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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삼바 수사 막바지.. 대법, 왜 이재용 판결 서두르나”

박용진 “삼바 수사 막바지.. 대법, 왜 이재용 판결 서두르나”
“민심의 경고” 전한 박용진 “이재용 뇌물사건 판결, 삼바 수사 후 내려야”
[고발뉴스닷컴] 김미란 기자 | 승인 : 2019.05.07 16:25:50 | 수정 : 2019.05.07 16:29:29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이재용(삼성전자 부회장) 뇌물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검찰의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사기 사건 수사 이후에 내려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박 의원은 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수사는 늦었지만 제대로 가고 있다”고 평가하며, 삼성바이오 회계사기 사건 관련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진 사실들을 언급했다.

▲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대법원 판결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뉴시스>

삼정과 안진 회계법인은 지금까지 일관되게 콜옵션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고 주장해왔지만, 검찰은 이 모든 것이 삼성의 요구에 의한 거짓진술이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또한 검찰은 신용평가회사들이 삼바가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콜옵션평가불능확인서도 삼성의 요구에 의해 날짜까지 조작됐다는 사실을 새롭게 알아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임직원 2명이 JY, 미전실, 승계 등의 키워드가 들어간 회사내부문서를 삭제한 사실이 드러나 증거인멸혐의로 구속됐고, 지난 주말에는 검찰이 팀장급 직원의 집에서 회사공용서버의 저장장치를 압수하기도 했습니다.

박 의원은 삼성바이오 회계사기 사건을 “경영권 승계 작업을 위해 온갖 범죄행위를 총동원한 불법의 종합선물세트, 결정적인 ‘스모킹 건’”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소문으로만 떠돌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억지 합병, 이재용과 박근혜 그리고 최순실로 이어지는 뇌물사건, 수천억 원의 국민 노후자금을 날린 국민연금의 엉뚱한 합병 찬성까지 모든 것이 이재용의 원활한 경영권 승계를 위한 것이었다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다”고 부연했다.

박 의원은 “이재용 사건의 2심 재판부(주심 정형식 판사)는 경영권 승계 작업은 존재하지 않았다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재용에게 일부 무죄를 판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상기시키고는 “그런데 지금 검찰은 이 판결이 잘못되었음을 보여주는 수많은 증거를 찾아냈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사법정의가 바로 서려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을 서둘러서는 안 된다”며 “적어도 삼바의 회계사기 사건의 수사결과 발표 이후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 의원은 “최근 대법원이 이재용-박근혜 뇌물사건의 상고심 판결을 서두르고 있다고 한다”며 “2심 판결 이후 1년 3개월 넘도록 끌어오던 사건 판결을 검찰의 수사가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 이 시점에 서두르는 이유가 무엇인지 많은 국민들은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만일 숱한 새 증거들이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이 이를 무시하고 이재용 부회장에게 면죄부 판결을 내린다면 국민적 저항은 상상이상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용진 의원은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태 사건의 늑장 수사와 지각 판결’, ‘2008년 이건희 차명계좌에 대한 봐주기 수사와 판결 의혹’, ‘2016년 4천억 원대 차명계좌 사건’ 등을 거론하며 “대한민국 사법부가 삼성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졌던 생생한 기억들”이라고 되짚었다.

그러면서 “다시는 개인과 총수 일가의 이익을 위해 기업과 투자자 이익이 희생되고 국민경제와 시장질서에 피해를 입히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검찰과 재판부가 법의 정의를 바로 세워주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그는 거듭 “검찰의 너무 늦은 수사가 대법원의 어설픈 면죄부 판결로 이어진다면 국민들이 가만있지 않을 것”이라며 이것이 자신이 기자회견을 통해 전하고자 하는 “민심의 경고”라고 덧붙였다.


출처  박용진 “삼바 수사 막바지.. 대법, 왜 이재용 판결 서두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