 주거 불명, 증거인멸 우려, 도주 또는 도주 우려 등 3가지로 규정한 뒤 이를 심사할 때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이고 있다.
이재용은 뇌물공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가법)상 횡령 및 재산국외도피·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등 총 5가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중 특경가법상 50억 원 이상 횡령의 경우 5년 이상 또는 무기 징역, 50억 원 이상 재산국외도피는 10년 이상 또는 무기 징역이 법정형으로 중형이 예상되는 범죄에 해당한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 부회장의 횡령액을 약 298억 원, 국외로 도피한 재산을 약 78억 원으로 보고 있다.
출처 [단독] 이재용 구속 이유는 ‘도주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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