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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합병비율 조작으로 3.6조 이득…국민연금 3천억 손해”

“이재용, 합병비율 조작으로 3.6조 이득…국민연금 3천억 손해”
참여연대 ‘제일모직-삼성물산 적정 합병비율 재추정’ 보고서 발표
[민중의소리] 홍민철 기자 | 발행 : 2019-05-28 09:03:26 | 수정 : 2019-05-28 09:04:04


▲ 이재용(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해 9월, 평양 옥류관에서 열린 남북 정상 및 수행원 오찬에 앞서 옥류관 테라스에서 대동강을 바라보고 있다. ⓒ평양사진공동취재단

제일모직삼성물산의 합병비율 부당 산정으로 얻은 이재용(삼성전자 부회장)이 얻은 부당이득 규모가 2조원에서 최대 3조6천억원에 달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27일 참여연대는 ‘제일모직-삼성물산 적정 합병비율 재추정’ 보고서를 발표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콜옵션 부채 누락, 유령 사업, 에버랜드 유휴토지 평가 등 그간 알려진 변수를 고려해 제일모직과 삼성물간 가치를 보정한 결과”라며 이같이 밝혔다.

참여연대는 최근 회계법인이 검토한 두 회사의 평가 보고서를 바탕으로 검토해보니 ①삼성바이오 콜옵션 부채 누락으로 3조여원, ②제일모직의 동물 바이오 유령사업 3조원 ③삼성에버랜드 업무용 유휴 토지 평가 1.9조원 등을 합해 제일모직 가치가 8조원 이상 부풀려졌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합병비율을 재산정하면 2015년 1 대 0.35, 제일모직 주식 1주 대 삼성물산 주식 3주였던 비율은 1대 1.18로 바뀐다고 참여연대는 추산했다. 이는 삼성물산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의 합병 찬성 기준선이었던 1 대 0.5를 크게 웃도는 수치로, 합병비율이 제대로 정해졌다면 합병안이 통과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큰 것이다. 삼성물산의 주주였던 국민연금의 손해는 3300억원 규모에 달했다는 게 참여연대의 분석 결과다.

참여연대는 “최대한 자신에게 유리한 합병비율을 끌어내야 할 삼성물산 등은 오히려 제일모직에 유리한 합병비율을 제시 함으로써 주주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게 했다”며 “삼성물산의 경영진 및 사실상 이사인 이재용 부회장은 배임 혐의에서 벗어나기 어렵게 됐다”고 지적했다.


출처  “이재용, 합병비율 조작으로 3.6조 이득…국민연금 3천억 손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