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해외식당 종업원 변호인단은 왜 법정을 뛰쳐나왔나?
[민중의소리] 김지현 기자 | 발행 : 2017-09-01 17:54:13 | 수정 : 2017-09-01 17:54:13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소속 변호인들이 북한 해외식당 여종업원들의 접견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을 맡은 재판장에 대한 기피신청을 냈다.
변호인단은 1일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윤성원 재판장)에 “더 이상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다”며 기피신청 이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기피신청 이유서를 통해 “(재판장이) 국정원의 일방적인 주장을 그대로 사실로 인정하며 변호인단에 입증기회를 주거나 소송을 진행시킬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은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도록 하는 중대한 사유”라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종업원들의 신변을 직접 확인할 수 없고, 접견 신청 당시 종업원들의 진정한 의사로 접견을 거부한 것인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국정원 측의 주장에 의하면 얼마든지 종업원들을 자유롭게 만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증인신문과 재판진행의 필요성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이 사건 재판부는 지난 31일 북한 여종업원 12명에 대한 접견거부처분 취소소송의 항소심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변호인단은 당시 재판에 대해 “윤성원 판사는 변호인단의 증거신청을 모두 기각하고, 자신이 내렸던 소송지휘의 내용과 모순된 재판 진행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 “법정에서 변호인단이 신청한 증거에 대해 배석 판사들과의 아무런 합의도 없이 곧바로 모두 기각 결정을 했다”고 전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변호인단이 종업원 12명을 증인으로 신청한 데 대한 재판부 결정이 있을 예정이었다. 또 경찰청, 통일부, 국정원이 각각 종업원들의 신변과 관련해 다른 내용의 사실확인을 한 데 대한 확인 절차가 진행될 계획이었다.
변호인단은 그동안 접견 거부 처분의 정당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접견거부 당시 종업원들이 접견신청 사실을 제대로 알고 있었는지 △스스로 거부의사를 밝힌 것인지 등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따라 사건 당사자인 북한 종업원 12명을 법정에 증인으로 불러줄 것을 요청해왔으나, 재판장은 당일 재판에서 “증인들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고, 소송과 직접 관련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변호인단은 앞서 종업원들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통일부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을 했으나 기각된 바 있다고 언급했다.
또 기각 과정에 대해서도 “통일부 및 경찰청 관계자에 대하여 법정에서 증인신청을 하자, 재판장은 배석판사들과 어떠한 협의도 없이 독단적으로 바로 기각 결정을 하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도 기각했다”고 지적했다.
재판 당일 재판장의 기각 결정을 들은 변호인단은 곧바로 재판장에 대해 기피신청을 내고 퇴정했다. 변호인단이 재판장 혹은 재판부에 기피 신청을 낼 경우 소송 절차는 바로 중단된다.
그러나 이날 재판장은 변호인단의 기피신청과 무관하게 재판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판결 선고기일을 지정한 뒤 재판을 마쳤다.
출처 북 해외식당 종업원 변호인단은 왜 법정을 뛰쳐나왔나?
[민중의소리] 김지현 기자 | 발행 : 2017-09-01 17:54:13 | 수정 : 2017-09-01 17:54:13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변호인단 ⓒ제공: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소속 변호인들이 북한 해외식당 여종업원들의 접견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을 맡은 재판장에 대한 기피신청을 냈다.
변호인단은 1일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윤성원 재판장)에 “더 이상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다”며 기피신청 이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기피신청 이유서를 통해 “(재판장이) 국정원의 일방적인 주장을 그대로 사실로 인정하며 변호인단에 입증기회를 주거나 소송을 진행시킬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은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도록 하는 중대한 사유”라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종업원들의 신변을 직접 확인할 수 없고, 접견 신청 당시 종업원들의 진정한 의사로 접견을 거부한 것인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국정원 측의 주장에 의하면 얼마든지 종업원들을 자유롭게 만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증인신문과 재판진행의 필요성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이 사건 재판부는 지난 31일 북한 여종업원 12명에 대한 접견거부처분 취소소송의 항소심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변호인단은 당시 재판에 대해 “윤성원 판사는 변호인단의 증거신청을 모두 기각하고, 자신이 내렸던 소송지휘의 내용과 모순된 재판 진행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 “법정에서 변호인단이 신청한 증거에 대해 배석 판사들과의 아무런 합의도 없이 곧바로 모두 기각 결정을 했다”고 전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변호인단이 종업원 12명을 증인으로 신청한 데 대한 재판부 결정이 있을 예정이었다. 또 경찰청, 통일부, 국정원이 각각 종업원들의 신변과 관련해 다른 내용의 사실확인을 한 데 대한 확인 절차가 진행될 계획이었다.
변호인단은 그동안 접견 거부 처분의 정당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접견거부 당시 종업원들이 접견신청 사실을 제대로 알고 있었는지 △스스로 거부의사를 밝힌 것인지 등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따라 사건 당사자인 북한 종업원 12명을 법정에 증인으로 불러줄 것을 요청해왔으나, 재판장은 당일 재판에서 “증인들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고, 소송과 직접 관련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변호인단은 앞서 종업원들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통일부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을 했으나 기각된 바 있다고 언급했다.
또 기각 과정에 대해서도 “통일부 및 경찰청 관계자에 대하여 법정에서 증인신청을 하자, 재판장은 배석판사들과 어떠한 협의도 없이 독단적으로 바로 기각 결정을 하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도 기각했다”고 지적했다.
재판 당일 재판장의 기각 결정을 들은 변호인단은 곧바로 재판장에 대해 기피신청을 내고 퇴정했다. 변호인단이 재판장 혹은 재판부에 기피 신청을 낼 경우 소송 절차는 바로 중단된다.
그러나 이날 재판장은 변호인단의 기피신청과 무관하게 재판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판결 선고기일을 지정한 뒤 재판을 마쳤다.
출처 북 해외식당 종업원 변호인단은 왜 법정을 뛰쳐나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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