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택 구금 수준’이라더니... 만나고 싶은 사람 다 만나는 MB
[단독] 이명박 보석현황 입수
국정원 특활비로 영장 청구됐던 비서관까지 접촉
[오마이뉴스] 박소희 | 19.06.17 07:23 | 최종 업데이트 : 19.06.17 07:23
지난 3월 보석으로 풀려난 이명박이 최근 잇따라 참모진을 접촉한 사실이 확인됐다. 보석 당시에도 논란이 있었고, 뇌물혐의가 추가로 드러난 점 등을 감안하면 법원이 보다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오마이뉴스>가 입수한 '이명박 보석 후 접견 허가 신청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명박 쪽은 3월 6일 석방 후 2번의 보석조건 변경허가 신청과 주거 및 외출제한 일시해제 신청 4번, 접견 및 통신금지 일시해제 신청 5번을 냈다. 항소심 재판부(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구금 상황을 완화해달라'는 요청을 모두 받아들였다.
접견 및 통신금지 일시해제 신청 중 4번은 이명박의 참모진이 그 대상자였다. 장다사로 전 대통령비서관과 박용석 이명박재단 사무국장 등은 5월 14일과 5월 22일, 5월 28일, 6월 3일 이명박의 사저를 찾았다. 법원은 이들이 '이명박 전직 대통령비서실 운영 관련 보고 및 향후 계획 논의, 이명박재단 운영 관련 보고 및 향후 계획 논의'를 한다는 이유로 접견을 허가했다. 한 번은 집으로 이발사를 불러 머리도 깎았다.
그런데 보석 허가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보석제도가 공정하게 운영되고 있지 않다는 우리 사회의 비판을 수용하여 이명박에게 자택 구금에 상당한 엄격한 보석조건을 붙였다"고 밝혔다.
당시 법원은 ▲고령과 건강문제를 이유로 '병보석'을 허가한 것이 아니며 ▲구속 만기인 4월 8일까지 충실한 재판을 마치기 어렵고 ▲논현동 사저에서 머물되 외출을 제한하며 ▲배우자와 직계혈족, 직계혈족의 배우자, 변호인 외에는 접견과 통신도 제한했다. 보증금도 10억 원을 내야 한다고 했다. (관련 기사 : 보석 허가한 법원 “집에만 있어야 한다” MB “난 공사 구분하는 사람, 걱정마라”)
하지만 참모진 접견 허가는 "엄격한 보석조건"과 다소 거리가 있다. 특히 장다사로 전 비서관은 지난해 수사과정에서 2008년 국정원 특별활동비 10억여 원을 받아 그해 총선 전 여론조사를 실시했다며(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구속위기에 놓였으나 검찰의 영장청구가 기각됐다. 이명박은 똑같은 혐의를 받고 있고, 1심 재판부는 10억여 원 중 2억 원만 국고손실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이명박은 또 경호인력과 가사도우미도 접촉할 수 있고, 병원 진료를 위해 주거 및 외출 제한 일시 해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보석조건 변경 허가를 신청, 받아들여졌다. 이후 그는 4번에 걸쳐 치료를 이유로 주거 및 외출 제한 일시 해제를 신청했고 짧게는 1박 2일, 길게는 3일씩 서울대학교 병원에 입원했다. 4월 19일에는 변호인말고도 방어권 행사에 필요한 사람과 목사, 친족 등을 만날 수 있게 해달라며 세 번째 보석조건 변경 허가 신청서를 냈다.
재판부는 또 다시 '보석 조건을 완화해달라'는 이명박의 요청에 아직 응답하지 않았다. 그러나 매우 엄격하다던 보석 조건은 이미 흔들렸다. 3월 허가 때에도 1심 재판부가 징역 15년을 선고한 점 등을 감안하면 이명박 석방이 부적절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게다가 검찰은 최근 이명박의 추가 혐의를 확인했고, 14일 법원에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도 냈다. 이날 검찰은 법정에서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430만 달러, 약 51억6000만 원의 추가 뇌물 수수를 입증하는 송장을 이첩받았다"며 "피고인이 삼성전자 국내 본사에서 (실소유한 회사 다스의 미국 내 소송비용) 61억 원 받았다는 공소사실에 삼성 미국 법인이 준 돈 51억 원을 추가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6월 21일에 공소장 변경 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김한규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은 14일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1심에서 징역 15년 나온 사람을 보석 허가한 사례 자체가 없었다"며 "증거 인멸 우려가 있으니까 그 조건도 과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이 추가 기소를 한 만큼 더욱 엄격하게 접견 해제 등의 허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며 "일반 국민들은 보석 허가도 안 나온다, 1심에서 중형 선고 받은 사람을 이례적으로 보석 허가했으면 법 앞의 형평에 부합하도록 운영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지적했다.
출처 ‘자택 구금 수준’이라더니... 만나고 싶은 사람 다 만나는 MB
[단독] 이명박 보석현황 입수
국정원 특활비로 영장 청구됐던 비서관까지 접촉
[오마이뉴스] 박소희 | 19.06.17 07:23 | 최종 업데이트 : 19.06.17 07:23
▲ 지지자들이 반가운 이명박 횡령 및 뇌물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 받은 이명박이 29일 오전 서초동 서울고법에서 열리는 항소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도착하고 있다. "이명박"을 외치는 지지자들을 향해 이명박이 밝은 표정을 짓고 있다. ⓒ 권우성
지난 3월 보석으로 풀려난 이명박이 최근 잇따라 참모진을 접촉한 사실이 확인됐다. 보석 당시에도 논란이 있었고, 뇌물혐의가 추가로 드러난 점 등을 감안하면 법원이 보다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오마이뉴스>가 입수한 '이명박 보석 후 접견 허가 신청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명박 쪽은 3월 6일 석방 후 2번의 보석조건 변경허가 신청과 주거 및 외출제한 일시해제 신청 4번, 접견 및 통신금지 일시해제 신청 5번을 냈다. 항소심 재판부(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구금 상황을 완화해달라'는 요청을 모두 받아들였다.
접견 및 통신금지 일시해제 신청 중 4번은 이명박의 참모진이 그 대상자였다. 장다사로 전 대통령비서관과 박용석 이명박재단 사무국장 등은 5월 14일과 5월 22일, 5월 28일, 6월 3일 이명박의 사저를 찾았다. 법원은 이들이 '이명박 전직 대통령비서실 운영 관련 보고 및 향후 계획 논의, 이명박재단 운영 관련 보고 및 향후 계획 논의'를 한다는 이유로 접견을 허가했다. 한 번은 집으로 이발사를 불러 머리도 깎았다.
재판부 “보석 불공정 비판 수용한다”했지만...
그런데 보석 허가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보석제도가 공정하게 운영되고 있지 않다는 우리 사회의 비판을 수용하여 이명박에게 자택 구금에 상당한 엄격한 보석조건을 붙였다"고 밝혔다.
당시 법원은 ▲고령과 건강문제를 이유로 '병보석'을 허가한 것이 아니며 ▲구속 만기인 4월 8일까지 충실한 재판을 마치기 어렵고 ▲논현동 사저에서 머물되 외출을 제한하며 ▲배우자와 직계혈족, 직계혈족의 배우자, 변호인 외에는 접견과 통신도 제한했다. 보증금도 10억 원을 내야 한다고 했다. (관련 기사 : 보석 허가한 법원 “집에만 있어야 한다” MB “난 공사 구분하는 사람, 걱정마라”)
하지만 참모진 접견 허가는 "엄격한 보석조건"과 다소 거리가 있다. 특히 장다사로 전 비서관은 지난해 수사과정에서 2008년 국정원 특별활동비 10억여 원을 받아 그해 총선 전 여론조사를 실시했다며(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구속위기에 놓였으나 검찰의 영장청구가 기각됐다. 이명박은 똑같은 혐의를 받고 있고, 1심 재판부는 10억여 원 중 2억 원만 국고손실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이명박은 또 경호인력과 가사도우미도 접촉할 수 있고, 병원 진료를 위해 주거 및 외출 제한 일시 해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보석조건 변경 허가를 신청, 받아들여졌다. 이후 그는 4번에 걸쳐 치료를 이유로 주거 및 외출 제한 일시 해제를 신청했고 짧게는 1박 2일, 길게는 3일씩 서울대학교 병원에 입원했다. 4월 19일에는 변호인말고도 방어권 행사에 필요한 사람과 목사, 친족 등을 만날 수 있게 해달라며 세 번째 보석조건 변경 허가 신청서를 냈다.
재판부는 또 다시 '보석 조건을 완화해달라'는 이명박의 요청에 아직 응답하지 않았다. 그러나 매우 엄격하다던 보석 조건은 이미 흔들렸다. 3월 허가 때에도 1심 재판부가 징역 15년을 선고한 점 등을 감안하면 이명박 석방이 부적절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삼성 뇌물 51억 원 추가... “더 엄격히 판단해야”
▲ 보석 석방된 이명박 자택 도착 구속 349일만에 보석으로 석방된 이명박을 태운 승용차가 지난 3월 6일 오후 서울 논현동 자택으로 들어가고 있다. ⓒ 권우성
게다가 검찰은 최근 이명박의 추가 혐의를 확인했고, 14일 법원에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도 냈다. 이날 검찰은 법정에서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430만 달러, 약 51억6000만 원의 추가 뇌물 수수를 입증하는 송장을 이첩받았다"며 "피고인이 삼성전자 국내 본사에서 (실소유한 회사 다스의 미국 내 소송비용) 61억 원 받았다는 공소사실에 삼성 미국 법인이 준 돈 51억 원을 추가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6월 21일에 공소장 변경 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김한규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은 14일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1심에서 징역 15년 나온 사람을 보석 허가한 사례 자체가 없었다"며 "증거 인멸 우려가 있으니까 그 조건도 과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이 추가 기소를 한 만큼 더욱 엄격하게 접견 해제 등의 허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며 "일반 국민들은 보석 허가도 안 나온다, 1심에서 중형 선고 받은 사람을 이례적으로 보석 허가했으면 법 앞의 형평에 부합하도록 운영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지적했다.
출처 ‘자택 구금 수준’이라더니... 만나고 싶은 사람 다 만나는 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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