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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대 전 대법관, ‘박채윤 소송’ 사건번호 직접 검색했다

박병대 전 대법관, ‘박채윤 소송’ 사건번호 직접 검색했다
[경향신문] 유희곤 기자 | 입력 : 2018.09.21 15:21:00


양승태 대법원’에서 법원행정처장을 역임한 박병대 전 대법관(61)이 2016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통화한 당일 박근혜의 ‘비선 의료진’으로 불리는 박채윤의 특허소송을 직접 챙겨본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당시 박병대는 법원행정처장으로서 박채윤 사건을 비롯한 대법원 사건 재판 업무와 무관했고 박채윤이 박근혜의 핵심측근이라는 사실도 알려지지 않았을 때다.

검찰은 박병대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59)의 지시를 받은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52·현 변호사)이 다른 재판연구관으로 하여금 공무상 비밀이 담긴 박채윤 특허소송 관련 보고서를 작성하게 해 공무상비밀누설과 직권남용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21일 유해용의 변호인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같은 내용을 유해용의 사전구속영장에 포함했다. 구속영장을 보면 검찰은 박근혜가 설 연휴 직후인 2016년 2월 11일 우병우에게 전화를 걸었고, 이후 우병우는 박병대에게 직접 전화한 다음 다시 박근혜에게 전화를 한 통화내역을 확인했다.

같은 날 오후 박 전 처장이 자신의 업무용 컴퓨터에서 법원내부게시판 ‘코트넷’에 접속해 박채윤의 옛 동료인 김모씨 업체가 박채윤의 업체 ‘와이제이콥스메디칼’을 상대로 낸 등록무효 특허소송 사건번호를 입력한 로그기록도 확인됐다.

당시 법원행정처장이던 박병대는 박채윤이 피고인 특허소송 아무 관련이 없었다. 박채윤이 박근혜의 비선 의료진이라는 의혹이 불거지기도 전이다.

검찰은 박근혜가 박채윤의 부탁을 받고 우병우에게 “박채윤 사건을 챙겨보라”고 지시했고, 우병우를 통해 이를 전달받은 박병대가 사건을 직접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검찰 수사 결과 박채윤과 박채윤의 남편 김영재 원장은 2016년 설 연휴기간(2월 6~10일) 중 청와대에 들어가 박근혜를 상대로 리프팅 시술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해용은 이후 지적재산권 조장을 통해 박채윤 사건의 진행경과, 처리계획, 해당 소송의 원고와 피고과 관련된 다른 소송, 주심 대법관(권순일)을 정리한 진행상황 문건을 작성했다. 특히 문건에는 해당 특허소송을 담당하는 대법원 소속 특허조사관 이모씨의 실명과 “2016년 3월 중순 완결보고 예정”이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실제 해당 특허소송은 2016년 3월 24일 대법원이 심리불속행 기각해 박채윤의 승소가 확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검찰이 청구한 유해용의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유해용이 박채윤 특허소송과 관련한 보고서를 작성하게 해 해당 문건을 임종헌을 통해 유출하게 한 혐의(직권남용, 공무상 비밀누설)에 대해 “유해용이 재판연구관에게 작성하게 해 임종헌에게 전달한 문건은 공무상 비밀이 아니고 유해용이 임종헌과 연계됐다는 부분에 대한 소명도 부족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기각을 위한 기각사유에 불과하다”고 반발했다.


출처  [단독] 박병대 전 대법관, ‘박채윤 소송’ 사건번호 직접 검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