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 노조 불인정 위해 잘못된 연봉 자료로 여론 호도”
CJ대한통운, 느닷없이 ‘2018년 택배기사 수입’ 분석 결과 공개
[민중의소리] 이승훈 기자 | 발행 : 2019-04-29 18:33:17 | 수정 : 2019-04-29 18:33:17
2018년 CJ대한통운 택배기사들의 평균 연소득이 약 7천만 원에 이른다는 사측의 발표와 관련해,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이하, 택배연대노조)이 반박 논평을 발표했다.
택배연대노조는 29일 “CJ대한통운이 ‘택배연대노조를 노조로 인정할 수 없다’며 제기한 행정소송 1심 판결을 앞두고, ‘택배노동자는 개인사업자’라는 잘못된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사실관계도 맞지 않는 자료로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택배연대노조는 회사가 발표한 택배기사들의 연평균 소득도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28일 CJ대한통운은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 CJ대한통운 택배기사의 평균 연소득은 6,937만원에 이르며, 세금과 제 비용을 공제한 순소득은 5,200여만 원(월433만원) 안팎 수준”이라고 밝혔다. 또 “전체 통계 대상에 들어가는 택배기사 중, 연 1억 원 이상 소득을 올리는 이도 556명(4.6%)”이라고 발표했다.
이같은 사측 발표내용은 택배연대노조가 지난 2016년 진행한 설문조사와 큰 차이가 있었다.
택배연대노조는 “2016년 12월 CJ대한통운 택배기사 307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며 “그 결과, CJ대한통운 택배기사들의 월평균 소득은 329만원으로 사측의 발표와 약 100만 원 가량 차이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또 “(사측의 발표내용은) 2017년 서울노동권익센터에서 서울 지역 택배노동자 500명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와도 큰 차이가 난다”며 “해당 설문조사에 참여한 택배기사들의 월평균 소득은 350만원 수준”이라고 전했다.
택배연대노조는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 “CJ대한통운 측이, 위탁대리점이 택배노동자에게 공제해가는 ‘대리점 수수료’를 무시했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이어 “현재 위탁대리점들은 별다른 근거도 없이 수수료를 공제하고 있고, 그 비율이 적게는 5%에서 많게는 30%까지 천차만별”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갑질 수수료’로 인해 택배노동자들은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데, 원청인 CJ대한통운은 이를 바로잡기는커녕 현실을 왜곡하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해당 보도자료에서 CJ대한통운은 “택배기사 상위 소득자의 경우, 주로 개인영업을 통해 대형 거래처를 확보해 집화 업무에 집중하고, 별도의 아르바이트 인력을 고용해 배송 업무를 위탁하는 방식 등으로 높은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서도 택배연대노조는 “CJ대한통운이 승인하지 않으면 택배기사는 집화 업무를 이행할 수 없다. 개인의 의사에 따라 (업무를) 처분할 수도 없다”며 “CJ대한통운 주장과는 달리, 집화 업무 역시 택배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입증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르바이트를 고용하는 택배기사는 그 숫자가 많지도 않을뿐더러, 특히 우리는 이들의 노동조합 가입을 승인하지 않고 있기에 (노조 인정 측면에서) 논점이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번 CJ대한통운 발표는 그동안 개인사업자로 분류되어온 택배노동자를 처음으로 노동자로 인정하고 노조설립신고증을 발부한 고용노동부의 판단을 뒤집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현재 CJ대한통운은 정부를 상대로 택배연대노조를 노조로 인정할 수 없다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 판결은 빠르면 6월 중에 내려질 예정이다.
택배연대노조는 사측에 “이제는 택배노동자가 개인사업자라는 그릇된 주장을 하는 대신, 노조를 인정하고 교섭에 응해라”고 촉구했으며, 택배노동자들이 일한만큼 대우받을 수 있도록 대리점 갑질수수료를 바로잡아 줄 것도 요구했다.
출처 택배연대노조 “CJ대한통운, 노조 불인정 위해 잘못된 연봉 자료로 여론 호도”
CJ대한통운, 느닷없이 ‘2018년 택배기사 수입’ 분석 결과 공개
[민중의소리] 이승훈 기자 | 발행 : 2019-04-29 18:33:17 | 수정 : 2019-04-29 18:33:17
▲ 23일, 한 CJ대한통운 택배기사가 20kg이 넘는 택배물품들을 짊어지고 계단을 내려가고 있다. ⓒ민중의소리
2018년 CJ대한통운 택배기사들의 평균 연소득이 약 7천만 원에 이른다는 사측의 발표와 관련해,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이하, 택배연대노조)이 반박 논평을 발표했다.
택배연대노조는 29일 “CJ대한통운이 ‘택배연대노조를 노조로 인정할 수 없다’며 제기한 행정소송 1심 판결을 앞두고, ‘택배노동자는 개인사업자’라는 잘못된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사실관계도 맞지 않는 자료로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택배연대노조는 회사가 발표한 택배기사들의 연평균 소득도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28일 CJ대한통운은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 CJ대한통운 택배기사의 평균 연소득은 6,937만원에 이르며, 세금과 제 비용을 공제한 순소득은 5,200여만 원(월433만원) 안팎 수준”이라고 밝혔다. 또 “전체 통계 대상에 들어가는 택배기사 중, 연 1억 원 이상 소득을 올리는 이도 556명(4.6%)”이라고 발표했다.
이같은 사측 발표내용은 택배연대노조가 지난 2016년 진행한 설문조사와 큰 차이가 있었다.
택배연대노조는 “2016년 12월 CJ대한통운 택배기사 307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며 “그 결과, CJ대한통운 택배기사들의 월평균 소득은 329만원으로 사측의 발표와 약 100만 원 가량 차이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또 “(사측의 발표내용은) 2017년 서울노동권익센터에서 서울 지역 택배노동자 500명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와도 큰 차이가 난다”며 “해당 설문조사에 참여한 택배기사들의 월평균 소득은 350만원 수준”이라고 전했다.
택배연대노조는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 “CJ대한통운 측이, 위탁대리점이 택배노동자에게 공제해가는 ‘대리점 수수료’를 무시했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이어 “현재 위탁대리점들은 별다른 근거도 없이 수수료를 공제하고 있고, 그 비율이 적게는 5%에서 많게는 30%까지 천차만별”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갑질 수수료’로 인해 택배노동자들은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데, 원청인 CJ대한통운은 이를 바로잡기는커녕 현실을 왜곡하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 택배기사들 자료사진. ⓒ임화영 기자
해당 보도자료에서 CJ대한통운은 “택배기사 상위 소득자의 경우, 주로 개인영업을 통해 대형 거래처를 확보해 집화 업무에 집중하고, 별도의 아르바이트 인력을 고용해 배송 업무를 위탁하는 방식 등으로 높은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서도 택배연대노조는 “CJ대한통운이 승인하지 않으면 택배기사는 집화 업무를 이행할 수 없다. 개인의 의사에 따라 (업무를) 처분할 수도 없다”며 “CJ대한통운 주장과는 달리, 집화 업무 역시 택배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입증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르바이트를 고용하는 택배기사는 그 숫자가 많지도 않을뿐더러, 특히 우리는 이들의 노동조합 가입을 승인하지 않고 있기에 (노조 인정 측면에서) 논점이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번 CJ대한통운 발표는 그동안 개인사업자로 분류되어온 택배노동자를 처음으로 노동자로 인정하고 노조설립신고증을 발부한 고용노동부의 판단을 뒤집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현재 CJ대한통운은 정부를 상대로 택배연대노조를 노조로 인정할 수 없다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 판결은 빠르면 6월 중에 내려질 예정이다.
택배연대노조는 사측에 “이제는 택배노동자가 개인사업자라는 그릇된 주장을 하는 대신, 노조를 인정하고 교섭에 응해라”고 촉구했으며, 택배노동자들이 일한만큼 대우받을 수 있도록 대리점 갑질수수료를 바로잡아 줄 것도 요구했다.
출처 택배연대노조 “CJ대한통운, 노조 불인정 위해 잘못된 연봉 자료로 여론 호도”
'세상에 이럴수가 > 정치·사회·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정보경찰, 서울시장 보선 때 ‘나경원 비선캠프’ 자임 활동 (0) | 2019.05.02 |
---|---|
황교안·곽상도 등에게 짓밟힌 민생들에 절규합니다 (0) | 2019.04.30 |
‘삼성 사업지원TF’ 삼바 분식 증거인멸 개입 정황 나왔다 (0) | 2019.04.29 |
성창호 부장판사가 ‘김경수 유죄’ 때문에 징계받는다고? (0) | 2019.04.29 |
조선일보, 수원대 ‘TV조선 주식’ 적정값 2배로 되사…‘배임’ 의혹 (0) | 2019.04.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