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녹취록’ 보도한 <뉴스타파> 기자, ‘윤우진 사건’ 재조명
“윤우진 사건 檢에 넘겨라” 곳곳서 압박.. 이명박 청와대, 경찰수사 외압 의혹
[고발뉴스닷컴] 김미란 기자 | 승인 : 2020.03.27 12:43:47 | 수정 : 2020.03.27 13:01:02
이명박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핵심 관계자가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뇌물 수수 의혹’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고 <뉴스타파>가 보도했다.
전날 이를 보도한 한상진 기자는 27일 KBS1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해당 사건이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가는 과정을 설명하면서, 이번 취재 과정에서 이명박 청와대 민정수석실 관계자가 당시 경찰 수뇌부에 외압을 넣었다는 증언이 새롭게 나왔다고 밝혔다.
윤 전 서장은 2012년 8월 30일 경찰 출석을 며칠 앞두고 갑자기 해외로 도주해버린다. 2012년 당시 경찰 수사 관계자는 당시에 경찰수사팀 안팎에서 ‘당사자도 없으니 이 사건을 빨리 검찰로 송치하라’는 압박이 있었다고 증언했다.
한상진 기자는 “이 사건의 관련자 상당수가 현직 검사들이다. 만약 검찰로 넘어간다면 사건이 흐지부지될 게 불 보듯 뻔한 상황이었다”며 “검찰로 사건을 넘기라는 지시 자체가 압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2012년 취재 당시 경찰 관계자가 계속해서 ‘이 사건은 검찰로 가는 순간 없어진다. 이것은 경찰에서 끝까지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내서 수사해 윤우진 씨의 뇌물사건의 공범이 누구인지, 관련자들이 누구인지를 알아내야 한다’고 말했다”고 되짚었다.
한 기자는 당시 경찰 수사팀은 곳곳에서 압박을 받고 있었다고 전하면서 심지어 취재에 응한 경찰 관계자가 “‘이 압박 때문에 수사가 안 되고 있는데 언론인들께서 경찰 수사팀에 전화라도 한 통 해주시면 이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호소할 정도였다”고 떠올렸다.
이 경찰 관계자는 외압의 주체 중 하나로 이명박 청와대를 지목했다. 전날 <뉴스타파> 보도에 따르면, 외압을 행사한 것으로 지목된 이명박 청와대 민정수석실 소속 인사는 인천지검장을 끝으로 검찰을 떠난 뒤 김앤장 변호사로 일하다 MB 청와대로 들어갔다.
이명박 청와대로부터 외압을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조현오 당시 경찰청장은 관련해 “정확한 기억은 나지 않는다”면서도 “민정수석실 OOO씨가 연락해 왔던 건 기억이 어렴풋이 난다”고 했다.
<뉴스타파>는 2013년 2월 청와대 근무를 마치고 다시 김앤장으로 돌아가 변호사로 활동 중인 해당 인사에게 ‘윤우진 사건’ 때 경찰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해 물었지만 그는 취재에 응하지 않은 채 문자메시지를 통해 “그런 사실이 전혀 없기 때문에 해명의 필요성이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한편, 이 인사가 몸 담고 있는 김앤장은 당시 윤우진 전 서장에게 뇌물을 건넨 육류수입업자 김모 씨의 변호를 맡은 바 있다.
출처 ‘윤석열 녹취록’ 보도한 <뉴스타파> 기자, ‘윤우진 사건’ 재조명
“윤우진 사건 檢에 넘겨라” 곳곳서 압박.. 이명박 청와대, 경찰수사 외압 의혹
[고발뉴스닷컴] 김미란 기자 | 승인 : 2020.03.27 12:43:47 | 수정 : 2020.03.27 13:01:02
▲ <이미지 출처=뉴스타파 보도영상 캡처>
이명박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핵심 관계자가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뇌물 수수 의혹’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고 <뉴스타파>가 보도했다.
전날 이를 보도한 한상진 기자는 27일 KBS1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해당 사건이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가는 과정을 설명하면서, 이번 취재 과정에서 이명박 청와대 민정수석실 관계자가 당시 경찰 수뇌부에 외압을 넣었다는 증언이 새롭게 나왔다고 밝혔다.
윤 전 서장은 2012년 8월 30일 경찰 출석을 며칠 앞두고 갑자기 해외로 도주해버린다. 2012년 당시 경찰 수사 관계자는 당시에 경찰수사팀 안팎에서 ‘당사자도 없으니 이 사건을 빨리 검찰로 송치하라’는 압박이 있었다고 증언했다.
한상진 기자는 “이 사건의 관련자 상당수가 현직 검사들이다. 만약 검찰로 넘어간다면 사건이 흐지부지될 게 불 보듯 뻔한 상황이었다”며 “검찰로 사건을 넘기라는 지시 자체가 압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2012년 취재 당시 경찰 관계자가 계속해서 ‘이 사건은 검찰로 가는 순간 없어진다. 이것은 경찰에서 끝까지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내서 수사해 윤우진 씨의 뇌물사건의 공범이 누구인지, 관련자들이 누구인지를 알아내야 한다’고 말했다”고 되짚었다.
한 기자는 당시 경찰 수사팀은 곳곳에서 압박을 받고 있었다고 전하면서 심지어 취재에 응한 경찰 관계자가 “‘이 압박 때문에 수사가 안 되고 있는데 언론인들께서 경찰 수사팀에 전화라도 한 통 해주시면 이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호소할 정도였다”고 떠올렸다.
이 경찰 관계자는 외압의 주체 중 하나로 이명박 청와대를 지목했다. 전날 <뉴스타파> 보도에 따르면, 외압을 행사한 것으로 지목된 이명박 청와대 민정수석실 소속 인사는 인천지검장을 끝으로 검찰을 떠난 뒤 김앤장 변호사로 일하다 MB 청와대로 들어갔다.
▲ <이미지 출처=뉴스타파 보도영상 캡처>
이명박 청와대로부터 외압을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조현오 당시 경찰청장은 관련해 “정확한 기억은 나지 않는다”면서도 “민정수석실 OOO씨가 연락해 왔던 건 기억이 어렴풋이 난다”고 했다.
<뉴스타파>는 2013년 2월 청와대 근무를 마치고 다시 김앤장으로 돌아가 변호사로 활동 중인 해당 인사에게 ‘윤우진 사건’ 때 경찰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해 물었지만 그는 취재에 응하지 않은 채 문자메시지를 통해 “그런 사실이 전혀 없기 때문에 해명의 필요성이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 <이미지 출처=뉴스타파 보도영상 캡처>
한편, 이 인사가 몸 담고 있는 김앤장은 당시 윤우진 전 서장에게 뇌물을 건넨 육류수입업자 김모 씨의 변호를 맡은 바 있다.
출처 ‘윤석열 녹취록’ 보도한 <뉴스타파> 기자, ‘윤우진 사건’ 재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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