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X 폭발사고’ 숨진 4명 모두 살릴 수 있었다
방폭등 전선 합선으로 불꽃 튀어 실내 가스 폭발했을 가능성 높아
폭발 영향권 밖에서 모두 질식사…송기마스크 썼다면 살았을 수도
[한겨레] 창원/최상원 기자 | 등록 : 2017-08-27 15:22 | 수정 : 2017-08-27 15:45
지난 20일 물량팀 노동자 4명을 숨지게 한 에스티엑스(STX)조선해양 선박 탱크 폭발사고 원인을 둘러싼 숨겨진 진실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 송기마스크 등 안전장구만 제대로 지급했더라면 이들 모두를 살릴 수 있었을 것이라는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4명 모두 폭발·화재의 직접 영향권 밖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 부검 결과 유독가스를 흡입해 질식사한 것으로 드러난 탓이다.
27일 현재까지 진행된 경찰·고용노동부 수사와 노조 관계자 분석을 종합하면, 사고원인은 조선업계의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 신음하는 비정규직 문제와 ‘안전 불감증’이라는 고질적 병폐로 모아진다.
유족들과 에스티엑스, 사망자들의 공식적 소속업체인 에스티엑스 협력업체 ㄱ기업 등은 이날 새벽 숨진 이들의 장례식을 28일 오전 치르기로 합의했다. 합의 자리에서 유족대표단은 “유사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완전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요구했고, 에스티엑스 대표는 “외부전문가를 불러 28일부터 전체 사업장 안전점검을 해서 안전대책을 다시 세우는 등 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지난 20일 오전 11시 35분께 폭발이 일어난 에스티엑스 건조선박 아르오(RO)탱크는 깊이 10.5m에 바닥면적 27㎡의 밀폐된 공간이었다. 내부는 2개의 철판 격벽으로 층이 나뉘어, 아래로 내려갈수록 -1층, -2층, -3층 등 3개 층으로 이뤄져 있으며, 철제 계단으로 오르내리게 되어 있다. -1층은 높이가 2m 정도인데, 나머지 층은 높이가 4m가량 된다. 이 때문에 -2층 중간과 -3층 중간에는 작업자들이 올라설 수 있도록 나무 발판이 설치돼 있었다.
사고 당시 탱크 안에서는 3차례에 걸쳐 페인트를 칠하는 도장작업이 진행되고 있었다. 1차 작업은 지난 14일 완료됐고, 20일엔 2차 작업이 진행됐다. 도장작업은 붓칠이 아니라 스프레이건으로 페인트를 뿜어서 벽면에 바르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페인트는 스프레이건에 연결된 관을 통해 선박 바깥에서 공급된다.
탱크 안에는 환기를 위한 배기관과 바깥공기 유입을 위한 흡기관, 페인트를 빨리 말리기 위한 제습관이 설치돼 있었다. 또 내부를 밝게 비춰주는 작업등이 -1층 1개, -2층 2개, -3층 1개 등 4개 설치돼 있었다. 작업등은 모두 폭발 방지 장치가 되어 있는 방폭등이다.
에스티엑스 안전요원은 20일 아침 8시 직후 현장을 15~20분간 둘러보고, 아침 8시 35분께 작업을 허가했다. 작업자들은 페인트를 희석제와 섞는 등 작업준비를 한 뒤 오전 10시 15분 분사작업을 시작했다. 그러다 점심시간 직전인 오전 11시 35분께 폭발사고가 일어났다.
숨진 4명은 모두 에스티엑스로부터 탱크 내부 특수도장 작업을 하청받은 ㄱ기업으로부터 재하청을 받은 ㅁ산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로, 특정 일감을 처리하기 위해 초단기 계약을 맺는 이른바 ‘물량팀’ 소속이었다. 현장책임자 조 아무개(55) 씨는 ㅁ산업 대표이면서 동시에 ㄱ기업 물량 팀장이었다. 현장에 설치된 방폭등·환기시설·작업발판 등은 모두 에스티엑스 소유이지만, 운영·관리는 다른 3개 하청업체가 각각 맡았다.
폭발 직후 출동한 119구조대는 불을 끄고 아르오탱크에 들어가 -3층 왼쪽에서 3명, -1층 오른쪽에서 1명의 주검을 수습했다. 다음날 현장감식팀은 -3층 바닥에서 무전기 1개와 손전등 1개를 수거했다. 방폭등 4개 중 -2층 위쪽에 있던 방폭등은 깨진 상태였다. 현장에서 사용하던 스프레이건 2개는 -3층에 있었다. 환기를 위한 배기관과 흡기관은 불타버린 상태였다.
사고 당일 도장작업은 엄 아무개(45)·임 아무개(53) 씨 등 사수 2명이 스프레이건으로 페인트를 뿌리고, 조수인 김 아무개(52) 씨가 이들을 보조하며, 또 다른 조수인 박 아무개(33) 씨가 길게 늘어진 페인트 공급선이 엉키는 것을 막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따라서 -1층에서 발견된 주검은 박 씨로 추정되며, 나머지 3명은 -3층에서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
박 씨는 이날 아르오탱크 옆 슬롭(SLOP)탱크에서 작업할 예정이었으나, 현장책임자 조 씨의 지시에 따라 작업허가 변경도 없이 아르오탱크로 옮겨가 작업하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수사 결과 드러났다.
현장 감식 결과, 그을음 등 폭발과 화재의 흔적은 -2층에서 집중적으로 발견됐다. -3층 벽면은 그을음도 거의 없이 깨끗했다. 방폭등도 -2층에 있던 것만 깨졌다. 따라서 폭발은 -2층의 깨진 방폭등이나 그 부근에서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지난 22일 “폭발로 수반된 화재로 인한 유독가스 흡입에 따른 질식사로 보인다. 화상 흔적 있으나 직접적 사인은 아니며, 특별한 외상이나 골절은 확인되지 않았다”라고 숨진 4명의 부검 결과 1차 소견을 냈다.
폭발이나 화재 때문이 아니라, 화재로 발생한 유독가스 때문에 숨졌다는 것이다. 따라서 4명 모두 폭발·화재의 직접 영향권이 아닌 -1층과 -3층에 있었기 때문에 공기를 주입해주는 송기마스크 등 안전장구만 착용하고 있었더라면 목숨을 건질 수 있었을 것이라는 추정도 조심스럽게 나온다.
27일까지 수사 상황과 관계자 분석을 종합하면, 폭발사고 주원인은 방폭등 관리상태 불량과 내부 유독가스 미배출 때문으로 추정된다. ‘에스티엑스 폭발사고 수사본부’는 지난 22일 “-2층의 깨진 방복등에 연결된 전선 피복이 벗겨져 있는 것을 확인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감정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전기 합선으로 불꽃이 튀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이다.
수사본부는 또 지난 24일 “폭발한 아르오탱크 옆 슬롭탱크에서 도장작업을 했던 노동자 4명을 2차례에 걸쳐 조사했는데, 이들 중 1명으로부터 ‘환기가 제대로 되지 않아 폭발사고 30분쯤 전 밖으로 나가 배기관로와 환기팬을 살펴봤다. 그때 아르오탱크에서 작업하던 박씨가 갑판에서 아르오탱크로 들어가는 것을 봤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아르오탱크와 슬롭탱크의 실내공기를 밖으로 강제배출시키는 배기관은 같은 환기팬에 연결돼 있다. 박씨가 왜 작업 도중 밖으로 나왔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으나, 박 씨 역시 환기시설을 살펴보러 나왔을 가능성이 높다.
도장작업은 스프레이건으로 페인트를 뿜어서 벽면에 바르는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환기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면 실내공기에 페인트 성분이 가득 차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페인트에 섞여 있는 희석제는 4~23도의 실온에서도 불붙는다. 따라서 순간적으로 작은 불꽃만 튀어도 폭발과 화재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
안전보건 담당자들을 투입해 현장을 조사한 조선업종노동조합연대는 “배기관을 통해 실내 유독가스를 급속히 뽑아내면, 그만큼 외부 신선한 공기가 급속히 실내에 공급되고, 그렇게 되면 실내에 바람이 일어 페인트를 벽면에 곱게 묻히기 어렵다. 이 때문에 필요한 것보다 작은 용량의 환기시설을 일부러 설치했을 가능성이 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현장을 확인한 유족대표단도 “에스티엑스가 사고 직후 다시 설치한 배기관은 곳곳에 구멍이 나 있었고, 심지어 끊어진 곳도 있었다. 작업 당시 설치한 배기관도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으로 본다. 배기관이 이 모양인데, 어떻게 실내 유해가스를 제대로 뽑아낼 수 있었겠느냐”며 의문을 제기했다.
수사본부는 “밀폐된 공간에서 도장작업을 할 때는 작업자들에게 바깥 공기를 주입해주는 송기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도록 해야 하는데, 조사 결과 업체가 작업자들에게 송기마스크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물론 아예 구입한 일도 없는 등 각종 안전지침을 어긴 사실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 환기시설 미비, 방폭등 등 안전장구 관리 소홀 등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출처 ‘STX 폭발사고’ 숨진 4명 모두 살릴 수 있었다
방폭등 전선 합선으로 불꽃 튀어 실내 가스 폭발했을 가능성 높아
폭발 영향권 밖에서 모두 질식사…송기마스크 썼다면 살았을 수도
[한겨레] 창원/최상원 기자 | 등록 : 2017-08-27 15:22 | 수정 : 2017-08-27 15:45
▲ 그림을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지난 20일 물량팀 노동자 4명을 숨지게 한 에스티엑스(STX)조선해양 선박 탱크 폭발사고 원인을 둘러싼 숨겨진 진실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 송기마스크 등 안전장구만 제대로 지급했더라면 이들 모두를 살릴 수 있었을 것이라는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4명 모두 폭발·화재의 직접 영향권 밖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 부검 결과 유독가스를 흡입해 질식사한 것으로 드러난 탓이다.
27일 현재까지 진행된 경찰·고용노동부 수사와 노조 관계자 분석을 종합하면, 사고원인은 조선업계의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 신음하는 비정규직 문제와 ‘안전 불감증’이라는 고질적 병폐로 모아진다.
유족들과 에스티엑스, 사망자들의 공식적 소속업체인 에스티엑스 협력업체 ㄱ기업 등은 이날 새벽 숨진 이들의 장례식을 28일 오전 치르기로 합의했다. 합의 자리에서 유족대표단은 “유사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완전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요구했고, 에스티엑스 대표는 “외부전문가를 불러 28일부터 전체 사업장 안전점검을 해서 안전대책을 다시 세우는 등 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사고 현장 작업 환경
지난 20일 오전 11시 35분께 폭발이 일어난 에스티엑스 건조선박 아르오(RO)탱크는 깊이 10.5m에 바닥면적 27㎡의 밀폐된 공간이었다. 내부는 2개의 철판 격벽으로 층이 나뉘어, 아래로 내려갈수록 -1층, -2층, -3층 등 3개 층으로 이뤄져 있으며, 철제 계단으로 오르내리게 되어 있다. -1층은 높이가 2m 정도인데, 나머지 층은 높이가 4m가량 된다. 이 때문에 -2층 중간과 -3층 중간에는 작업자들이 올라설 수 있도록 나무 발판이 설치돼 있었다.
사고 당시 탱크 안에서는 3차례에 걸쳐 페인트를 칠하는 도장작업이 진행되고 있었다. 1차 작업은 지난 14일 완료됐고, 20일엔 2차 작업이 진행됐다. 도장작업은 붓칠이 아니라 스프레이건으로 페인트를 뿜어서 벽면에 바르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페인트는 스프레이건에 연결된 관을 통해 선박 바깥에서 공급된다.
탱크 안에는 환기를 위한 배기관과 바깥공기 유입을 위한 흡기관, 페인트를 빨리 말리기 위한 제습관이 설치돼 있었다. 또 내부를 밝게 비춰주는 작업등이 -1층 1개, -2층 2개, -3층 1개 등 4개 설치돼 있었다. 작업등은 모두 폭발 방지 장치가 되어 있는 방폭등이다.
에스티엑스 안전요원은 20일 아침 8시 직후 현장을 15~20분간 둘러보고, 아침 8시 35분께 작업을 허가했다. 작업자들은 페인트를 희석제와 섞는 등 작업준비를 한 뒤 오전 10시 15분 분사작업을 시작했다. 그러다 점심시간 직전인 오전 11시 35분께 폭발사고가 일어났다.
숨진 4명은 모두 에스티엑스로부터 탱크 내부 특수도장 작업을 하청받은 ㄱ기업으로부터 재하청을 받은 ㅁ산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로, 특정 일감을 처리하기 위해 초단기 계약을 맺는 이른바 ‘물량팀’ 소속이었다. 현장책임자 조 아무개(55) 씨는 ㅁ산업 대표이면서 동시에 ㄱ기업 물량 팀장이었다. 현장에 설치된 방폭등·환기시설·작업발판 등은 모두 에스티엑스 소유이지만, 운영·관리는 다른 3개 하청업체가 각각 맡았다.
사고 당시 상황 추정
폭발 직후 출동한 119구조대는 불을 끄고 아르오탱크에 들어가 -3층 왼쪽에서 3명, -1층 오른쪽에서 1명의 주검을 수습했다. 다음날 현장감식팀은 -3층 바닥에서 무전기 1개와 손전등 1개를 수거했다. 방폭등 4개 중 -2층 위쪽에 있던 방폭등은 깨진 상태였다. 현장에서 사용하던 스프레이건 2개는 -3층에 있었다. 환기를 위한 배기관과 흡기관은 불타버린 상태였다.
사고 당일 도장작업은 엄 아무개(45)·임 아무개(53) 씨 등 사수 2명이 스프레이건으로 페인트를 뿌리고, 조수인 김 아무개(52) 씨가 이들을 보조하며, 또 다른 조수인 박 아무개(33) 씨가 길게 늘어진 페인트 공급선이 엉키는 것을 막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따라서 -1층에서 발견된 주검은 박 씨로 추정되며, 나머지 3명은 -3층에서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
박 씨는 이날 아르오탱크 옆 슬롭(SLOP)탱크에서 작업할 예정이었으나, 현장책임자 조 씨의 지시에 따라 작업허가 변경도 없이 아르오탱크로 옮겨가 작업하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수사 결과 드러났다.
▲ 폭발한 탱크 -2층 위쪽에 있던 방폭등. 탱크에는 4개의 방폭등이 있었는데, 이 방폭등만 깨졌다. 방폭등에 감긴 천테이프는 사고 이후 감식반이 붙인 것이다. ‘에스티엑스 폭발사고 수사본부’ 제공
현장 감식 결과, 그을음 등 폭발과 화재의 흔적은 -2층에서 집중적으로 발견됐다. -3층 벽면은 그을음도 거의 없이 깨끗했다. 방폭등도 -2층에 있던 것만 깨졌다. 따라서 폭발은 -2층의 깨진 방폭등이나 그 부근에서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지난 22일 “폭발로 수반된 화재로 인한 유독가스 흡입에 따른 질식사로 보인다. 화상 흔적 있으나 직접적 사인은 아니며, 특별한 외상이나 골절은 확인되지 않았다”라고 숨진 4명의 부검 결과 1차 소견을 냈다.
폭발이나 화재 때문이 아니라, 화재로 발생한 유독가스 때문에 숨졌다는 것이다. 따라서 4명 모두 폭발·화재의 직접 영향권이 아닌 -1층과 -3층에 있었기 때문에 공기를 주입해주는 송기마스크 등 안전장구만 착용하고 있었더라면 목숨을 건질 수 있었을 것이라는 추정도 조심스럽게 나온다.
추정되는 사고 원인
27일까지 수사 상황과 관계자 분석을 종합하면, 폭발사고 주원인은 방폭등 관리상태 불량과 내부 유독가스 미배출 때문으로 추정된다. ‘에스티엑스 폭발사고 수사본부’는 지난 22일 “-2층의 깨진 방복등에 연결된 전선 피복이 벗겨져 있는 것을 확인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감정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전기 합선으로 불꽃이 튀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이다.
수사본부는 또 지난 24일 “폭발한 아르오탱크 옆 슬롭탱크에서 도장작업을 했던 노동자 4명을 2차례에 걸쳐 조사했는데, 이들 중 1명으로부터 ‘환기가 제대로 되지 않아 폭발사고 30분쯤 전 밖으로 나가 배기관로와 환기팬을 살펴봤다. 그때 아르오탱크에서 작업하던 박씨가 갑판에서 아르오탱크로 들어가는 것을 봤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아르오탱크와 슬롭탱크의 실내공기를 밖으로 강제배출시키는 배기관은 같은 환기팬에 연결돼 있다. 박씨가 왜 작업 도중 밖으로 나왔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으나, 박 씨 역시 환기시설을 살펴보러 나왔을 가능성이 높다.
도장작업은 스프레이건으로 페인트를 뿜어서 벽면에 바르는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환기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면 실내공기에 페인트 성분이 가득 차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페인트에 섞여 있는 희석제는 4~23도의 실온에서도 불붙는다. 따라서 순간적으로 작은 불꽃만 튀어도 폭발과 화재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
안전보건 담당자들을 투입해 현장을 조사한 조선업종노동조합연대는 “배기관을 통해 실내 유독가스를 급속히 뽑아내면, 그만큼 외부 신선한 공기가 급속히 실내에 공급되고, 그렇게 되면 실내에 바람이 일어 페인트를 벽면에 곱게 묻히기 어렵다. 이 때문에 필요한 것보다 작은 용량의 환기시설을 일부러 설치했을 가능성이 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현장을 확인한 유족대표단도 “에스티엑스가 사고 직후 다시 설치한 배기관은 곳곳에 구멍이 나 있었고, 심지어 끊어진 곳도 있었다. 작업 당시 설치한 배기관도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으로 본다. 배기관이 이 모양인데, 어떻게 실내 유해가스를 제대로 뽑아낼 수 있었겠느냐”며 의문을 제기했다.
수사본부는 “밀폐된 공간에서 도장작업을 할 때는 작업자들에게 바깥 공기를 주입해주는 송기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도록 해야 하는데, 조사 결과 업체가 작업자들에게 송기마스크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물론 아예 구입한 일도 없는 등 각종 안전지침을 어긴 사실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 환기시설 미비, 방폭등 등 안전장구 관리 소홀 등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출처 ‘STX 폭발사고’ 숨진 4명 모두 살릴 수 있었다
'세상에 이럴수가 > 정치·사회·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원세훈 국정원, 여론조작 ‘표적 1호’는 노무현이었다 (0) | 2017.08.28 |
---|---|
미국인 목사가 폭로한 전두환의 거짓말 (0) | 2017.08.28 |
썰렁한 40억짜리 ‘MB마을’에 또 10억을 (0) | 2017.08.27 |
‘근로자’ vs ‘노동자’, 조선·중앙이 발끈하는 이유 (0) | 2017.08.27 |
이재용·한명숙 판결에 다른 잣대 내미는 조중동 (0) | 2017.08.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