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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청문회 무산 조짐에 최경영 기자 “인민재판으로 끝?”

조국 청문회 무산 조짐에 최경영 기자 “인민재판으로 끝?”
정의당 “가족 증인요구 인권 침해, 망신주기…결국 청문회 보이콧 의도”
[고발뉴스닷컴] 민일성 기자 | 승인 : 2019.08.30 17:25:04 | 수정 : 2019.08.30 17:54:18


▲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토착왜구당 긴급의원총회에서 황교활 대표와 왜창 나베 원내대표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선거법 날치기 규탄과 조국 사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출처=뉴시스>

정의당은 토착왜구당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증인으로 가족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30일 “인권 침해적 요소가 다분한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유상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결국 인사청문회를 보이콧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 대변인은 “더욱이 지금 조 후보자의 가족들은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면서 “피의자들을 증인석에 불러 세우는 것은 사실상 공개 심문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유 대변인은 “이는 후보자 검증과는 관련 없는 개인에 대한 망신주기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또 유 대변인은 “토착왜구당은 법적인 일정 시한을 넘기면서 2일에 걸친 일정에 합의했는데 또다시 증인 출석 문제로 일정을 무산시키고자 한다”며 “국민들의 피로감과 짜증만 대폭 가중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유 대변인은 “언제까지 정쟁으로 국가적 에너지를 낭비할 셈인가”라며 “토착왜구당은 몽니를 그만 부리고 청문회를 합의대로 성사시키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원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SNS에서 “가족관계의 성격상 후보자 본인이 대신해서 진술 할 수 있는데도 굳이 가족을 청문회에 세우려는 것은 정치공세의 장으로 만들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원 의원은 “또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후보자 가족은 증언과 답변을 거부 할 수 있기 때문에 설령 불러낸다 하더라도 후보자와 그 가족들을 괴롭히는 것 이상의 의미는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원 의원은 “이미 토착왜구당은 날짜도 잡기 전에 후보자를 검찰에 고발함으로써 국회 본연의 권한과 의무를 포기해 버렸다”며 “우여곡절 끝에 2~3일로 정해진 일정도 정확히 말하면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원 의원은 거듭 일정대로 청문회에 응해달라고 촉구한 뒤 이후 국회가 인사청문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원 의원은 “작금의 제도는 그 효용을 다 했다”며 “후보자에 대한 합리적 검증은커녕 먼지털이식 검증공세로 오히려 국민의 냉정한 판단을 가로막고 있다”고 말했다.

또 “모욕주기와 망신주기로 일관함으로써 아주 저급한 정치공세의 장이 돼버렸다”며 “어떤 인재가 이런 청문회를 견디며 국가에 봉사하려 들겠는가”라고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청문회 무산 조짐에 최경영 KBS 기자는 “청문회를 무산시킨다면 국민들은 그냥 거의 모든 걸 루머로만 들으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 기자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한껏 조롱하고 조리돌림한 뒤 너 집에 가라며 뒤에서 침을 뱉고 낄낄거리겠다는 것”이라며 “언론의 선정주의, 정파성을 이용해 대충 ‘인민재판’으로 마무리 짓겠다는 의미”라고 질타했다.

이어 그는 “그럼 국회는 왜 존재해야 하는 것인가?”라고 국민에 대한 국회의 책무 방기를 따져물었다.


출처  조국 청문회 무산 조짐에 최경영 기자 “인민재판으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