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헌 USB 자료 좀...” 법원행정처의 이상한 요청
검찰에 압수수색 자료 요청
‘비위행위 파악 목적’이라지만 법적 근거 불분명
[오마이뉴스] 배지현 | 18.08.10 17:19 | 최종 업데이트 18.08.10 20:27
법원행정처가 검찰에 '압수한 임종헌 전 차장의 USB 속 자료를 제공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행정처는 그의 비위행위를 파악할 목적이라고 해명했지만, 너무 이례적이다. 법원행정처 역시 사법농단 수사대상이라는 점에서 법적 근거도 불분명하다.
검찰은 지난달 21일 임 전 차장의 자택을 압수수색에 USB를 확보했다. 여기에는 법원의 '사법농단' 내부조사로 발견된 문건 410개뿐 아니라 임 전 차장 명의로 작성된 보고서, 그의 퇴임 후 만들어진 사법농단 의혹 관련 문건들이 들어 있었다.
법원행정처는 이 문건을 소속 심의관 등이 작성했으니 자신들에게 저작권이 있다며 검찰에게 자료를 요구했다. 하지만 검찰은 법원행정처가 현재 수사를 받는 중이고 USB 자료를 넘기면 증거가 유출되는 셈이라는 이유 등으로 거부했다.
압수물은 수사기록이며 추후 재판과정에서 증거로 쓰이기 때문에 검찰이나 피고인 등 소송 당사자가 아니면 함부로 다룰 수 없다. 누구보다 이 점을 잘 알고 있는 법원행정처가, 당사자도 아닌 제3자가 압수수색 자료를 달라고 검찰에 요구했다. 게다가 법원행정처는 사법농단 수사대상이다. 형사재판이 시작되면 피고인으로서 증거 열람·등사 신청을 할 수는 있지만, 수사과정에서 검찰에 자료 제공을 요구하는 것은 권리가 아니다.
법원행정처는 자신들이 검찰에 자료 제공을 요구한 사실 자체는 인정했다. 하지만 임 전 차장의 사법농단 관여 의혹이 법관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지 파악할 목적이라고 해명했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10일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비위행위가 포함됐을 수 있는데, 징계 시효(대개 3년) 등의 문제로 2018년 7월 말~8월 초경 파일리스트 제공이 가능한지 (검찰에) 구두로 확인했으나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어떤 비위행위를 파악할 목적이었냐'는 물음에 "문서를 못 봐서 알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USB에 담긴 문건) 리스트도 받지 못해 법원행정처에서 모르는 어떤 문서가 (USB에) 있는지도 파악할 수 없었다"고 답했다. 다만 "새로운 문건이 많다는 언론 보도를 보고 (임 전 차장의 비위행위를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 추측했을 뿐"이라며 "문서를 받아보면 비위행위의 존재 여부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행정처 관계자는 이에 대해 "내부 징계 등의 필요성 때문에 검찰의 자료제공요청과 마찬가지로 (법원이) 검찰에 대하여 자료제공을 요청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출처 [단독] “임종헌 USB 자료 좀...” 법원행정처의 이상한 요청
검찰에 압수수색 자료 요청
‘비위행위 파악 목적’이라지만 법적 근거 불분명
[오마이뉴스] 배지현 | 18.08.10 17:19 | 최종 업데이트 18.08.10 20:27
▲ 사법농단 의혹 질타에 곤혹스러운 안철상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7월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재판거래와 판사,민간인 사찰 등 사법농단 의혹 등에 대한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지자 곤혹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다. ⓒ 유성호
법원행정처가 검찰에 '압수한 임종헌 전 차장의 USB 속 자료를 제공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행정처는 그의 비위행위를 파악할 목적이라고 해명했지만, 너무 이례적이다. 법원행정처 역시 사법농단 수사대상이라는 점에서 법적 근거도 불분명하다.
검찰은 지난달 21일 임 전 차장의 자택을 압수수색에 USB를 확보했다. 여기에는 법원의 '사법농단' 내부조사로 발견된 문건 410개뿐 아니라 임 전 차장 명의로 작성된 보고서, 그의 퇴임 후 만들어진 사법농단 의혹 관련 문건들이 들어 있었다.
법원행정처는 이 문건을 소속 심의관 등이 작성했으니 자신들에게 저작권이 있다며 검찰에게 자료를 요구했다. 하지만 검찰은 법원행정처가 현재 수사를 받는 중이고 USB 자료를 넘기면 증거가 유출되는 셈이라는 이유 등으로 거부했다.
수사대상이 수사자료 요구? 검찰 “증거 유출되는 셈”
압수물은 수사기록이며 추후 재판과정에서 증거로 쓰이기 때문에 검찰이나 피고인 등 소송 당사자가 아니면 함부로 다룰 수 없다. 누구보다 이 점을 잘 알고 있는 법원행정처가, 당사자도 아닌 제3자가 압수수색 자료를 달라고 검찰에 요구했다. 게다가 법원행정처는 사법농단 수사대상이다. 형사재판이 시작되면 피고인으로서 증거 열람·등사 신청을 할 수는 있지만, 수사과정에서 검찰에 자료 제공을 요구하는 것은 권리가 아니다.
법원행정처는 자신들이 검찰에 자료 제공을 요구한 사실 자체는 인정했다. 하지만 임 전 차장의 사법농단 관여 의혹이 법관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지 파악할 목적이라고 해명했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10일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비위행위가 포함됐을 수 있는데, 징계 시효(대개 3년) 등의 문제로 2018년 7월 말~8월 초경 파일리스트 제공이 가능한지 (검찰에) 구두로 확인했으나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어떤 비위행위를 파악할 목적이었냐'는 물음에 "문서를 못 봐서 알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USB에 담긴 문건) 리스트도 받지 못해 법원행정처에서 모르는 어떤 문서가 (USB에) 있는지도 파악할 수 없었다"고 답했다. 다만 "새로운 문건이 많다는 언론 보도를 보고 (임 전 차장의 비위행위를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 추측했을 뿐"이라며 "문서를 받아보면 비위행위의 존재 여부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행정처 관계자는 이에 대해 "내부 징계 등의 필요성 때문에 검찰의 자료제공요청과 마찬가지로 (법원이) 검찰에 대하여 자료제공을 요청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출처 [단독] “임종헌 USB 자료 좀...” 법원행정처의 이상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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