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검찰총장 “세월호 해경수사팀 해체하라”압력 의혹
특검 ‘세월호 수사 외압’ 상당 확인
“2014년 5월, 지방선거 앞두고 광주지검장에 전화” 수사팀 진술 확보
우병우도 ‘선거뒤로 수사 미루라’고 윤대진 팀장에 전화한 정황
청와대, 검찰·민정실 동원 총력전
특검, 우병우 혐의 확인하고도 수사대상 논란 탓 영장 적시못해
김수남 총장 수사의지 보일지 촉각
[한겨레] 서영지 기자 | 등록 : 2017-03-03 05:30 | 수정 : 2017-03-03 08:43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와대의 ‘광주지검 세월호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당시 김진태 검찰총장이 변찬우 광주지검장에게 전화를 걸어 세월호 해경 수사팀을 해체하라고 압력을 넣었다는 수사팀 관계자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2일 확인됐다. 특검팀은 2014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한 청와대가 당시 검찰총장까지 동원해 수사팀에 압력을 넣은 것으로 잠정 판단했다.
2일 특검팀과 검찰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특검팀은 세월호 수사팀 관계자로부터 “2014년 5월께 김진태 검찰총장이 해경 수사를 담당하던 변찬우 전 광주지검장에게 전화를 걸어 ‘해경 수사팀을 해체하라’고 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광주지검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사고가 터진 이후 윤대진 형사2부장을 팀장으로 한 해경 수사 전담팀을 꾸렸다. 당시 광주지검은 ‘해경 부실구조 의혹’이 제기된 만큼 해경이 참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와 별개로 자체 팀을 꾸렸다.
하지만 청와대는 6·4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해경 수사를 부담스러워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청와대 안팎에서는 검찰이 해경을 수사하게 될 경우 세월호 사고가 정부 탓이라는 인식이 굳어져 선거에 지장을 줄 것을 우려한다는 얘기가 나왔다. 특검팀은 수사팀 관계자들의 진술을 통해 청와대가 검찰총장과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동원해 전방위적 압박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팀은 김 전 총장이 변 지검장에게, 우병우 전 수석(당시 민정수석비서관)은 윤 팀장에게 각각 전화를 걸어 수사팀 해체는 물론 지방선거 뒤까지 수사를 미루도록 압력을 행사한 정황을 파악했다.
김 전 총장과 우 전 수석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번번이 훼방을 놓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지방선거 다음날인 6월 5일 이뤄진 해경 본청 압수수색 때도 우 전 수석이 직접 수사팀에 전화를 걸어 청와대와 해경 사이에 주고받은 모든 통신 내역과 자료가 보관돼 있는 ‘상황실 서버’ 압수수색 중단을 요구한 정황을 파악했다. 이후 7월 초 광주지검이 김경일 해경 123정장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처벌하겠다며 대검을 통해 법무부에 보고했을 때 법무부가 “보완이 필요하다”며 이를 막았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수사팀은 집요한 수사 끝에 2014년 10월 초 김 전 정장을 기소했다. 이 때문에 수사팀이 ‘인사보복’을 받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우 전 수석은 지난해 12월 국회 청문회에서 ‘세월호 수사팀 간부급’과 통화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세월호 수사 외압을 행사한 적 없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특검팀 수사 결과 해경 수사 초기부터 수사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다. 특검팀은 우 전 수석이 윤 팀장 외에도 당시 김진모 대검 기획조정부장을 통해 변 지검장과도 한 차례 통화한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총장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나한테 묻지 말고, 당사자에게 물어보라”며 전화를 끊었다.
특검팀은 ‘세월호 수사 외압 의혹’ 수사를 상당 부분 진행했지만, 우 전 수석의 영장 범죄사실에 넣지는 못했다. 특검법은 최순실씨 국정농단과 관련해 우 전 수석의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의혹에 대해 수사를 하도록 돼 있지만, 세월호 관련 수사가 대상이 되는지는 논란이 됐다. 특검팀은 수사 대상 문제 때문에 세월호 관련해 우 전 수석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상당 부분 수사를 해놓고도 결국 범죄사실에 포함시키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출처 [단독] 김진태 검찰총장 “세월호 해경수사팀 해체하라”압력 의혹
특검 ‘세월호 수사 외압’ 상당 확인
“2014년 5월, 지방선거 앞두고 광주지검장에 전화” 수사팀 진술 확보
우병우도 ‘선거뒤로 수사 미루라’고 윤대진 팀장에 전화한 정황
청와대, 검찰·민정실 동원 총력전
특검, 우병우 혐의 확인하고도 수사대상 논란 탓 영장 적시못해
김수남 총장 수사의지 보일지 촉각
[한겨레] 서영지 기자 | 등록 : 2017-03-03 05:30 | 수정 : 2017-03-03 08:43
▲ 노동당 당원들이 2일 오전 국회 앞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 기간 연장을 거부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안을 발의하라”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마친 뒤 ‘황 권한대행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공범’이라는 행위극을 하고 있다. 강봉규 선임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와대의 ‘광주지검 세월호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당시 김진태 검찰총장이 변찬우 광주지검장에게 전화를 걸어 세월호 해경 수사팀을 해체하라고 압력을 넣었다는 수사팀 관계자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2일 확인됐다. 특검팀은 2014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한 청와대가 당시 검찰총장까지 동원해 수사팀에 압력을 넣은 것으로 잠정 판단했다.
2일 특검팀과 검찰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특검팀은 세월호 수사팀 관계자로부터 “2014년 5월께 김진태 검찰총장이 해경 수사를 담당하던 변찬우 전 광주지검장에게 전화를 걸어 ‘해경 수사팀을 해체하라’고 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광주지검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사고가 터진 이후 윤대진 형사2부장을 팀장으로 한 해경 수사 전담팀을 꾸렸다. 당시 광주지검은 ‘해경 부실구조 의혹’이 제기된 만큼 해경이 참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와 별개로 자체 팀을 꾸렸다.
하지만 청와대는 6·4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해경 수사를 부담스러워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청와대 안팎에서는 검찰이 해경을 수사하게 될 경우 세월호 사고가 정부 탓이라는 인식이 굳어져 선거에 지장을 줄 것을 우려한다는 얘기가 나왔다. 특검팀은 수사팀 관계자들의 진술을 통해 청와대가 검찰총장과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동원해 전방위적 압박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팀은 김 전 총장이 변 지검장에게, 우병우 전 수석(당시 민정수석비서관)은 윤 팀장에게 각각 전화를 걸어 수사팀 해체는 물론 지방선거 뒤까지 수사를 미루도록 압력을 행사한 정황을 파악했다.
김 전 총장과 우 전 수석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번번이 훼방을 놓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지방선거 다음날인 6월 5일 이뤄진 해경 본청 압수수색 때도 우 전 수석이 직접 수사팀에 전화를 걸어 청와대와 해경 사이에 주고받은 모든 통신 내역과 자료가 보관돼 있는 ‘상황실 서버’ 압수수색 중단을 요구한 정황을 파악했다. 이후 7월 초 광주지검이 김경일 해경 123정장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처벌하겠다며 대검을 통해 법무부에 보고했을 때 법무부가 “보완이 필요하다”며 이를 막았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수사팀은 집요한 수사 끝에 2014년 10월 초 김 전 정장을 기소했다. 이 때문에 수사팀이 ‘인사보복’을 받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우 전 수석은 지난해 12월 국회 청문회에서 ‘세월호 수사팀 간부급’과 통화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세월호 수사 외압을 행사한 적 없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특검팀 수사 결과 해경 수사 초기부터 수사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다. 특검팀은 우 전 수석이 윤 팀장 외에도 당시 김진모 대검 기획조정부장을 통해 변 지검장과도 한 차례 통화한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총장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나한테 묻지 말고, 당사자에게 물어보라”며 전화를 끊었다.
특검팀은 ‘세월호 수사 외압 의혹’ 수사를 상당 부분 진행했지만, 우 전 수석의 영장 범죄사실에 넣지는 못했다. 특검법은 최순실씨 국정농단과 관련해 우 전 수석의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의혹에 대해 수사를 하도록 돼 있지만, 세월호 관련 수사가 대상이 되는지는 논란이 됐다. 특검팀은 수사 대상 문제 때문에 세월호 관련해 우 전 수석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상당 부분 수사를 해놓고도 결국 범죄사실에 포함시키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출처 [단독] 김진태 검찰총장 “세월호 해경수사팀 해체하라”압력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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