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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언련 “채널A ‘N번방’과 뭐 다른가…방통위, 승인취소하라”

민언련 “채널A ‘N번방’과 뭐 다른가…방통위, 승인취소하라”
김언경 대표 “간첩 조작처럼 취재 아닌 기사를 조작…심사과정에 반영돼야”
[고발뉴스닷컴] 민일성 기자 | 승인 : 2020.04.02 11:28:33 | 수정 : 2020.04.02 12:54:54


▲ <이미지 출처=MBC 화면 캡처>

민주언론시민연합채널A 기자와 현직 검사장의 유착 의혹 보도와 관련 2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언론 본분을 망각한 종편에 대해 승인을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민언련은 이날 논평에서 “최근 MBC의 잇따른 보도에 따르면 채널A 기자가 현직 검사장과의 친분을 내세우며 여권 인사의 비위를 털어놓으라고 취재원을 압박한 위법적인 취재행위가 드러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언련은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정성을 지키기는커녕 저널리즘의 가장 기본인 취재윤리마저 저버린 ‘협박취재’가 서슴없이 이뤄지고 있다는 현실이 그저 놀라울 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만약 지금까지 드러난 의혹이 사실이라면 불법 조회한 개인정보를 악용해 피해자들을 협박한 ‘텔레그램 성착취 영상물 사건’ 피의자들의 행태와 무엇이 다르다고 할 것인가”라고 ‘N번방 성착취 사건’에 비유했다.

민언련은 “채널A도 그 부적절성은 인정했다시피 강압취재는 ‘한국기자협회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에서 명백하게 금지하는 행위”라며 관련 조항을 짚었다.

실천요강 제2조5항은 ‘정보를 취득함에 있어 위계나 강압적인 방법을 쓰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제3조5항은 ‘취재 보도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개인이나 특정 집단의 이익 추구에 사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채널A 자체 조사에 맡길 것이 아니라 방송통신위원회가 엄격한 조사를 진행해 현재 보류된 재승인 심사에 그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언련은 “취재윤리를 위반한 비상식적 ‘강압취재, 협박취재’에 채널A의 조직적 지시나 공조가 있었는지는 반드시 밝혀내야 하는 중대한 사안”이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언론과 검찰의 유착 의혹도 그 진상을 밝혀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종편은 온갖 특혜와 막말 왜곡·편파, 선정 방송으로 끊임없이 물의를 빚어왔다”며 “채널A ‘차명출자’ 의혹, MBN ‘차명주주’ 의혹, TV조선 ‘주식부당거래’ 의혹 등 종편의 자본금 불법성 문제도 계속 제기됐다”고 지적했다.

민언련은 “방송통신위원회는 당장 종편 재승인 심사부터 법에 따른 엄중한 심사로 공정한 재승인 여부를 판단하고, 재승인 심사자료 일체를 포함한 심사과정을 투명하게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 <이미지 출처=채널A 화면 캡처>

김언경 공동대표는 팟캐스트 ‘민언련의 미디어 탈곡기’에서 “보통 일이 아니다. 코로나19 사태 아니었으면 시민들이 지금 채널A에 가서 돌 던지고 난리났을 일”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검찰이 수사권, 기소권을 이용해 누구든지 협박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신라젠 사람만 그렇겠나, (타깃이 된 사람의) 사돈의 8촌까지 아는 사람 데려다 할 수 있다”고 했다.

김 대표는 “사실이라면 ‘너 기소할 거야, 나한테 좋은 정보 하나줘, 내가 말하는 게 쑥스러우니까 기자 동원해서 가서 얘기해’라고 한 것”이라고 비유했다.

또 김 대표는 “법조팀 기자 혼자 했겠는가, 이런 정보를 받아서 채널A가 터뜨리려고 했을 것”이라며 “취재를 하는 게 아니라 기사를 만들고 있다. 간첩 조작처럼 기사조작단이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빠르게 방송통신위원회의 입장을 내놓으라고 시민들이 요구해야 한다”며 “4월 21일 재승인하게 돼 있는데 지금 심사과정에 당연히 반영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대표는 “이번에 재승인이 되면 4년을 그대로 간다”며 “이런 짓을 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난 상황에서 방통위의 대응도 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민언련 “채널A ‘N번방’과 뭐 다른가…방통위, 승인취소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