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못 챙기는 중앙노동위, 국감서 질타
환노위 국감서 소극 태도 중노위 질타 쏟아져
문서제출명령 활용 15%, 현장조사는 7% 뿐
[미디어오늘] 장슬기 기자 | 승인 : 2019.10.10 13:13
노동자들이 임금체불·부당노동행위·부당해고 등을 당했을 때 찾는 노동위원회가 제대로 노동자 구제에 나서지 않아 온 현실이 드러나 지난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비판을 받았다.
노동위원회는 준사법기관으로 노사 당사자들이 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 결정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노위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현장조사가 부족한 실태도 지적했다. 2015년부터 지난 8월까지 지노위는 전체 3533건 중 현장조사가 6.3%(224건)에 불과했고, 중노위는 전체 1096건 중 현장조사가 7.8%(86건)로 합계 6.7%에 불과했다. 신 의원은 “어떻게 신도 아니고 현장조사조차 안 하고 회사의 부당노동행위를 판단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지적했다.
노동자가 노동위에서 의미있는 결정을 받더라도 사용자가 이를 이행하는데 시간이 오래걸리면 역시 노동자에게 부담이다. 신 의원이 중노위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14~2018년까지 노동위 구제명령 확정사건 1598건 중 46.6%(745건)이 구제명령 이행여부를 40일 이상 지연했다.
노동위가 구제명령을 확정하면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서를 보내고 사용자는 구제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제명령을 해야한다. 노동위는 30일의 이행기간이 지나면 그 이행여부를 지체없이 확인해야 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야 한다. 이행여부를 확인하는데 100일 이상 걸린 경우도 16건이나 있었다.
노동자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등에 구제를 신청하면 입증책임이 노동자에게 있다. 하지만 많은 자료는 사용자가 가지고 있다. 따라서 현행법상 노동위는 사실관계를 확인하려고 직권으로 문서제출을 명령할 수 있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의원에 따르면 노동위가 문서제출명령을 한 사건의 경우 부당노동행위 인정률과 권리구제율이 평균에 비해 4~11% 높았다.
김 의원은 “그러면 문서제출명령 활용율을 높여야 하는데 평균 15%대 되는 것 같다”며 “중노위는 민사소송법상 문서제출명령을 부당노동행위 사건에도 도입해서 관련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간주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김동철 의원은 “내가 순진하게 이걸 그대로 받아서 1년 뒤에 노동위원회법 개정안을 냈다”며 “그런데 지금도 노동위가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느냐”고 물었다.
해당 개정안에는 노동위가 직권 또는 당사자 신청으로 문서제출명령을 할 수 있고, 정당한 이유없이 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상대방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이날 국감에서 중노위 측에선 “장기검토과제로 검토하다보니 문제점이 발견됐다”고 말하자 김 의원은 “중노위에서 처음에 주장을 하다가 내가 개정안을 내니 ‘처리기간이 지연된다’, ‘문서요구 남발가능성이 있다’ 하면서 반대로 돌아섰다”며 “이런 이중성은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노동위가 대안으로 제시한 방안은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이었다. 벌금을 현재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이다. 하지만 최근 3년간 문서제출명령 미이행으로 벌금형을 처분한 사례가 단 한 건도 없어 실효성이 담보되지 않는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노동위 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노동자들에게 방어권이 없는 문제도 다뤘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노동위가 작성한 조사보고서는 형사소송법상 공소장과 같은 효과가 있다”며 “형소법에서 공소장은 당사자에게 제출되는데 노동위의 경우 모든 판단을 할 때까지 무엇이 어떻게 조사되고 있는지 정보를 가지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어 “고용노동행정개혁위에서 개인정보에 배치되지 않는 한 공개하라고 권고했는데 중노위에선 어느 정도 논의가 되고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박준성 중노위원장은 “정보공개준칙을 개정하면서 판정서 송달 후 이해당사자에게 공개하도록 한다”는 현재 규정만 읊었다. 이 의원은 “판정서 이후에 나가면 노동자가 방어할 수단이 없는 것 아니냐”고 재차 물었다.
박 위원장은 “현재 인력과 예산이 부족해 직권조사가 이뤄지지 못하는데 이를 1차적으로 개선하면서 (조사내용이) 객관적이고 명료하다 싶으면 공개의 폭도 넓히는 방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이달 임기를 종료한다.
부당해고 판정을 받은 노동자들이 제대로 금전 보상을 받지 못하는 문제도 있었다.
금전보상명령제도는 노동위에서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했지만 노동자가 복직을 원하지 않을 때 사용자에게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과 위로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하는 제도다. 김 의원은 “노사간 신뢰관계가 극도로 훼손된 상태에서 노동자가 원직복직을 원치 않을 때 구제수단으로 2007년 노사관계 선진화 입법으로 추진된 법”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5년간 부당해고 금전보상명령제도 이용률이 8.2%에 불과했다. 전체 부당해고 구제신청 건수 총 5만1069건 중 금전보상명령 신청 건수는 4171건(8.2%)였다.
김 의원은 이렇게 저조한 이유를 “노동위가 ‘임금상당액 이상’을 보상금으로 지급하라는 게 본 제도의 취지인데 실제 ‘임금상당액’만 지급하도록 명령해 보상금으로서 기능을 상실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임금상당액 이상’이 인정된 건수는 6건(0.8%)에 불과했다고 김 의원은 밝혔다.
박준성 중노위원장은 “소홀한 점이 있었다”며 “임금상당액 이상에 대해 구제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출처 노동자 못 챙기는 중앙노동위, 국감서 질타
환노위 국감서 소극 태도 중노위 질타 쏟아져
문서제출명령 활용 15%, 현장조사는 7% 뿐
[미디어오늘] 장슬기 기자 | 승인 : 2019.10.10 13:13
노동자들이 임금체불·부당노동행위·부당해고 등을 당했을 때 찾는 노동위원회가 제대로 노동자 구제에 나서지 않아 온 현실이 드러나 지난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비판을 받았다.
노동위원회는 준사법기관으로 노사 당사자들이 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 결정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중앙노동위원회 로고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노위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현장조사가 부족한 실태도 지적했다. 2015년부터 지난 8월까지 지노위는 전체 3533건 중 현장조사가 6.3%(224건)에 불과했고, 중노위는 전체 1096건 중 현장조사가 7.8%(86건)로 합계 6.7%에 불과했다. 신 의원은 “어떻게 신도 아니고 현장조사조차 안 하고 회사의 부당노동행위를 판단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지적했다.
노동자가 노동위에서 의미있는 결정을 받더라도 사용자가 이를 이행하는데 시간이 오래걸리면 역시 노동자에게 부담이다. 신 의원이 중노위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14~2018년까지 노동위 구제명령 확정사건 1598건 중 46.6%(745건)이 구제명령 이행여부를 40일 이상 지연했다.
노동위가 구제명령을 확정하면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서를 보내고 사용자는 구제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제명령을 해야한다. 노동위는 30일의 이행기간이 지나면 그 이행여부를 지체없이 확인해야 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야 한다. 이행여부를 확인하는데 100일 이상 걸린 경우도 16건이나 있었다.
▲ 2014~2018년 구제명령서 송부일부터 이행여부 확인일까지 소요시간. 자료=신창원 의원
노동자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등에 구제를 신청하면 입증책임이 노동자에게 있다. 하지만 많은 자료는 사용자가 가지고 있다. 따라서 현행법상 노동위는 사실관계를 확인하려고 직권으로 문서제출을 명령할 수 있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의원에 따르면 노동위가 문서제출명령을 한 사건의 경우 부당노동행위 인정률과 권리구제율이 평균에 비해 4~11% 높았다.
김 의원은 “그러면 문서제출명령 활용율을 높여야 하는데 평균 15%대 되는 것 같다”며 “중노위는 민사소송법상 문서제출명령을 부당노동행위 사건에도 도입해서 관련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간주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 문서제출명령의 효과. 노동위원회가 사용자에게 문서제출을 명령했을 때 그렇지 않을 때보다 부당노동행위 인정률과 권리구제율이 높았다. 자료=김동철 의원
김동철 의원은 “내가 순진하게 이걸 그대로 받아서 1년 뒤에 노동위원회법 개정안을 냈다”며 “그런데 지금도 노동위가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느냐”고 물었다.
해당 개정안에는 노동위가 직권 또는 당사자 신청으로 문서제출명령을 할 수 있고, 정당한 이유없이 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상대방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이날 국감에서 중노위 측에선 “장기검토과제로 검토하다보니 문제점이 발견됐다”고 말하자 김 의원은 “중노위에서 처음에 주장을 하다가 내가 개정안을 내니 ‘처리기간이 지연된다’, ‘문서요구 남발가능성이 있다’ 하면서 반대로 돌아섰다”며 “이런 이중성은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노동위가 대안으로 제시한 방안은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이었다. 벌금을 현재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이다. 하지만 최근 3년간 문서제출명령 미이행으로 벌금형을 처분한 사례가 단 한 건도 없어 실효성이 담보되지 않는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노동위 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노동자들에게 방어권이 없는 문제도 다뤘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노동위가 작성한 조사보고서는 형사소송법상 공소장과 같은 효과가 있다”며 “형소법에서 공소장은 당사자에게 제출되는데 노동위의 경우 모든 판단을 할 때까지 무엇이 어떻게 조사되고 있는지 정보를 가지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어 “고용노동행정개혁위에서 개인정보에 배치되지 않는 한 공개하라고 권고했는데 중노위에선 어느 정도 논의가 되고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박준성 중노위원장은 “정보공개준칙을 개정하면서 판정서 송달 후 이해당사자에게 공개하도록 한다”는 현재 규정만 읊었다. 이 의원은 “판정서 이후에 나가면 노동자가 방어할 수단이 없는 것 아니냐”고 재차 물었다.
박 위원장은 “현재 인력과 예산이 부족해 직권조사가 이뤄지지 못하는데 이를 1차적으로 개선하면서 (조사내용이) 객관적이고 명료하다 싶으면 공개의 폭도 넓히는 방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이달 임기를 종료한다.
부당해고 판정을 받은 노동자들이 제대로 금전 보상을 받지 못하는 문제도 있었다.
금전보상명령제도는 노동위에서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했지만 노동자가 복직을 원하지 않을 때 사용자에게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과 위로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하는 제도다. 김 의원은 “노사간 신뢰관계가 극도로 훼손된 상태에서 노동자가 원직복직을 원치 않을 때 구제수단으로 2007년 노사관계 선진화 입법으로 추진된 법”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5년간 부당해고 금전보상명령제도 이용률이 8.2%에 불과했다. 전체 부당해고 구제신청 건수 총 5만1069건 중 금전보상명령 신청 건수는 4171건(8.2%)였다.
김 의원은 이렇게 저조한 이유를 “노동위가 ‘임금상당액 이상’을 보상금으로 지급하라는 게 본 제도의 취지인데 실제 ‘임금상당액’만 지급하도록 명령해 보상금으로서 기능을 상실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임금상당액 이상’이 인정된 건수는 6건(0.8%)에 불과했다고 김 의원은 밝혔다.
박준성 중노위원장은 “소홀한 점이 있었다”며 “임금상당액 이상에 대해 구제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출처 노동자 못 챙기는 중앙노동위, 국감서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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