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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경찰이 한 정보경찰 수사 “미흡하다” 돌려보내

검찰, 경찰이 한 정보경찰 수사 “미흡하다” 돌려보내
“‘박근혜 정보경찰 정치관여’ 송치 사건, 보완수사하라”
[한겨레] 임재우 기자 | 등록 : 2019-05-29 14:33 | 수정 : 2019-05-29 16:47


▲ 박근혜 정부 시절 국회의원 선거에 불법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강신명(앞)·이철성(뒤) 전 경찰청장이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나오고 있다. 백소아 기자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정보경찰의 불법 행위 수사 결과에 대해, 검찰이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며 수사지휘를 통해 사건을 다시 경찰로 돌려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경찰 수사는 ‘제 식구 봐주기’라는 비판을 받았다. 검사의 수사지휘를 크게 축소하는 수사권 법안이 논의되는 상황에서, 검찰이 적극적으로 지휘권을 행사한 것이다.

29일 <한겨레> 취재 결과,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김성훈)는 지난 23일 경찰이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의견을 달아 송치한 사건을 지난 28일 경찰로 되돌려 보냈다.

검찰은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추가 수사 후 6월 말까지 재지휘받도록 지휘했다. 어떤 부분을 보완하라고 했는지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밝힐 수 없다”고 했다.

경찰은 지난 1년 가까이 과거 정부 시절 정보경찰의 정치관여 등 불법적인 활동을 수사해 왔다.

경찰청 정보국이 총선과 지방선거 등에서 각종 동향 분석 보고서 등을 작성한 사실이 확인됐는데, 경찰은 이병기현기환·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구은수·이철성 전 청와대 사회안전비서관, 박화진 전 청와대 치안비서관에 대해서만 직권남용 혐의를 인정해 검찰에 넘겼다.

반면 ‘청와대가 시키는 대로 한 것은 처벌할 수 없다’는 논리로 정보경찰의 불법 활동 책임을 청와대로 미뤘다. 불법 사찰과 정치관여 행위를 한 정보경찰들은 기소의견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다.

검찰은 경찰 수사와 병행해 자체적으로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정보경찰의 불법 행위를 수사해왔다. 강신명·이철성 전 경찰청장 등 전직 경찰 총수 두 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해, 경찰대 출신인 강신명을 구속하기도 했다. 검찰은 다음 달 3일로 구속기한이 끝나는 강신명을 조만간 기소할 방침이다.

강신명은 정보경찰을 동원해 2016년 4월 총선 개입 문건을 작성하고,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비박근혜계 정치인 등을 사찰하도록 한 혐의로 지난 15일 구속됐다.


출처  [단독]검찰, 경찰이 한 정보경찰 수사 “미흡하다” 돌려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