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유착·매관매직·세금 횡령…MB 혐의 ‘뇌물 종합세트’
검찰 수사팀, 이번 주중 문무일 총장에 수사결과 보고
대통령 당선 전 받은 삼성 대납 다스 소송비도 ‘뇌물’
뇌물수수액 100억 넘길 듯…3월 중순께 소환 가능성
[한겨레] 김양진 기자 | 등록 : 2018-03-04 17:33 | 수정 : 2018-03-04 17:55
이명박(77)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번 주에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수사 경과를 보고하며 이명박 소환 일정을 확정할 계획이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그동안 수사를 통해 정경유착과 매관매직, 세금 횡령 등 대통령의 권한을 이용한 각종 뇌물수수 혐의를 밝혀냈다고 판단하고 이명박 직접 조사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4일 <한겨레>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수사팀은 대통령 당선(2007년 12월) 이전에 이명박이 받은 것으로 보이는 불법자금에 대해서도 사전수뢰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현행법상 ‘공무원이 될 자’가 그 담당할 직무에 관해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 뇌물죄로 처벌할 수 있다.
검찰은 대표적으로 삼성이 대신 내준 것으로 조사된 약 60억 원에 달하는 다스의 미국 소송비용에도 뇌물죄를 적용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 뭉칫돈이 이명박의 대통령 후보 시절인 2007년 11월부터 단계적으로 건네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검찰은 당시 다스 실소유주 문제가 정치권의 ‘뜨거운 이슈’이자 검찰 수사 대상이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소송비 대납 사실이 드러나면 큰 파장이 예상되는데도 대담하게 돈을 요구한 것 자체가 이명박의 ‘범행 목적이나 동기’를 잘 보여주는 간접증거라고 검찰은 보고 있다. 다스가 이명박 소유이며, 그만큼 이명박에게 해당 자금이 꼭 필요했다는 증거라는 것이다. 아울러 검찰은 이 ‘뒷거래’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특별사면 등 각종 특혜를 대가로 한 ‘정치 권력’과 ‘재벌’의 전형적인 정경유착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이팔성(74)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이명박 쪽에 인사청탁 및 사업청탁 명목으로 건넨 22억5천만 원도 모두 시기와 상관없이 ‘뇌물’로 보고 있다. 김소남 전 국회의원이 비례대표 앞순위 공천 대가로 이명박에게 4억 원을 건넨 혐의도 돈으로 관직을 사고판 ‘매관매직’ 범죄로 규정했다.
검찰은 이명박이 국가정보원에서 상납받은 대북공작금(특수활동비) 17억5천만 원 역시 뇌물로 일찌감치 결론을 내렸다. 앞서 ‘최측근 집사’ 김백준(78)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을 국정원 뒷돈 수수 혐의로 구속기소 하며 이명박을 ‘주범’으로 적시한 바 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국정원 특활비에 대해 ‘관례’라던 일각의 주장이 다른 뇌물 혐의들이 드러나면서 쑥 들어갔다”고 지적했다.
이명박이 이렇게 공공 및 민간 영역을 가리지 않고 받아 챙긴 수뢰액은 모두 10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이명박이 실소유한 회사로 지목된 다스에서 조성한 ‘수백억 원대 비자금’ 역시 이명박이 직접 해명해야 할 부분이다. 검찰은 이날 이명박의 ‘재산관리인’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을 재판에 넘기며 18억 원대 횡령 혐의와 40억 원대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돈이 이명박의 비자금으로 사용된 게 아닌지 추적 중이다.
검찰은 관련 수사가 대부분 충분히 이뤄졌다고 판단하고 3월 중순께 이명박을 소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난해 3월 21일 박근혜가 검찰 조사를 받은 지 1년 만에 다시 전직 대통령이 검찰 포토라인에 서게 되는 셈이다.
출처 정경유착·매관매직·세금 횡령…MB 혐의 ‘뇌물 종합세트’
검찰 수사팀, 이번 주중 문무일 총장에 수사결과 보고
대통령 당선 전 받은 삼성 대납 다스 소송비도 ‘뇌물’
뇌물수수액 100억 넘길 듯…3월 중순께 소환 가능성
[한겨레] 김양진 기자 | 등록 : 2018-03-04 17:33 | 수정 : 2018-03-04 17:55
이명박(77)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번 주에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수사 경과를 보고하며 이명박 소환 일정을 확정할 계획이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그동안 수사를 통해 정경유착과 매관매직, 세금 횡령 등 대통령의 권한을 이용한 각종 뇌물수수 혐의를 밝혀냈다고 판단하고 이명박 직접 조사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4일 <한겨레>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수사팀은 대통령 당선(2007년 12월) 이전에 이명박이 받은 것으로 보이는 불법자금에 대해서도 사전수뢰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현행법상 ‘공무원이 될 자’가 그 담당할 직무에 관해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 뇌물죄로 처벌할 수 있다.
▲ 이명박이 지난 1월 31일 오후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으로부터 2018 평창 겨울올림픽 개·폐막식 초청장을 전달받은 뒤 대화를 나누고 있다. 신소영 기자
검찰은 대표적으로 삼성이 대신 내준 것으로 조사된 약 60억 원에 달하는 다스의 미국 소송비용에도 뇌물죄를 적용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 뭉칫돈이 이명박의 대통령 후보 시절인 2007년 11월부터 단계적으로 건네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검찰은 당시 다스 실소유주 문제가 정치권의 ‘뜨거운 이슈’이자 검찰 수사 대상이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소송비 대납 사실이 드러나면 큰 파장이 예상되는데도 대담하게 돈을 요구한 것 자체가 이명박의 ‘범행 목적이나 동기’를 잘 보여주는 간접증거라고 검찰은 보고 있다. 다스가 이명박 소유이며, 그만큼 이명박에게 해당 자금이 꼭 필요했다는 증거라는 것이다. 아울러 검찰은 이 ‘뒷거래’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특별사면 등 각종 특혜를 대가로 한 ‘정치 권력’과 ‘재벌’의 전형적인 정경유착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이팔성(74)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이명박 쪽에 인사청탁 및 사업청탁 명목으로 건넨 22억5천만 원도 모두 시기와 상관없이 ‘뇌물’로 보고 있다. 김소남 전 국회의원이 비례대표 앞순위 공천 대가로 이명박에게 4억 원을 건넨 혐의도 돈으로 관직을 사고판 ‘매관매직’ 범죄로 규정했다.
검찰은 이명박이 국가정보원에서 상납받은 대북공작금(특수활동비) 17억5천만 원 역시 뇌물로 일찌감치 결론을 내렸다. 앞서 ‘최측근 집사’ 김백준(78)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을 국정원 뒷돈 수수 혐의로 구속기소 하며 이명박을 ‘주범’으로 적시한 바 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국정원 특활비에 대해 ‘관례’라던 일각의 주장이 다른 뇌물 혐의들이 드러나면서 쑥 들어갔다”고 지적했다.
이명박이 이렇게 공공 및 민간 영역을 가리지 않고 받아 챙긴 수뢰액은 모두 10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이명박이 실소유한 회사로 지목된 다스에서 조성한 ‘수백억 원대 비자금’ 역시 이명박이 직접 해명해야 할 부분이다. 검찰은 이날 이명박의 ‘재산관리인’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을 재판에 넘기며 18억 원대 횡령 혐의와 40억 원대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돈이 이명박의 비자금으로 사용된 게 아닌지 추적 중이다.
검찰은 관련 수사가 대부분 충분히 이뤄졌다고 판단하고 3월 중순께 이명박을 소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난해 3월 21일 박근혜가 검찰 조사를 받은 지 1년 만에 다시 전직 대통령이 검찰 포토라인에 서게 되는 셈이다.
출처 정경유착·매관매직·세금 횡령…MB 혐의 ‘뇌물 종합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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