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와 검찰, 호화출장 방석호 ‘거짓말’에 속았다
[경향신문] 강진구 기자 | 입력 : 2018.03.22 17:21:00 | 수정 : 2018.03.22 19:22:44
문체부는 허위로 지목한 동반 식사자에 대한 별도의 확인작업을 거치지 않았고 검찰도 감사결과를 그대로 인정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문체부와 검찰 모두 방 전 사장의 ‘거짓말’에 속아 ‘가족동반 호화출장 비리’에 면죄부를 부여한 셈이다.
22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방 전 사장은 황제출장 의혹으로 자진 사퇴한 후 2016년 2월말 문체부 감사를 받는 과정에서 뉴욕출장 중 같이 호화 식사를 한 사람을 허위로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체부 감사관이 작성한 ‘문답서’를 보면 방 전 사장은 2015년 9월 24일 뉴욕시내의 철갑상어 전문요리점에서 법인카드로 94만 원을 결제할 당시 경기고 동창생 4명과 신한은행 뉴욕은행장이 있었다고 진술했다.
방 전 사장은 “(2015년 9월 박근혜의 유엔총회 연설 생중계 준비를 위해)2015년 5월 뉴욕출장을 갔을 때 신한은행장을 만나 UN채널 진입을 부탁했고 이에 대해 고마웠기에 밥을 산 것”이라고 경위를 설명했다.
하지만 당시 신한은행 뉴욕지점장 배모씨와 뉴욕 법인장 손모씨는 경향신문과 전화통화에서 “당시 방 전 사장과 식사를 한 적도 없고 방 전 사장을 알지도 못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2015년 5월 방 전 사장 뉴욕 출장 시 도움을 준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 “방 전 사장을 모르고 한번도 만난 적이 없는데 무슨 도움을 줄 수 있겠느냐”고 했다.
방 전 사장이 2015년 9월 뉴욕출장 중 신한은행 뉴욕은행장에게 고마움을 표시하기 위해 캐비어 식당 만찬에 초대했다는 진술은 사실상 ‘거짓말’로 드러난 것이다.
하지만 이마저도 허위로 드러나면서 실제로 방 전 사장이 2015년 9월 뉴욕 출장 첫날 누구와 캐비어 식당에서 호화 만찬을 했는지 재조사가 불가피해 보인다. 당시 방 전사장의 부인과 딸은 뉴욕여행 중이었다.
경향신문은 방 전 사장에게 ‘2015년 9월 뉴욕출장 중 신한은행 뉴욕은행장과 캐비어 식당에서 식사를 했다는 진술은 거짓말로 판단되는데 반론을 하시라’는 문자를 보냈으나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다.
이로써 거듭되는 말 바꾸기에도 불구하고 방 전 사장의 가족 동반 호화 식사 의혹을 사실 무근으로 결론을 낸 문체부 감사결과는 중대한 허점을 드러냈다.
2016년 방 전 사장을 조사하고 문답서를 작성했던 문체부 안 모 서기관은 “경기고 동창생 상대로는 조사를 했는데 신한은행 뉴욕은행장은 연락처를 알 수 없어 따로 확인을 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문체부가 방 전 사장의 가족동반 호화 식사 의혹을 조사하면서 피감사자와 친분이 있는 경기고 동창생 진술에만 의존한 채 성급하게 조사 결론을 냈음을 인정한 것이다.
검찰 역시 문체부의 이 같은 부실한 감사결과를 토대로 방 전 사장의 재임 중 수십 차례가 넘는 1715만 원의 업무상 횡령 혐의 모두에 대해 2016년 8월 무혐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당시 방 전 사장을 무혐의 처분했던 노승권 서울중앙지검 1차장(현 대구지검장)은 무슨 근거로 불기소 결정을 했냐는 질문에 “불기소 이유서에 보면 다 나와 있다”고 답변한 바 있다.
하지만 불기소 이유서에는 “문화체육관광부의 특별감사로 2015년 9월 출장 당시 실제 동반식사자들은 모두 소명됐다”고만 기재돼 있다. 검찰이 자체 조사 없이 문체부의 부실감사에 의존해 논란이 된 캐비어 식당에서 가족동반 식사의혹에 면죄부를 부여한 셈이다.
방 전 사장은 2015년 5월 뉴욕 출장 중에도 발권만 하고 실제로 사용하지 않은 비행기 티켓을 제출해 가족동반 호화출장 의혹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받아내기도 했다.
검찰과 문체부 모두 방 전 사장의 진술과 왜곡된 증거에만 의존해 눈먼 감사와 수사를 진행한 것이다.
문체부 감사담당관실은 방 전 사장의 진술이 허위로 드러남에 따라 최근 다시 재조사에 나섰지만 방 전 사장의 비협조로 사실상 조사가 중단된 상태다.
재조사를 담당한 문체부 안 모 서기관은 “방 전 사장에게 문답서에 나온 진술내용에 대해 해명을 요구했으나 ‘알겠다’고만 하고 아직 아무런 답변을 보내지 않고 있는 상태”라고 했다.
그는 “검찰이나 경찰과 달리 감사관은 퇴직자에 대해서는 강제로 조사할 권한이 없어 방 전 사장이 답변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했다.
방 전 사장의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 재조사를 하려면 직접 피해자인 아리랑TV가 방 전 사장을 수사기관에 고소하는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아리랑TV는 “아직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다”는 입장만 내놨다.
출처 [단독] 문체부와 검찰, 호화출장 방석호 '거짓말'에 속았다
[경향신문] 강진구 기자 | 입력 : 2018.03.22 17:21:00 | 수정 : 2018.03.22 19:22:44
‘가족동반 황제출장’ 의혹으로 물러난 방석호 전 아리랑TV 사장(홍익대 교수)이 2016년 문체부 감사를 받으면서 뉴욕 출장 중 캐비어 식당에서 같이 식사를 한 사람을 허위로 진술한 사실이 확인됐다.
문체부는 허위로 지목한 동반 식사자에 대한 별도의 확인작업을 거치지 않았고 검찰도 감사결과를 그대로 인정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문체부와 검찰 모두 방 전 사장의 ‘거짓말’에 속아 ‘가족동반 호화출장 비리’에 면죄부를 부여한 셈이다.
22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방 전 사장은 황제출장 의혹으로 자진 사퇴한 후 2016년 2월말 문체부 감사를 받는 과정에서 뉴욕출장 중 같이 호화 식사를 한 사람을 허위로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체부 감사관이 작성한 ‘문답서’를 보면 방 전 사장은 2015년 9월 24일 뉴욕시내의 철갑상어 전문요리점에서 법인카드로 94만 원을 결제할 당시 경기고 동창생 4명과 신한은행 뉴욕은행장이 있었다고 진술했다.
방 전 사장은 “(2015년 9월 박근혜의 유엔총회 연설 생중계 준비를 위해)2015년 5월 뉴욕출장을 갔을 때 신한은행장을 만나 UN채널 진입을 부탁했고 이에 대해 고마웠기에 밥을 산 것”이라고 경위를 설명했다.
하지만 당시 신한은행 뉴욕지점장 배모씨와 뉴욕 법인장 손모씨는 경향신문과 전화통화에서 “당시 방 전 사장과 식사를 한 적도 없고 방 전 사장을 알지도 못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2015년 5월 방 전 사장 뉴욕 출장 시 도움을 준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 “방 전 사장을 모르고 한번도 만난 적이 없는데 무슨 도움을 줄 수 있겠느냐”고 했다.
방 전 사장이 2015년 9월 뉴욕출장 중 신한은행 뉴욕은행장에게 고마움을 표시하기 위해 캐비어 식당 만찬에 초대했다는 진술은 사실상 ‘거짓말’로 드러난 것이다.
▲ 방석호 전 아리랑TV사장(홍익대 교수)
경향신문 취재결과 당초 아리랑TV 출장정산 서류에는 캐비어 식당에서 동반식사자가 뉴욕문화원장으로 기재돼 있었다. 하지만 당시 뉴욕문화원장이 경향신문에 ‘같이 밥을 먹은 적이 없다’고 해명하자 아리랑TV는 동반식사자를 뉴욕총영사로 변경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하지만 뉴욕총영사도 당시 만찬장에 없었다고 밝히자 방 전 사장이 감사과정에서 뉴욕총영사 대신에 신한은행 뉴욕은행장이 있었다고 진술한 것이다.하지만 이마저도 허위로 드러나면서 실제로 방 전 사장이 2015년 9월 뉴욕 출장 첫날 누구와 캐비어 식당에서 호화 만찬을 했는지 재조사가 불가피해 보인다. 당시 방 전사장의 부인과 딸은 뉴욕여행 중이었다.
경향신문은 방 전 사장에게 ‘2015년 9월 뉴욕출장 중 신한은행 뉴욕은행장과 캐비어 식당에서 식사를 했다는 진술은 거짓말로 판단되는데 반론을 하시라’는 문자를 보냈으나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다.
이로써 거듭되는 말 바꾸기에도 불구하고 방 전 사장의 가족 동반 호화 식사 의혹을 사실 무근으로 결론을 낸 문체부 감사결과는 중대한 허점을 드러냈다.
2016년 방 전 사장을 조사하고 문답서를 작성했던 문체부 안 모 서기관은 “경기고 동창생 상대로는 조사를 했는데 신한은행 뉴욕은행장은 연락처를 알 수 없어 따로 확인을 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문체부가 방 전 사장의 가족동반 호화 식사 의혹을 조사하면서 피감사자와 친분이 있는 경기고 동창생 진술에만 의존한 채 성급하게 조사 결론을 냈음을 인정한 것이다.
검찰 역시 문체부의 이 같은 부실한 감사결과를 토대로 방 전 사장의 재임 중 수십 차례가 넘는 1715만 원의 업무상 횡령 혐의 모두에 대해 2016년 8월 무혐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당시 방 전 사장을 무혐의 처분했던 노승권 서울중앙지검 1차장(현 대구지검장)은 무슨 근거로 불기소 결정을 했냐는 질문에 “불기소 이유서에 보면 다 나와 있다”고 답변한 바 있다.
하지만 불기소 이유서에는 “문화체육관광부의 특별감사로 2015년 9월 출장 당시 실제 동반식사자들은 모두 소명됐다”고만 기재돼 있다. 검찰이 자체 조사 없이 문체부의 부실감사에 의존해 논란이 된 캐비어 식당에서 가족동반 식사의혹에 면죄부를 부여한 셈이다.
방 전 사장은 2015년 5월 뉴욕 출장 중에도 발권만 하고 실제로 사용하지 않은 비행기 티켓을 제출해 가족동반 호화출장 의혹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받아내기도 했다.
검찰과 문체부 모두 방 전 사장의 진술과 왜곡된 증거에만 의존해 눈먼 감사와 수사를 진행한 것이다.
문체부 감사담당관실은 방 전 사장의 진술이 허위로 드러남에 따라 최근 다시 재조사에 나섰지만 방 전 사장의 비협조로 사실상 조사가 중단된 상태다.
재조사를 담당한 문체부 안 모 서기관은 “방 전 사장에게 문답서에 나온 진술내용에 대해 해명을 요구했으나 ‘알겠다’고만 하고 아직 아무런 답변을 보내지 않고 있는 상태”라고 했다.
그는 “검찰이나 경찰과 달리 감사관은 퇴직자에 대해서는 강제로 조사할 권한이 없어 방 전 사장이 답변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했다.
방 전 사장의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 재조사를 하려면 직접 피해자인 아리랑TV가 방 전 사장을 수사기관에 고소하는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아리랑TV는 “아직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다”는 입장만 내놨다.
출처 [단독] 문체부와 검찰, 호화출장 방석호 '거짓말'에 속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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