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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국정원, 베트남 민간인 학살 관련 문서 공개하라”

법원 “국정원, 베트남 민간인 학살 관련 문서 공개하라”
[민중의소리] 강석영 기자 | 발행 : 2020-02-01 14:39:24 | 수정 : 2020-02-01 14:39:24


▲ 청년단체 연꽃아래 회원들이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한국군의 베트남 민간인 학살 문제에 대한 진상규명'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임화영 기자

베트남 전쟁 당시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 사건과 관련해 국가정보원이 가지고 있는 조사문건 목록을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재차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박형순)는 지난달 31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국가정보원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민변은 1968년 2월 12일 베트남 중부 꽝남성 퐁니·퐁넛 마을에서 한국군이 민간인 70여 명을 학살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2017년 8월 국정원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당시 민변은 1969년 11월 중앙정보부가 학살에 관여한 1중대 1소대장 최 모 경위, 2소대장 이 모 중위, 3소대장 김 모 중위 등 참전군인 3명을 신문한 조서목록을 공개하라고 요구했지만, 국정원은 외교 관계를 이유로 비공개했다.

이에 법원은 재작년 7월 관련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정보는 약 50년이 경과한 사실에 대한 사료로서의 의미를 지니고 있고 원고는 이를 토대로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공식적인 사과와 책임 이행을 촉구하는 등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국정원은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또다시 비공개 처분해, 민변이 재차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이번에도 비공개 처분은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에게 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중 (조사 대상 군인) 3명의 생년월일과 출생연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라고 판단했다.

선고 직후 민변은 기자회견을 열고 “사실상 첫 소송의 1·2심 판결과 이번 판결까지 정보를 공개하라는 세 번째 판결이 나왔음에도 국정원은 여전히 이를 수용하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당시 피해자들의 유족들은 지금도 한국 정부에 학살을 인정하고 적합한 방식으로 사과하고 조치하라고 요구하고 있다”라며 “그러나 정부는 불법행위에 대해 사실 확인은커녕 보유한 정보의 공개조차 꺼린다”라고 비판했다.

민변은 조서목록이 공개되면 진술서, 조사보고서 등을 특정해 다시 정보공개를 청구할 방침이다.


출처  법원 “국정원, 베트남 민간인 학살 관련 문서 공개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