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 금감원 회계조작 조사 전 조직적 증거인멸”
MBN 관계자들 폭로
작년 금감원 현장검사 석달 앞두고
“경영진 지시, 종편 승인서류 폐기”
“재무·관리부서 회계 컴퓨터 교체”
차명주주·회계책임자 등 조사에
“자발적 행위로…” 허위진술 강요
복직·인사 특혜 미끼 회유 증언도
[한겨레] 박준용 기자 | 등록 : 2019-09-26 04:59 | 수정 : 2019-09-26 07:33
임직원을 투자자인 것처럼 꾸며 종합편성채널 승인을 받고 이 과정에서 수백억원대 회계조작을 저지른 의혹을 받는 <MBN>이 지난해 금융감독원 조사 당시 조직적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는 복수의 증언이 나왔다.
MBN 핵심 관계자 ㄷ씨는 최근 <한겨레>에 “MBN 경영진 지시로 직원들이 2010년과 2011년 종편 승인과 관련해 작성한 서류들을 지난해 5∼6월 폐기했다”며 “재무·관리 부서는 지난해 6월 회계 서류가 담긴 컴퓨터 본체들을 교체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초부터 MBN의 수백억원대 회계조작 정황을 포착해 조사에 착수했고, 그해 9월 현장검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진다. ㄷ씨 말대로라면 MBN은 금감원이 현장검사를 나서기 최소 석달 전에 이런 상황이 벌어질 것을 예상하고, 전방위 증거인멸 작업에 나선 셈이다.
지난해 12월 금감원이 차명주주 명단에 등재된 MBN 간부·회계 책임자 등을 불러 조사하던 당시엔 회사 쪽이 간부들에게 허위진술을 강요하는 등 말 맞추기에 나섰다는 주장도 나왔다.
ㄷ씨는 “회사 경영진은 간부들에게 ‘MBN이 상장되면 큰 차익을 얻는 기대로 자발적으로 은행 돈을 빌려 (수십억원대) 주식 보유자가 됐다. 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회사에서 빌릴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금감원에 진술하라고 압박했다”고 말했다. 이어 “회사가 조사를 받고 나온 간부들에게 그대로 진술했는지 확인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MBN 전직 간부 ㄱ씨는 “MBN 현직 고위 간부가 금감원에 가서 먼저 조사를 받았는데, 그 간부가 질문받은 내용들을 기반으로 회사가 (금감원 질의에 답할) ‘정답안’을 작성했다. 이 내용을 조사를 받을 간부들에게 숙지하게 했다”며 “이는 명백한 증거인멸 행위”라고 규정했다.
MBN이 금감원 조사를 앞둔 전·현직 임직원들의 입을 막으려 취업이나 승진 등을 미끼로 회유에 나선 정황도 제시됐다. ㄷ씨는 “MBN은 회계조작과 차명대출 등 문제를 발설하지 않는 조건으로 퇴직 간부에게는 복직을, 현직 간부에게는 인사상 이익을 줄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전직 간부 ㄴ씨도 “금감원 조사를 앞두고 회사 최고위 경영진이 지속적으로 연락을 해왔다”고 전했다.
ㄷ씨와 ㄱ씨는 MBN이 허위진술을 요구하고, 증거인멸에 나선 이유에 대해 “종편 승인이 취소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라고 입을 모았다.
MBN은 종편 승인을 받기 위해 2011년 은행에서 600억여원을 대출받아 임직원 명의로 자본금을 납입한 사실이 최근 금감원 조사에서 드러났다. MBN은 적어도 11명 이상의 임직원이 각 수십억원의 차명주식을 보유한 상태로 2014년과 2017년 방송통신위원회의 재승인을 받았다.
방송법 18조는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변경허가·재허가를 받거나 승인·변경승인·재승인을 얻거나 등록·변경등록을 한 때’ 방송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MBN 쪽은 “금감원 조사에 대비해 (종편 관련) 서류를 폐기하거나 회계 경리 담당 부서 컴퓨터를 교체한 적이 없다. 금감원 조사 전에 ‘말 맞추기’를 했다는 주장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출처 [단독] “MBN, 금감원 회계조작 조사 전 조직적 증거인멸”
MBN 관계자들 폭로
작년 금감원 현장검사 석달 앞두고
“경영진 지시, 종편 승인서류 폐기”
“재무·관리부서 회계 컴퓨터 교체”
차명주주·회계책임자 등 조사에
“자발적 행위로…” 허위진술 강요
복직·인사 특혜 미끼 회유 증언도
[한겨레] 박준용 기자 | 등록 : 2019-09-26 04:59 | 수정 : 2019-09-26 07:33
▲ 종합편성채널 <MBN> 로고
임직원을 투자자인 것처럼 꾸며 종합편성채널 승인을 받고 이 과정에서 수백억원대 회계조작을 저지른 의혹을 받는 <MBN>이 지난해 금융감독원 조사 당시 조직적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는 복수의 증언이 나왔다.
MBN 핵심 관계자 ㄷ씨는 최근 <한겨레>에 “MBN 경영진 지시로 직원들이 2010년과 2011년 종편 승인과 관련해 작성한 서류들을 지난해 5∼6월 폐기했다”며 “재무·관리 부서는 지난해 6월 회계 서류가 담긴 컴퓨터 본체들을 교체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초부터 MBN의 수백억원대 회계조작 정황을 포착해 조사에 착수했고, 그해 9월 현장검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진다. ㄷ씨 말대로라면 MBN은 금감원이 현장검사를 나서기 최소 석달 전에 이런 상황이 벌어질 것을 예상하고, 전방위 증거인멸 작업에 나선 셈이다.
지난해 12월 금감원이 차명주주 명단에 등재된 MBN 간부·회계 책임자 등을 불러 조사하던 당시엔 회사 쪽이 간부들에게 허위진술을 강요하는 등 말 맞추기에 나섰다는 주장도 나왔다.
ㄷ씨는 “회사 경영진은 간부들에게 ‘MBN이 상장되면 큰 차익을 얻는 기대로 자발적으로 은행 돈을 빌려 (수십억원대) 주식 보유자가 됐다. 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회사에서 빌릴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금감원에 진술하라고 압박했다”고 말했다. 이어 “회사가 조사를 받고 나온 간부들에게 그대로 진술했는지 확인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MBN 전직 간부 ㄱ씨는 “MBN 현직 고위 간부가 금감원에 가서 먼저 조사를 받았는데, 그 간부가 질문받은 내용들을 기반으로 회사가 (금감원 질의에 답할) ‘정답안’을 작성했다. 이 내용을 조사를 받을 간부들에게 숙지하게 했다”며 “이는 명백한 증거인멸 행위”라고 규정했다.
MBN이 금감원 조사를 앞둔 전·현직 임직원들의 입을 막으려 취업이나 승진 등을 미끼로 회유에 나선 정황도 제시됐다. ㄷ씨는 “MBN은 회계조작과 차명대출 등 문제를 발설하지 않는 조건으로 퇴직 간부에게는 복직을, 현직 간부에게는 인사상 이익을 줄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전직 간부 ㄴ씨도 “금감원 조사를 앞두고 회사 최고위 경영진이 지속적으로 연락을 해왔다”고 전했다.
ㄷ씨와 ㄱ씨는 MBN이 허위진술을 요구하고, 증거인멸에 나선 이유에 대해 “종편 승인이 취소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라고 입을 모았다.
MBN은 종편 승인을 받기 위해 2011년 은행에서 600억여원을 대출받아 임직원 명의로 자본금을 납입한 사실이 최근 금감원 조사에서 드러났다. MBN은 적어도 11명 이상의 임직원이 각 수십억원의 차명주식을 보유한 상태로 2014년과 2017년 방송통신위원회의 재승인을 받았다.
방송법 18조는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변경허가·재허가를 받거나 승인·변경승인·재승인을 얻거나 등록·변경등록을 한 때’ 방송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MBN 쪽은 “금감원 조사에 대비해 (종편 관련) 서류를 폐기하거나 회계 경리 담당 부서 컴퓨터를 교체한 적이 없다. 금감원 조사 전에 ‘말 맞추기’를 했다는 주장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출처 [단독] “MBN, 금감원 회계조작 조사 전 조직적 증거인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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