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세월호 청문회 불출석한 김기춘·이정현 고발 사건 각하
[경향신문] 김원진 기자 | 입력 : 2017.04.11 14:39:00 | 수정 : 2017.04.11 14:45:44
검찰이 4·16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지난해 9월 개최한 세월호 3차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은 김기춘(전 대통령 비서실장), 이정현(전 청와대 홍보수석) 등 박근혜 정부 핵심 관계자들이 고발당한 사건을 각하 처리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검찰은 “특조위 조사활동 기간이 끝난 시점에서 열린 청문회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정부 측 논리를 그대로 받아들여 고발 건을 각하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이 박근혜 정부 실세들에게 면죄부를 준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11일 서울서부지검·전 특조위 관계자들에 따르면 서부지검은 지난해 12월 26일 특조위가 3차 청문회에 불출석한 증인 30명 중 25명을 검찰에 고발한 사안에 대해 각하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각하는 고소·고발의 절차상 문제가 있어 소송 자체가 진행되지 못함을 의미하는 법률 용어다.
검찰 관계자는 “특조위의 조사활동 기간이 2016년 6월 30일로 끝난 뒤 조사보고서 작성 기간에 열린 것이 3차 청문회였다”며 “더군다나 3차 청문회는 조사보고서 작성에 관한 청문회가 아니었기 때문에 활동 기간이 종료된 뒤 열린 청문회로 보는 게 맞다”라며 특조위의 고발 건을 각하한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특조위는 지난해 9월 1일과 2일 이틀 동안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3차 청문회를 열었다. 특조위는 3차 청문회에 불출석한 증인 30명 중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 등 25명을 지난해 9월 29일 검찰에 고발했다.
세월호 특별법 제51조·52조를 보면 청문회에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증인을 특조위는 고발할 수 있다. 다만 당시 청문회에 불출석한 해양수산부 관계자 등 정부 측 증인들은 “이미 특조위의 조사활동 기간이 끝난 뒤 조사보고서 작성 기간에 열린 청문회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 같은 정부 측 관계자들의 입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특조위의 고발 건에 대해 각하 처리를 한 것이다.
일부 법조계 관계자들은 정부 측 주장은 지금까지 있었던 정부 산하 각종 진상규명 조사위원회의 조사활동 기간 산출 방식과 다르고, 특조위를 사실상 강제 종료한 법적 근거도 타당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특조위 활동을 법적으로 규정한 세월호 특별법의 시행일은 2015년 1월 1일이고 활동 기간은 1년 6개월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16년 6월 말 특조위의 활동 기간이 끝났다고 보고 사실상 강제종료시켰다. 즉 2016년 9월 열린 3차 청문회는 법적 타당성이 없다는 논리다.
특조위 입장은 달랐다.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은 2015년 5월 11일이 되어서야 제정됐다. 또 예산은 2015년 8월에 배정됐다. 이에 따라 특조위는 2017년 2월까지가 조사활동 기간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특조위가 해양수산부의 강제 종료 시도에 반박하기 위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지난 20년간 특조위처럼 과거 사건의 진상규명을 하기 위해 만들어진 위원회는 제주 4·3 진상규명 위원회, 과거사정리위원회 등 총 12개다. 이중 시행령 제정 이전을 위원회 구성 시점으로 보는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세월호 특별법 7조에도 위원회 활동 기간을 ‘위원회는 그 구성을 마친 날로부터’라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조사위원들의 임명장에 찍힌 날짜가 2015년 1월 1일”이라며 청문회 불출석 고발 건을 각하 처리한 이유를 덧붙였다. 특조위 조사위원들의 임명장에 2015년 1월 1일이 찍혀 있으므로 2015년 1월 1일을 조사활동 시작으로 봐야 한다는 정부 측 주장과 같은 취지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일부 법조계 관계자는 “임명장에 날짜가 명시돼 있다고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위원회 조사위원들의 임기와 위원회의 존속은 별개로 보는 것이 맞다”라고 반박했다.
양홍석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변호사는 “정부의 특조위 조사활동 강제종료 자체가 활동 기한이 정해져 있는 국가 기관 존립을 정부 측 해석에 따라서 일방적으로 무력화시킨 행위였다”며 “3차 청문회 고발 건 각하 결정은 정부의 잘못된 해석에 검찰이 무책임하게 손을 들어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출처 [단독] 검찰, 세월호 청문회 불출석한 김기춘·이정현 고발 사건 각하
[경향신문] 김원진 기자 | 입력 : 2017.04.11 14:39:00 | 수정 : 2017.04.11 14:45:44
▲ 경향신문 자료사진
검찰이 4·16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지난해 9월 개최한 세월호 3차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은 김기춘(전 대통령 비서실장), 이정현(전 청와대 홍보수석) 등 박근혜 정부 핵심 관계자들이 고발당한 사건을 각하 처리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검찰은 “특조위 조사활동 기간이 끝난 시점에서 열린 청문회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정부 측 논리를 그대로 받아들여 고발 건을 각하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이 박근혜 정부 실세들에게 면죄부를 준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11일 서울서부지검·전 특조위 관계자들에 따르면 서부지검은 지난해 12월 26일 특조위가 3차 청문회에 불출석한 증인 30명 중 25명을 검찰에 고발한 사안에 대해 각하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각하는 고소·고발의 절차상 문제가 있어 소송 자체가 진행되지 못함을 의미하는 법률 용어다.
검찰 관계자는 “특조위의 조사활동 기간이 2016년 6월 30일로 끝난 뒤 조사보고서 작성 기간에 열린 것이 3차 청문회였다”며 “더군다나 3차 청문회는 조사보고서 작성에 관한 청문회가 아니었기 때문에 활동 기간이 종료된 뒤 열린 청문회로 보는 게 맞다”라며 특조위의 고발 건을 각하한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특조위는 지난해 9월 1일과 2일 이틀 동안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3차 청문회를 열었다. 특조위는 3차 청문회에 불출석한 증인 30명 중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 등 25명을 지난해 9월 29일 검찰에 고발했다.
세월호 특별법 제51조·52조를 보면 청문회에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증인을 특조위는 고발할 수 있다. 다만 당시 청문회에 불출석한 해양수산부 관계자 등 정부 측 증인들은 “이미 특조위의 조사활동 기간이 끝난 뒤 조사보고서 작성 기간에 열린 청문회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 같은 정부 측 관계자들의 입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특조위의 고발 건에 대해 각하 처리를 한 것이다.
일부 법조계 관계자들은 정부 측 주장은 지금까지 있었던 정부 산하 각종 진상규명 조사위원회의 조사활동 기간 산출 방식과 다르고, 특조위를 사실상 강제 종료한 법적 근거도 타당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특조위 활동을 법적으로 규정한 세월호 특별법의 시행일은 2015년 1월 1일이고 활동 기간은 1년 6개월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16년 6월 말 특조위의 활동 기간이 끝났다고 보고 사실상 강제종료시켰다. 즉 2016년 9월 열린 3차 청문회는 법적 타당성이 없다는 논리다.
특조위 입장은 달랐다.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은 2015년 5월 11일이 되어서야 제정됐다. 또 예산은 2015년 8월에 배정됐다. 이에 따라 특조위는 2017년 2월까지가 조사활동 기간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특조위가 해양수산부의 강제 종료 시도에 반박하기 위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지난 20년간 특조위처럼 과거 사건의 진상규명을 하기 위해 만들어진 위원회는 제주 4·3 진상규명 위원회, 과거사정리위원회 등 총 12개다. 이중 시행령 제정 이전을 위원회 구성 시점으로 보는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세월호 특별법 7조에도 위원회 활동 기간을 ‘위원회는 그 구성을 마친 날로부터’라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조사위원들의 임명장에 찍힌 날짜가 2015년 1월 1일”이라며 청문회 불출석 고발 건을 각하 처리한 이유를 덧붙였다. 특조위 조사위원들의 임명장에 2015년 1월 1일이 찍혀 있으므로 2015년 1월 1일을 조사활동 시작으로 봐야 한다는 정부 측 주장과 같은 취지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일부 법조계 관계자는 “임명장에 날짜가 명시돼 있다고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위원회 조사위원들의 임기와 위원회의 존속은 별개로 보는 것이 맞다”라고 반박했다.
양홍석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변호사는 “정부의 특조위 조사활동 강제종료 자체가 활동 기한이 정해져 있는 국가 기관 존립을 정부 측 해석에 따라서 일방적으로 무력화시킨 행위였다”며 “3차 청문회 고발 건 각하 결정은 정부의 잘못된 해석에 검찰이 무책임하게 손을 들어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출처 [단독] 검찰, 세월호 청문회 불출석한 김기춘·이정현 고발 사건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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