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기준법 : 제23차(건설기본법)일부개정 2011년 5월 24일 법률 제10719호 시행일 2011년 11월 25일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③ 이 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 제32차 일부개정 2011년 3월 30일 대통령령 제22804호
제7조(적용범위)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제7조 관련)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
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
③ 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
④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
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 [본조신설 2008년 6월 25일]
※ 근로기준법
※ 근로기준법 시행령
■ 근로기준법 적용이 제외되는 사항의 사유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①에서 보시듯 4명이하의 근로자들이 근무하는 업체에는 일부 조항만 적용되어 근로자로서의 완전한 보호를 받지 못하여 특히 부당해고에서 법적인 보호를 못 받고 휴가도 마음데로 쓸수 없는 등 여러 가지 불이익이 많으므로 절대로 사원수가 4명을 넘지 못하는 업체에 취업하시면 안됩니다.
이 조항이 있는 이유는 2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4명이하의 근로자들이 근무하는 업체는 대부분 영세업체라서 근로기준법을 모두 준수할 여건이 부족해서입니다.
둘째 4명이하의 근로자들이 근무하는 업체가 많아 행정감독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서 입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①에서 가사사용인에도 적용하지 않다는 다고 하는 데 가사사용인에는 가정부, 파출부, 정원사, 유모 등 개인의 자택에서 근무하는 직업이 있는데 이 직업들도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라 취업하시면 안되는 데 이유는 개인의 자택으로 사적인 생활공간에서 일하므로 고용주들의 사생활침해가 우려되어서 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①에서 동거(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지)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지 않는 이유는 집안문제에 국가가 관여하지 않은 것입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조항인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②의 조항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적용범위)에 규정되어 있고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③의 조항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 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대통령령은 근로기준법 시행령과 같이 ~법 시행령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채용공고마다 반드시 해당 업체의 사원수를 0순위로 보고 5명이 넘는 업체에만 취업하고 부득이 모르고 면접 등을 보러 갔을때 반드시 해당 업체의 사원수를 물어봐서 5명이 넘을때만 취업해야 합니다.
출처 근로기준법 제11조 및 해당 시행령(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및 제7조의 2)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③ 이 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 제32차 일부개정 2011년 3월 30일 대통령령 제22804호
제7조(적용범위)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제7조 관련)
구분 | 적용 법규정 |
---|---|
제1장 총칙 | 제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 |
제2장 근로계약 | 제15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제1항, 제20조 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 제23조제2항, 제26조, 제35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 |
제3장 임금 |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의 규정,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 |
제4장 근로시간과 휴식 | 제54조, 제55조, 제63조 |
제5장 여성과 소년 | 제64조, 제65조제1항·제3항(임산부와 18세 미만인자로 한정한다),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의 규정, 제70조제2항·제3항, 제71조, 제72조, 제74조 |
제6장 안전과 보건 | 제76조 |
제8장 재해보상 | 제78조부터 제92조까지의 규정 |
제11장 근로감독관 등 | 제101조부터 제106조까지의 규정 |
제12장 벌칙 | 제107조부터 제116조까지의 규정(제1장부터 제6장까지, 제8장, 제11장의 규정 중 상시 4명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정을 위반한 경우로 한정한다) |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
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
③ 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
④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
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 [본조신설 2008년 6월 25일]
※ 근로기준법
※ 근로기준법 시행령
■ 근로기준법 적용이 제외되는 사항의 사유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①에서 보시듯 4명이하의 근로자들이 근무하는 업체에는 일부 조항만 적용되어 근로자로서의 완전한 보호를 받지 못하여 특히 부당해고에서 법적인 보호를 못 받고 휴가도 마음데로 쓸수 없는 등 여러 가지 불이익이 많으므로 절대로 사원수가 4명을 넘지 못하는 업체에 취업하시면 안됩니다.
이 조항이 있는 이유는 2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4명이하의 근로자들이 근무하는 업체는 대부분 영세업체라서 근로기준법을 모두 준수할 여건이 부족해서입니다.
둘째 4명이하의 근로자들이 근무하는 업체가 많아 행정감독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서 입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①에서 가사사용인에도 적용하지 않다는 다고 하는 데 가사사용인에는 가정부, 파출부, 정원사, 유모 등 개인의 자택에서 근무하는 직업이 있는데 이 직업들도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라 취업하시면 안되는 데 이유는 개인의 자택으로 사적인 생활공간에서 일하므로 고용주들의 사생활침해가 우려되어서 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①에서 동거(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지)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지 않는 이유는 집안문제에 국가가 관여하지 않은 것입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조항인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②의 조항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적용범위)에 규정되어 있고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③의 조항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 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대통령령은 근로기준법 시행령과 같이 ~법 시행령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채용공고마다 반드시 해당 업체의 사원수를 0순위로 보고 5명이 넘는 업체에만 취업하고 부득이 모르고 면접 등을 보러 갔을때 반드시 해당 업체의 사원수를 물어봐서 5명이 넘을때만 취업해야 합니다.
출처 근로기준법 제11조 및 해당 시행령(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및 제7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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