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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바뀌었다며 이전 월급 반환하라니” 기간제교사들 분노

“기준 바뀌었다며 이전 월급 반환하라니” 기간제교사들 분노
[경향신문] 김서영 기자 | 입력 : 2020.07.30 16:45


▲ 정의당 강은미 의원과 노동본부,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원들이 30일 국회에서 ‘기간제 교사 부당 호봉 조정에 따른 임금환수 및 삭감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영민 기자

“일선 교사는 정부 조치를 신뢰하고 임금을 받았을 뿐입니다. 이제 와서 환수하겠다고 하는 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당시의 예규에 따라 임금을 받은 것이 왜 문제가 되며 그 피해는 저희가 떠맡아야 합니까.”

경기도 지역 기간제 영양교사 A씨는 30일 오전 서울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간제교사 부당 호봉 조정에 따른 임금 환수 및 삭감 반대’ 기자회견에서 “매달 임금 일부를 환수하는 조치를 중단해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과 강은미 정의당 의원실, 정의당 노동본부 주최로 열렸다.

지난 5월 15일 교육부는 ‘교육공무원 호봉획정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를 개정하며 영양교사, 사서교사, 전문상담교사 등 일부 교사들에 대한 경력 인정 기준을 기존보다 하향했다. 이에 따라 교원자격증 없이 학교에서 일했던 경력을 인정해주는 비율이 이전의 80%에서 50%로 낮아졌다. 여기에 해당하는 기간제교사들의 호봉은 1~4호봉씩 깎인 상태다.

문제는 이를 예규 개정 전의 임금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한 점이다. 교육부는 “2012년 경력환산 기준을 80%로 높였던 조처 자체가 상위법인 공무원 보수규정에 어긋나 있던 상황이고, 이번에 위법했던 예규를 바로잡은 것”이기 때문에 문제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에 따라 경력 기간의 80%를 인정받았던 기간 중 최근 5년간의 급여가 반환 대상이 됐다. 기간제교사들은 많게는 1,800만 원 이상 반납해야 하게 됐다.

당사자인 기간제교사들은 “신뢰에 어긋난 조치”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박혜성 기간제교사노조 위원장은 “이미 임금 삭감과 환수를 당한 교사 뿐만 아니라 통보를 받지 않은 교사들도 곧 닥칠 생계 파탄 때문에 걱정”이라며 “교육부가 지난 8년간 적용해온 예규가 왜 갑자기 문제가 돼야 하는가”라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호봉 정정으로 말미암은 혼란의 귀책사유는 교육부에 있다.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은 교사들이 피해를 입어선 안된다”고 말했다.

현재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에선 경기도교육청이 유일하게 삭감 및 환수에 나선 상황이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6월 급여에서 3월에서 5월까지의 임금 인상분을 환수했다.

노조는 향후 임금 환수 조치가 계속될 경우 소송을 벌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권영국 정의당 노동본부장(변호사)은 “설사 해당 예규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교육청이 지난 7~8년간 개정 전 예규를 적용해 보수를 지급해왔다. 이를 신뢰한 교사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상황”이라며 “착오 지급을 이유로 환수 조치하는 것은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된다”고 말했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수년 전의 임금을 환수한다는 건 교육부의 책임을 고스란히 기간제 교사들에게 전가시키는 것이라 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출처  “기준 바뀌었다며 이전 월급 반환하라니” 기간제교사들 분노